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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가 패소했다. 이혁재가 전 소속사에게 2억여원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혁재에게 전 소속사사가 청구한 2억4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혁재 패소이혁재 프로필(나이, 학력, 경력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한다 

 이혁재 패소


개그맨 이혁재가 전 소속사와 2억여 원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는 이혁재의 전 소속사 A사가 이혁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이혁재는 A사에게 빌린 2억 4593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혁재는 지난 2011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당시 소속사였던 A사에 연 이자율 13%에 3억 원을 빌린 후 이후 연예계 활동을 통한 수익을 정산해 3억 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혁재가 2010년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관리자를 폭행해 방송활동이 중단되자 A사는 2013년 이혁재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대여금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A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혁재의 아파트를 경매 신청했습니다. A사는 낙찰 금액 중 1억 7000여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 2억 4000여만 원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혁재는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혁재 패소 소식이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재 종편 등에서 활동 중인 개그맨 이혁재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수억원을 갚지 않다가 민사 소송을 당해 패소했습니다. 이혁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이혁재 씨의 전 소속사인 A사가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사 측이 청구한 2억4천500여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이혁재 씨에게 명령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혁재 씨는 2011년 3월 전속 소속사였던 A사로부터 연이율 13%에 3억원을 빌렸습니다. 전속 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빚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혁재 씨는 A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혁재 씨의 연예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 일부만 근근이 상환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2013년 12월께 A사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됐습니다. 전속 계약을 해지할 때 이혁재 씨는 매달 3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며 2014년 6월까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상환 기일까지 빚을 모두 갚지 못하면 연 20%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혁재 씨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A사는 이씨 소유의 아파트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통해 원금 2억 9천여만원과 이자 1억 2천여만원를 합친 금액 중 1억 7천여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나머지 금액 2억 4천여만원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혁재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혁재는 한 언론매체의 전화통화에서 "원금이 3억 원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뒤 집을 처분해 일부를 갚았다. 저는 꾸준히 갚고 있다. 제가 방송에 1개 출연 중인데 그 출연료도 압류되고 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다. 차근차근 갚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빚을 일부러 안 갚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이 억울하다며 "채무를 회피할 생각이었다면 파산이나 회생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열심히 갚고 있다"며 "이렇게 언론에 기사가 나온다고 그쪽의 빚을 먼저 갚을 수는 없다. 제가 처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던 그는 현재 MBN '동치미'에 출연 중이다. 이혁재는 "프로그램은 하나이지만 많은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또 사업도 힘들지만 꾸준하게 하려고 한다. 열심히 갚고 있다"며 빚을 꼭 모두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혁재 프로필


출생 1973년 07월 05일, 인천

직업 코미디언, MC

성별 남성

신체 키 170cm, 몸무게 80kg

데뷔 1999년 MBC 10기 공채 코미디언

학력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경력

인천정신보건센터 홍보대사

탈모 홍보대사

구세군 자선냄비 홍보대사

 


이혁재는 인하대학교 재학 시절 KBS의 '캠퍼스 영상가요' 인하대 편에서 차력사 등장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캠퍼스 영상가요에 출연했을 당시의 이혁재의 나이는 20대 후반으로 이혁재 역시 늦깎이 연예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력사 기믹이 너무 잘 먹혔는지 몇몇 프로그램에서 진짜 차력사로 캐스팅돼서 온갖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후 연예계에 데뷔해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국토대장정 코너에서 활약했습니다. 스펀지에서는 '이박사' 컨셉으로 활약했고 이를 바탕으로 2004년에는 KBS 연예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이혁재는 당시에도 S급 예능인으로 볼 수는 없었고, 실제로 수상 관련해서 해피투게더를 진행하던 유재석이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했지만, 스펀지 외에도 슈퍼 TV 일요일은 즐거워의 천하제일외인구단, 위험한 초대, 꿈의 피라미드, 초기 스타 골든벨 등 KBS 예능 위주로 활동한 덕을 보았습니다. 이 때는 어느 예능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고 상당한 마당발이었던 것으로 추정. 스친소에는 이윤열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앙드레 김의 성대모사로도 잠깐 유명해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앙드레김은 이혁재의 성대모사가 유명해지자.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이혁재씨가 방송에서 제 흉내를 내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저질 영어단어를 쓰지 않아요.'라고 하며 이혁재가 자신의 성대모사를 하며 사용했던 영어단어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혁재는 이를 의식하여 이후 방송에서 "선생님께서 내 성대모사에 화나셨었던 거 같다"고 언급하며 이후부터 방송에서 앙드레김 성대모사도 줄이고 성대모사를 할 때도 영어단어 사용을 원래보다 줄이긴 하였으나, 오히려 프로그램을 할때 다른 출연자들이 자신의 개그를 재미없다고 장난스럽게 지적하거나 반대로 그쪽에서 재미없는 말을 하면 앙드레김을 흉내내는 말투로 "어우 그 얘기 저질이에요"라며 앙드레김의 '저질 영어단어' 발언을 성대모사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1월, 룸싸롱 폭행사건이 언론화 되면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당시 뉴스에선 '2차로 가서 술을 마시다가 앞서 갔던 룸싸롱의 여종업원에게 이리 와서 술시중을 들라 억지를 부리며 폭행했고, 이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하여, 이혁재는 이 사건으로 방송에 나올 수 없는 쌍놈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2014년 10월 사업실패로 직원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4년 10월에 그가 살던 14억원대 아파트가 경매에 올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혁재가 공백기간에 시작했던 사업이 실패하여 떠안은 빚을 갚는 중입니다.

 


개그맨 이혁재가 전 소속사에 빚을 갚지 못해 제기된 소송에서 수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A사가 이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이씨는 A사에 2억459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혁재는 2011년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고급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당시 소속사였던 A사에 연 이자율 13%에 3억원을 빌렸습니다. 이혁재는 A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만큼 정산 수익금을 분할해 상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A사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혁재가 구입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혁재가 2010년 인천의 한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관리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방송 활동이 중단되자 빚 상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A사는 2013년 12월 이혁재와 전속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들은 나머지 빚에 대해 매달 300만원씩 상환하는 방식으로 2014년 6월까지 전액을 갚기로 했습니다. 이혁재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혁재가 방송 활동을 접고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경영 악화로 2013년 사업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A사는 이혁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이용,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2015년 2월 최초 감정가가 14억5900만원이었던 아파트는 2차례 경매 끝에 10억 2200억원에 낙찰됐습니다. A사는 낙찰 금액 중 1억7000여만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 2억4000여만원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혁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변론이 이뤄지지 않아 '무변론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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