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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이라는 물질이 이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폐암에 이어 피부암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금 생소할수 있는 물질인 라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라돈이란


라돈은 라듐이 붕괴해 생기는 자연 방사성 물질로 무색·무미·무취의 특성을 지닌다. 라돈은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입돼 폐 조직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은 무색의 기체로, 비활성기체 중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이다. 1898년 퀴리 부부가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했을 때, 그 라듐에 접촉한 공기가 방사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후 1900년, 독일의 물리학자 도른은 그 방사성을 띤 기체는 라듐이 방사성붕괴를 되풀이하는 중에 생겨난 기체성의 방사성물질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 후, 이 기체는 비활성기체의 일종인 새로운 원소라는 것이 알려졌고, 라듐의 이름을 따서 라돈이라고 명명되었다.



라돈은 물에 녹기 쉬운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지하수에 녹아서 온천이 되어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온천은 방사능 온천이라 불리며 라돈 온천, 라듐 온천 등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능 온천의 효과는 여러가지로, 예로부터 류머티즘이나 신경통, 만성위장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졌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흡연에 이은 2대 폐암발병 원인물질로 추정하고 있다. 



라돈 조사는 토양과 실내의 온도 차이가 크고 여름철에 비해 환기를 자주하지 않아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주로 실시된다. 특히 노후된 주택 등이 라돈 노출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라돈 노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택, 마을회관 등에 라돈 무료 측정, 알람기 보급, 라돈 저감 시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폐암에 이어 피부암을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라돈은 흡연 다음으로 큰 폐암 위험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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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운영 과학뉴스 사이트 유레크얼러트 등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연구팀은 라돈이 치명적인 피부암 종류인 악성 흑색종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라돈은 라듐이 자연에서 핵 분열할 때 나오는 무색 무취 기체 형태 방사성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청(EPA) 등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폐암 등의 주요 원인이다. 화강암, 변성암 지역 등에서 많이 방출된다. 라돈을 생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토양 발생 라돈이 침투하지 않도록 건물 바닥과 벽 등을 꼼꼼하게 시공해야 한다. 공기보다 훨씬 무거워 바닥에 깔리므로 지하공간과 1층 오염도가 높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라돈을 최소한으로 접촉하기 위해 지하에 오랜 시간 머무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를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 환기를 자주 시키고 통풍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환기를 통해 실내 오염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키면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오래된 건물이나 바닥에 생긴 균열을 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갈라진 틈사이로 들어오는 라돈의 유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3번째로 피부암 사망률이 높은 나라다. 고도가 높고 눈이 많은 데다 야외활동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자외선 노출이 많다. 성인 31%가 라돈 100베크렐에 노출될 정도로 라돈이 많은 게 원인으로 추정됐다. 



스위스 열대 및 공중보건 연구소(TPH)의 환경역학자인 마르틴 뢰슬리 교수팀은 라돈과 자외선이 실제 악성 흑색종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520만명을 대상으로 한 스위스 국가 코호트 보건연구 데이터를 분석했다. 



2000~2008년 20세 이상 피부암 사망자 2989명, 악성 흑색종이 직접 사망원인으로 판정된 1900여 명 주거 지역과 가옥 특성, 4만5000여 차례에 걸친 스위스 전역 라돈 측정 데이터 등을 비교 검토했다. 



그 결과 자외선 등 다른 요인들을 제거할 경우 나이 30세인 사람 라돈 노출량이 입방 미터당 100베크렐(Bq/㎥) 높아지면 악성 흑색종으로 사망할 위험이 평균 50%가량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라돈 기체 알파 분자가 에어로솔(미세연무질) 형태로 피부에 달라붙어 발암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했다. 



뢰슬리 교수는 “대규모 인원과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 분석한 이번 연구결과는 라돈에서 나오는 방사성 알파 분자들이 폐 조직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악영향을 미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똑같은 양의 라돈에 노출되더라도 악성 흑색종 사망 위험 증가율이 45세의 경우 약 30%, 60세는 15%, 75세는 5%로 나이가 들수록 낮아졌다. 


