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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건보료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건보료 개편안으로 평가소득은 완전 폐지되고 재산·자동차보험료는 부과 축소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료 개편안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건보료 개편안


내년 7월 부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됐던 보험료도 축소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당장 내년 7월부터 1단계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은 가입자의 성과 나이, 재산, 자동차, 소득 등으로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을 추정한 것입니다. 



평가소득이 폐지되면서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만 내고, 나머지는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보험료를 매기게 됩니다.



배기량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하고, 1600cc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합니다.



사용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임의계속 3년 규정'은 내년 7월 이후 신규 은퇴자뿐 아니라 현 제도에 따라 2년 유예를 받는 사람도 적용됩니다.



다만 2년 유예가 내년 6월 이전에 끝나는 사람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올해 5월 현재 14만2893명의 퇴직자가 임의계속 가입을 했습니다. 


또 이들이 부모와 자녀 26만2037명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등 모두 40만4930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 내년 7월부터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 중 이혼·사별해 혼자가 되면 부모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얹힐 수 있게 됩니다. 



이혼·사별해서 따로 사는 손자·손녀도 조부모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녀를 미혼 자녀와 같은 자격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혼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차별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내년 7월 2049만명의 피부양자 중 32만 세대 36만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연간 1486억원의 건보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치는 대로, 달라지는 보험료를 계산해주는 온라인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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