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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 찾아줌이 화제다. 내보험 찾아줌은 손쉽게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고 지급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통합조회시스템이다. 내보험 찾아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한다 


 내보험 찾아줌


내게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조회 가능한 서비스가 18일 오후 나왔습니다. '내보험 찾아줌'은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으로 간단한 개인 정보를 통해 잊고 있었거나 알지 못했던 보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자신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뒤,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 절차는 간단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자신이 계약자 또는 수익자(보험금 청구권자)로 가입된 보험 계약들을 일목요연한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상품명은 물론 계약이 유지 중인지, 만기가 언제까지인지 등이 담당 점포의 전화번호와 함께 표시됩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보험금인지와 원금에 가산된 이자가 얼마인지 등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등 3가지 종류의 숨은 보험금도 확인 가능합니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가 아직 안 됐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지급 사유가 중간에 발생한 돈입니다. 만기 보험금은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2∼3년)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금입니다. 휴면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돈입니다. 숨은 보험금이 발견되면 해당 보험사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청구하면 됩니다. 사흘 내 입금이 원칙입니다. 

 


현재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접근자가 많아 접속이 어렵다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으로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보험 찾아줌’은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의 내용, 미청구보험금 내용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에서 조회하는 휴면보험금은 물론 중도·만기 보험금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내보험 찾아줌’은 휴대전화,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의 본인 인증을 거치면 전월 말 기준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산출됩니다. 하지만 이미 소비자가 청구해서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 지급 정지 등으로 청구가 할 수 없는 보험금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난 저런 거 하면 꼭 0원 뜨더라”, “와 바로 찾아봐야지~”, “정말 잘한 일이다. 수고했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보험찾아줌’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관심을 얻고 있으나 접속 폭주로 접속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18일 오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든 보험 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상속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찾아줌(http://cont.insure.or.kr)’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기존에는 매번 각각 다른 보험 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알아보아야 했지만,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서는 내가 가입한 보험을 전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보험찾아줌’의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지급사유와 금액이 확정됐지만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중도·만기·휴면 보험금과 생존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보험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조회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숨은 보험금 규모는 7조4000억원 수준입니다. 내보험 찾아줌에 접속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에서 조회하는 휴면보험금뿐만 아니라 중도·만기보험금, 연금 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으면 지급하는 생존연금도 모두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과 보험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숨은 보험금은 보험 가입 당사자가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청구하면 되며,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보험금인 만큼 최소한의 확인절차만을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내보험찾아줌’ 외에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비슷한 보험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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