뢰슬리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전리방사능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면서 일본 원폭 피해자들은 같은 노출량일 경우 40세에 비해 10세 피해자의 암 발생률이 2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스위스에서 라돈과 자외선이 피부암 사망에 미치는 영향'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환경보건전망' 최신호에 발표됐다. 



한편 우리나라에도 라돈은 곳곳에 퍼져있다. 라돈 전문가인 연세대 환경공학부 조승연 교수는 한국은 화강암 등 지질적 특성 때문에 라돈 오염도가 세계평균치(39베크렐) 보다 높은 55 베크렐이라고 밝혔다. 수치가 높아지는 겨울철 측정치로는 100베크렐이 나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국내에서 라돈으로 추가 사망하는 폐암 환자를 최소 2000명으로 추정한 정부 산하기관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그러나 국내의 라돈 관리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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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상시로 공무원 초과근무가 잦은 직종의 인력을 보강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초과근무가 많은 직종에 연가보상비·초과근무수당을 줄이고 이를 중심으로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고자 한다. 정부에 초과근무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한다


 공무원 초과근무


인사혁신처는 "연가 소진율이 낮고, 야근·휴일근무가 많은 부처와 직종을 조사해 이를 중심으로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자"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안하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30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한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현장에서 대민서비스를 하는 현업직과 일반직 중에서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는 직종을 조사해 공무원 증원에 활용하면 기존 공무원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고, 연가보상비·초과근무비를 줄인 금액은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업직은 소방, 경찰, 해경, 교정직, 관세·통관, 어업지도 담당자 등이 포함된다. 인사처는 일반직 중에서도 상시로 초과근무가 잦은 직종의 인력을 보강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인사처는 지금도 연가사용이 낮고 초과근무가 만연한 직종을 꼽을 수 있지만, 실제 정책에 활용하려면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52시간 초과 근무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일부 우체국 등에 2018년까지 인력 100명을 충원해 집배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몇 년간 계속된 ‘집배원 돌연사’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에 따른 초과근무가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집배원노조는 우정사업본부 방안이 미흡하다며 과로로 인한 집배원들의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45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관호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은 이날 “최근 집배원 사망사고가 잇따라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집배원이 법에서 허용하는 주당 52시간(연장 근로시간 포함) 이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집배원 증원 등 근로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올해에만 집배원 8명이 과로와 연관성이 높은 심근경색, 뇌출혈, 교통사고 등으로 숨졌다. 이중 3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에도 집배원 6명이 업무 중 돌연사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집배원 사망사고는 70건에 달한다. 집배원노조는 집배원 사망사고의 원인을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초과노동이라고 지적해 왔다.



우정사업본부가 파악한 지난해 전체 집배원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531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은 48.7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 기준인 40시간이 넘고, 연장 근로시간을 합한 52시간보다는 적다. 



전체 집배원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52시간보다 적지만 일부 우체국들은 사정이 열악하다. 신도시여서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의 우체국은 일손 부족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전체 224개 우체국 중 서울·경인 지역을 중심으로 62곳에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시달리는 집배원도 7300여명으로 전체 집배원의 46%에 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집배원이 없도록 2018년까지 일손이 부족한 우체국의 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집배원 100명을 증원해 인력이 부족한 일부 우체국에 배치한다. 또 현재 대부분 이륜차로 이뤄지고 있는 배달 수단을 차량으로 교체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집배원들의 청사 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근무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집배원들은 우정사업본부의 조사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부족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집배원 초과근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집배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5.9시간, 연평균 노동시간은 2888.5시간이다. 201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일반 노동자보다 1년에 621시간(1주에 12시간) 더 길게 일한다.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은 “일반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200시간 수준인데, 집배원 노동시간을 이에 맞추려면 4500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 고작 100명 증원하겠다는 것은 너무 성의 없는 조치”라며 “집배원 사망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연내 공무원 1만2천명을 충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채용 분야는 소방과 경찰, 사회복지, 군무원·부사관이 각각 1천500명, 근로감독관·환경감시원 등 생활안전분야 3천명, 교사 3천명 등이다.



