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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절차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개정이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뜻한다.

경성헌법(硬性憲法)과 연성헌법(軟性憲法)?

헌법은 개정방법에 따라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성헌법은 일반법률보다 더 어려운 개정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이고, 연성헌법은 일반법률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이다.

경성헌법은 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헌법이 최고 규범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지나친 경성화는 헌법의 개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헌법의 규범력을 약화하는 계기가 된다.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일반법률보다 그 개정절차와 방법이 어려운 경성헌법이다. 헌법개정은 현행헌법에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제130조)규정된 헌법 개정절차에 따라 발의,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01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발의
개헌을 위해서는 우선 개헌안에 대한 발의가 있어야 한다.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발의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 제3항)

02 공고

공고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기간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 및 합의를 구하는 기간이므로 생략할 수 없다.

03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

국회의결
국회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기명투표로 표결하며(국회법 제112조 제4항) 공고를 통해 국민에게 알린 바 있으므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다.

일반법률의 개정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을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국회법 제112조
제112조 (표결방법)
1)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1994.6.28, 2002.2.16>

3)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4)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5)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6.28>

6)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7)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호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2.4>

04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국민투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이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 제15조(선거권) 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 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선정한다.

우리나라의 헌법개정사에서 국민투표는 제5차 개정헌법부터 실시되었다.

05 공포

공포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투표법에 의해 국민투표 무효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국민투법법
제92조(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97조(재투표)
·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투표의 전부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18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즉,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 헌법은 한 국가의 구성 원리와 이념, 기본 정신,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한 국가의 최고 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을 개정하듯이 쉽게 할 수가 없다. 2016년 기준 대한민국헌법의 번호가 10호인데, 이 말은 초대헌법에서부터 헌법 개정이 9차례 있었다는 뜻이다. 헌법이 크게 바뀌면 국가의 기본 틀이 바뀐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개헌을 기준으로 몇번째 공화국인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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