정부는 하반기 1만2천명을 포함해 5년 내 공무원 17만4천명을 추가로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며 "다만 아직 분과위원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의견이 모이거나 결론이 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초과근무수당이란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이다. 1일에 8시간 · 주 40시간을, 유해위험작업은 1일에 6시간 · 주 34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 초과된 시간, 즉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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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9 부동산대책 발표로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시 기장군, 부산진구를 추가 하여 기존 37개에서 40개로 늘렸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으로 청약 조정대상지역을 늘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첫 정책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한다 

 청약 조정대상지역


정부가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진구 등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3곳을 조정 대상지역에 추가로 선정해 규제에 나선다.


또 서울 전지역의 부동산 전매제한을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하고, 40개 조정 대상지역에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p)씩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새 정부 첫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이 공식 명칭이다. 



지난해 발표한 11·3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 성격으로, 새 정부 출범이후 이상 과열지역을 선별해 청약·재건축규제와 금융규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대책에 따르면, 전매제한과 청약관련 제한이 이뤄지는 조정 대상지역에 지난해 11·3 대책에서 지정된 37개 지역 외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이뤄지는 이날(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되며, 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이달말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 25개구(전지역)와 경기 과천·성남 등 6개시, 부산 해운대 등 7개 지역, 세종시 등 37곳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전매 제한 강화와 1순위 청약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강화 등 규제를 가해왔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히 서울 전지역의 전매제한기한을 공공과 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했다. 앞서 서울 강남 4개구를 제외한 21개구에 적용되던 전매제한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정부는 또 내달 3일부터 조정 대상지역의 LTV와 DTI를 10%p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에도 DTI를 처음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은 LTV가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된다. 집단대출의 경우 LTV는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모두 60%가 적용되며 DTI는 잔금대출에만 50%가 신규적용된다. 



단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구매자 등 서민·실수요자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현행 LTV, DTI 수준을 적용해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현재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수요중 55%가량은 서민 실수요자로 파악된다.



주택 1채 이상을 보유한 차주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상, 주택가격 5억원 이상이면 금융 규제 대상이다. LTV가 기존 60%에서 70%,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돼 대출액이 줄어든다.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도 DTI 50% 제한이 새로 적용된다.



조정대상 지역 내 차주 가운데 이번 LTV·DTI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는 차주는 절반 이상인 54.1%(LTV 60% 이상 47.5%, DTI 50% 이상 6.6%)다. 



이 중 55%는 서민·실수요층으로 금융 규제 대상이 아니다. 역산하면 조정대상 지역 내 차주의 24.3%가 LTV·DTI 규제 강화 대상이고, 전국 전체 차주 중에선 최대 약 7.5%가 금융 규제의 영향권에 있는 셈이다. 



다음 달부터 조정대상 지역에서 입주자모집이 공고되는 분양시장 아파트 집단대출도 DTI 규제 신규 적용으로 차주의 대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상 규제 대상 지역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은 차주가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는 40.5% 정도다. 



잔금대출을 받은 대출자 중 DTI 50% 초과 비율은 37.7%다. 조정대상 지역의 중도금 대출 차주 중 15.3%가 잔금대출 DTI 강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DTI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는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7000만원 수준"이라며 "규제 강화로 약 2000만원의 대출금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조정대상 지역에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을 기존 최대 3주택(과밀억제권역)에서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하고 일정규모(1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에만 예외적으로만 2주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과열발생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값 안정시까지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적발된 위법사항은 예외없이 현장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한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도 활성화해 최대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시행한다. 실거래가 신고내역과 아파트 청약시스템 등 행정정보를 분석해 불법행위 적발과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당초 예상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유예했다. 건설경기를 위축시키고 경제전반에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그러나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신규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투기세력에 대해 추가조치를 경고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기존 지역과 일반지역에 대한 LTV 70% DTI 60%를 각각 1년더 연장하고 이번 조정지역 규제를 포함한 새 행정지도를 내달말 예고할 방침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최근 서울과 부산 등지의 국지적 과열은 공급보다는 수요 측면에서 초래된 것으로 이번 대책도 과도한 차입에 의존해 시세차익을 누리려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조정 대상지역 확대와 재건축 규제에 금융규제를 연계한 중상 정도의 강도로 대응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대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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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울며 겨자먹기'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공공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족쇄'가 풀리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과제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를 문재인 정부가 왜 폐지하려 하는지 성과연봉제 내용을 알아보려한다.

 성과연봉제 폐지


성과연봉제란?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공부문 개혁 방안으로 중점추진한 정책으로 공공기업 등에서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체계를 성과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해 적용대상을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아 각급 기관에 전달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은 권고안에 맞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시도했으나, 노동계와 각급 기관 노조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120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48개 공공기관에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지하철 노조 등의 파업이 벌어져 대중교통 운행에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사측과 소송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 



지난 1월 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노동자 10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노조 동의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성과연봉제 폐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과제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이 폐기된다고 13일 보도됐다다. 




매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폐기하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 간부는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기관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돼,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폐기할 방침”이라며 “16일 공운위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마다 성과연봉제 도입 경과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괄 폐기 대신 기관별로 폐기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노사 협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하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 기관은 이사회를 통해 임금체계를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한 기관에 대해, 기존에 지급한 인센티브(성과급·1600억여원)를 거둬들이게 되며, 총인건비 동결 등 미도입 기관에 부과했던 벌칙도 무효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1, 2급 간부직에 적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4급 비간부직으로 확대·도입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상에 페널티 조항을 담았다.


지침에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의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관리 방안에 의거해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올해 공공기관 인건비 예산은 지난해 예산 대비 3.5% 증액하도록 했지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인건비 증액을 할 수 없도록 제약한 것이다. 이는 곧 인건비 동결을 뜻하는 것으로,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에 가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사라진다. 아울러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한 기관에 제공됐던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방안도 이번 후속조치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성과연봉제 운영과 관련해 기존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노사합의없이 도입하거나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으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 너무 조아요!! 공감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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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환급금 조회가 이슈가 되고 있다. kt 환급금 조회는 지난 4월부터 환급을 시작했고 예전에 올레를 사용한적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kt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 지금 사이트는 먹통 상태이다. 14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 조금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은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아래의 글들을 잘 살펴보자!!!


 kt 환급금 조회



KT 환급금 조회하는 사이트 


https://vatrefund.olleh.com/main.do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 U+가 지난 6월 현재 환급하지 않고 있는 과오납 요금, 요금 보증금, 할부 보증보험표는 총 102억3179만원이며, 유선통신사 3사인 SK 브로드밴드,KT,LG U+가 환급하지 않는 과오납 요금도 총 36억9013만원이었다



특히 이동통신사 중 SK텔레콤이 총330건에 64억 6193만원을 유선통신사에서는 KT가 199건에 24억 8937만원을 미환급해 가장 큰 액수를 기록했다. 이동통신사 중 LG U+의 경우 액수는 22억9118만원 이었지만 건수는 1132건으로 최다였다.



KT 환급금 조회하는 사이트 


https://vatrefund.olleh.com/main.do

KT는 지난 4월 '올레폰안심플랜' 부과세 환급을 시작한 지 한달여만에 11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KT는 2011년 10월~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를 이용해 요금을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부과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환급금을 조회하려면 먼저 환급 홈페이지에 접속해 문자메시지나 아이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름,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여부 등을 확인 뒤에 개인정보 사항에 동의를 하면 환급금액 및 지급 여부를 알 수 있다.



지급 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예금주, 생년월일, 은행, 계좌, 휴대폰번호, 환급동의 입력을 완료하면 절차가 진행된다. 




KT 환급금 조회하는 사이트 


https://vatrefund.olleh.com/main.do



  지금 현재는 너무 접속자가 많아서 사이트가 마비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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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사전투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선사전투표 방법의 정의부터 우선 살펴보고 19대 대통령 선거의 대선사전투표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선 사전투표란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정해진 기간동안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선사전투표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대선 사전투표

- http://nec.go.kr/portal/bbs/list/B0000357.do?menuNo=200561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맞춰 투표하기 어려운 모든 유권자들(거소투표와 선상투표 대상자 제외)이 별도의 신고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며 같은 해 4·24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다. 전국 단위 선거로 처음 실시된 것은 2014년 6.4 지방선거이다.

한편, 미국에서 실시하는 조기투표는 선거 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선거일 4~50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유권자들이 편한 날을 골라 투표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투표와는 다르다.


사전투표는 기존에 실시했던 부재자투표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도입되었다. 


투표 참여를 높이고 선거 당일 투표소 혼잡을 막기 위해서다. 부재자투표는 사전에 부재자 신고를 하고 등기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사전신고 절차가 없어도 누구나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면서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했었다. 또한, 투표용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던 부재자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소에서 바로 투표용지를 인쇄해 교부한다.


사전투표기간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다. 

단,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다면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9일까지 사전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운영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투표절차 및 방법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자신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손도장이나 서명을 입력하면 본인 조회가 완료된다. 본인 조회가 끝나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한다.


투표를 하러 간 유권자가 관내 선거인(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주소지 선거인)이라면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함에 투입하면 사전투표가 완료된다. 유권자가 관외 선거인이라면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를 봉함해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된다.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지? 사전투표 방법, 절차 확인하세요.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방법,절차 정리했으니 대선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사전투표하세요.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1장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1장과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위와같은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하면 된다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다면 사전투표 가능하다


 



먼저 가장 짧은 대선기간을 가진 이번 선거기간에는 4월 15일 대통령 후보자를 등록으로 시작해 이틀에걸쳐 후보등록을 받았다.  이후 4월25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재외선거기간이고, 5월1일부터5월4일까지 선상투표 기간이다.  또한 5월4일과 5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5월9일 선거기간에 선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 


사전투표방법, 절차

사전투표 절차는 투표소를 확인한 뒤 투표소에 찾아가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투표 용지 1장과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봉함-〉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으면 된다.


-정리 -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 대상자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

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자만 투표 가능


- 4월 15일(토) ~ 4월 16일(일) : 후보자 등록 (09:00~18:00)

- 4월 17일(월) : 선거기간 개시일 (5월 8일까지 진행)

- 4월 25일(화) ~ 4월 30일(일) : 재외투표소 투표 (08:00~17:00)

- 5월 1일(월) ~ 5월 4일(목) : 선상투표 (06:00~18:00)

- 5월 4일(목) ~ 5월 5일(금) :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 (06:00~18:00)

- 5월 9일(화) : 투표 (06:00~20:00) / 개표

- 5월 10일(수) : 자정쯤 당선자 윤곽


선상투표 :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부재자 투표의 방법

거소투표 :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유의사항


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에도 SNS에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 게시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전자우편·문자 등으로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② 선관위에서는 오는 17일부터 각 후보의 10대 주요 공약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 공개 예정입니다.

③ ~4월 22일 : 전국 8만7천 여 곳에 선거 벽보 부착 예정입니다.

④ ~4월 25일 : 책자형 선거공보 매 세대에 발송합니다.

⑤ ~4월 29일 : 전단형 선거공보 투표 안내문 매 세대에 발송합니다.

⑥ 재외투표소 : 25~30일까지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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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예비역 장성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기무사는 기무사령부라고 하여 예전에 제가 있던 국군수도통합병원 바로 옆에 기무사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은 내무실에 기무사 운전병이 함께 내무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런 기무사가 어떤 역할과 임무가 있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군대 이야기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무사 역할, 기무사란? - 문재인 지지 선언


명칭의 의미


'국군기무사령부'라는 명칭은 1991. 1. 1. 이후 사용되어 온 부대의 공식 명칭으로서 국가안보와 군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고 기밀한 업무를 행하는 부대고유의  임무ㆍ기능의 함축성 있는 표현입니다.


'기무(機務)'라는 말은 '근본(根本)이 되는일', '중요하고도 기밀한 정무(政務)'등의 의미로  조선말기 고종이 국정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한 '통리기무아문'(通理機務衙門)'과  갑오개혁(1894)시 정치ㆍ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보던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사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기무사 상징


기무사의 주요 업무는 군사보안 및 군방첩업무   군 및 군 관련 보안대책 수립ㆍ개선을 지원하고,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와 보안조사 등 제반 보안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지원 등 방첩활동을 통해 외부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군 및 군 관련 첩보의 수집 처리


군 저변의 애환 등 전투력 저해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해소하고, 유형 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군이 항시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내ㆍ외 방위산업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고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함으로써 군이 국제정세 변화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 지원


우리 군이 미래 정보전(사이버전)에 대비하는 한편, 완벽한  사이버 방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특정범죄 수사


수사대상 : 내란ㆍ외환ㆍ반란ㆍ이적의 죄, 군사기밀 누설죄, 암호부정 사용의 죄, 국가 보안법 및 국가기밀보호법ㆍ    집시법ㆍ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죄    기무사령부는 건군 이후 전 공안기관 검거 간첩의 43%를 검거 하는 등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국방 정보통신 기반체계 보호 지원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하여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국방분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군기무사령부 


http://www.dsc.mil.kr/main.do?cmd=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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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일현상(또는 무리해 현상) 이란? 하늘에 태양이 3개가 뜨는 것을 현상을 말합니다. 사실 실제로 태양이 3개가 뜰수는 없다는 것은 다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는 얼음결정에 빛이 반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드문 그러한 현상이 목격되어 사진이 촬영되어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일현상 이란? 부석사 환일현상 (사진)


환일현상영주시 부석사 상공에 환일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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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4절기의 네 번째 절기. 춘분(春分)은 경칩(驚蟄)과 청명(淸明)의 중간에 드는 절기로 양력 3월 21일 전후, 음력 2월 무렵에 든다. 이날 태양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적도를 통과하는 점, 곧 황도(黃道)와 적도(赤道)가 교차하는 점인 춘분점(春分點)에 이르렀을 때, 태양의 중심이 적도(赤道) 위를 똑바로 비추어, 양(陽)이 정동(正東)에 음(陰)이 정서(正西)에 있으므로 춘분이라 한다. 이날은 음양이 서로 반인만큼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추위와 더위가 같다. 이 절기를 전후하여 농가에서는 봄보리를 갈고 춘경(春耕)을 하며 담도 고치고 들나물을 캐어먹는다.

내용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이날 조정에서 빙실(氷室)의 얼음을 내기 전에 소사(小祀)로 북방의 신인 현명씨(玄冥氏)에게 사한제(司寒祭)를 올렸다. 『고려사(高麗史)』 권63 지17 길례(吉禮) 소사(小祀) 사한조(司寒條)에 “고려 의종 때 상정(詳定)한 의식으로 사한단(司寒壇)은 맹동과 입춘에 얼음을 저장하거나 춘분에 얼음을 꺼낼 때에 제사한다. 신위는 북쪽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왕골로 자리를 마련하며 축판에는 ‘고려 국왕이 삼가 아무 벼슬아치[某臣] 아무개[姓名]를 보내어 공경히 제사합니다.’라고 일컫고, 희생으로는 돼지 한 마리를 쓴다. 제사하는 날에 상림령(上林令)이 복숭아나무로 된 활과 가시나무로 만든 화살을 빙실(氷室) 문 안 오른쪽에 마련해놓고 제사가 끝나도 그대로 둔다. 사관(祀官)이 재배를 하고 삼헌(三獻)을 하며 축은 불에 태우고 음복을 한다.”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제63권 예고(禮考)10 사한조(司寒條)에 “사한단은 동교(東郊)의 빙실 북쪽에 있는데, 제도는 영성단(靈星壇)과 같고 현명씨(玄冥氏)를 제사한다. 『오례의(五禮儀)』에는 계동에 얼음을 저장하고 춘분에 얼음을 꺼낼 때에 제사를 지낸다. 찬실(饌實: 음식과 기물), 준뢰(尊罍: 술 그릇), 생뢰(牲牢: 희생물), 헌관(獻官), 향의(享儀)는 명산대천의 의례와 같으나 다만 폐백이 없고, 축문에는 조선국왕감소고우 현명지신(朝鮮國王敢昭告于 玄冥之神)이라 일컫는다.”라고 하였다. 『고려사』 권84 지38 형법 공식 관리급가조(官吏給暇條)에 따르면, 고려시대에는 관리에게 이날 하루 휴가를 주었다. 또 이날 경주지방에서는 박(朴), 석(昔), 김(金) 삼성(三姓)의 초대 왕에 대한 능향(陵享)이 있다.


속신


이날 날씨를 보아 그 해 농사의 풍흉(豊凶)과 수한(水旱)을 점치기도 하였다.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권15 증보사시찬요(增補四時纂要)에 의하면, 춘분에 비가 오면 병자가 드물다고 하고, 이날은 어두워 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해가 뜰 때 정동(正東)쪽에 푸른 구름 기운이 있으면 보리에 적당하여 보리 풍년이 들고, 만약 청명하고 구름이 없으면 만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병이 많다고 한다. 이날 운기(雲氣)를 보아, 청(靑)이면 충해(蟲害), 적(赤)이면 가뭄, 흑(黑)이면 수해, 황(黃)이면 풍년이 된다고 점친다. 또 이날 동풍이 불면 보리값이 내리고 보리 풍년이 들며, 서풍이 불면 보리가 귀(貴)하며, 남풍이 불면 오월 전에는 물이 많고 오월 뒤에는 가물며, 북풍이 불면 쌀이 귀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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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란 무잇인가?  '개헌'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리고 대한민국 마지막 개헌이었던 1987년 개헌 배경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 해 보고, 헌법 개헌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 개헌 역사'에 대한 것들도 아래의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헌' 이란? 헌법 개헌 절차와 역사 그리고 1987년 헌법 개헌

개헌개헌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므로 그 변경에는 신중을 요한다. 특히 근대의 입헌주의적 헌법이 성립된 이후로는 헌법을 성문화하고 그 개정을 곤란하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근본질서의 안정성을 기도함이 보통이다. 그러나 헌법일지라도 사회적·정치적 시세의 변동으로부터 초연할 수는 없으며 또한 헌법을 영구불변화하여 그 개정을 절대로 불가능하게 한다면 오히려 혁명 등의 방법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사태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을 인정하게 된다. 헌법개정에서 그 개정을 일반법률의 개정보다 특별히 엄격하게 또는 좀더 곤란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헌법을 경성헌법이라 하며, 일반법률의 개정과 동일하게 하는 헌법을 연성헌법이라 한다. 헌법개정은 경성헌법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연성헌법, 즉 불문헌법국가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예;영국).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절차 -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10장에 그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128조 1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89조 3호),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128조 1항)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29조). 헌법개정안은 그것이 대통령이 발의한 것이든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여야 하는데 그 의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30조 1항).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되고 여기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130조 2항). 이처럼 모든 헌법개정안을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의 개정절차를 구헌법에서보다 까다롭게 하고, 국회의 의결을 필수적인 절차로 한 것은 그만큼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빈번한 헌법개정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130조 3항).

1987년 개헌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풀리지 않고 축적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된다. 간접선거에 대해 반발하는 국민과 야당은 직선제로의 개헌을 요구하였고, 1985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들은 이러한 과정에 더욱 큰 힘을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던 노태우는 6월 29일에 6·29 선언을 발표하여, 여야 합의하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 정치범의 전면적 사면과 복권,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대학 자율화 등의 8개항을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직선제로의 개헌은 가속이 붙어, 여야간의 8자회담을 통해 헌법개정을 논의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여야 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0월 12일 의결된 개헌안은 27일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개헌역사개헌역사

트위터에 이런 내용도 있네요~!! 개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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