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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선택 대전시장 대법원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한다 

 권선택 대법원판결


권선택 대전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선고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권선택 대전 시장의 시장직 상실 여부에 따라 지역 정가가 요동치는 것은 물론 대전시 주요 현안사업도 표류하거나 속도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1일 시장 취임 직후 선관위가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사무소 선거운동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3년 4개월간의 수사와 재판이 오늘 대법원 선고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법원이 권선택 시장에게 내릴 수 있는 선고는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 세 가지 입니다. 

 


상고기각은 권선택 대전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의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대전고법의 결정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권선택 대전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고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시장 잔여임기인 내년 6월 30일까지 시정을 이끌게 됩니다. 

 


파기환송은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해 추가 심리를 요청하며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일이고, 파기자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을 깨고 직접 선고하는 것입니다. 권선택 대전시장 측은 파기자판이나 적어도 파기환송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법원 선고는 2∼3주 전에 선고 기일을 확정해 통보하는 데 반해 지난주 갑자기 선고일이 결정된 점이나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고 소부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파기환송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상고기각에 무게 중심을 두는 분위기 입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는데 또다시 파기환송하는 것은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사건을 놓고 `핑퐁게임`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대전시정과 지역 정가가 한동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권선택 대전시장 개인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대전시 입장에서는 도시도 2호선 트램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현안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 결정을 내리면 현안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권선택 대전시장 측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를 내리더라도 시정의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시장의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선택 시장은 2014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전미래연구포럼이란 유사기관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포럼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포럼활동 경비와 인건비로 사용한 것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 2심은 해당 포럼이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권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포럼에서 기획하고 진행한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유시가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은 무죄 취지로, 정치자금법 위반부분은 심리 미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권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석택 프로필


출생 1955년 12월 01일, 대전

소속 대전광역시 시장, 더불어민주당

직업 광역단체장, 전직 국회의원

성별 남성

학력 대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 졸업

경력

제4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제11대 대전광역시 시장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의원

제17대 국회의원

청와대 인사비서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 국장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권선택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대덕군 산내면 목달리에서 1955년 12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1974년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해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던 1977년 23세에 전국 최연소로 제20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충청남도청 기획관(1990년),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1991년), 내무부 지역경제심의관(1997년),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당시 2급 1999년), 청와대 인사비서관(2003년)을 거치며 행정관료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권선택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에 출마해 한나라당의 5선 중진이자 고교선배인 하나회 출신 강창희를 꺾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2006년에 대전시장 출마를 희망했으나 염홍철 전략공천이 유력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탈당, 국민중심당 창당에 합류하고 그 후신인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18대 총선에 무난하게 당선되었지만 19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의 지지기반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잠식당하며 낙선되었고 이후로는 자유선진당이 최종적으로 새누리당으로 통합되자 자유선진당을 탈당하고 민주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권선택은 2014년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선거 중반까지는 여론조사에 밀렸기에 박성효가 평판이 안 좋았음에도 낙선될것으로 예측되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새누리당의 박성효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으로 기소되어 2015년 2월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장선거 전 지속했던 포럼활동을 법원에서는 유사선거행위로 간주하였습니다. 이에 권선택은 항소했으나 그해 7월 20일에 대전고등법원에서 1심과 동일한 유죄 판결을 내려 당선무효가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권선택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선택은 2016년 8월 26일 대법원에서 상고 일부를 인정해 파기환송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전 선거운동의 원인이 되었던 포럼 활동이 선거로부터 상당 기간 앞선 2012년 11월부터였던데다 이 때 대전시장 선거 지지를 독려했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2심 판결을 다시 받게 되었으며 만약 대법원의 판단대로 사전 선거운동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당선무효를 면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또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권 시장이 재상고하면 시장직은 어느 정도까지 더 유지할 수 있고, 설사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상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늘어져 버리면서 홍준표가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 재선거 타임 리미트가 이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시장 재선거는 이제 불가능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고, 공직선거법에는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황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경우에는 선거를 거를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2015년 10월 29일 권선택측의 선거팀장이 붙잡혀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었고, 이 사람을 숨겨준 이들도 재판에 넘겨져 실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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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프로필 - 유죄 판결


권선택


권선택 대전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권선택

대한민국의 대전광역시장

임기 2014년 7월 1일 ~ 유죄판결 2017년 2월 16일



국적 대한민국

출생일 1955년 12월 1일 (61세)

출생지 대한민국 충청남도 대덕군 산내면 목달리 (現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정당 더불어민주당

학력 대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종교 불교

경력


충청남도청 기획담당관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의장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

제11대 대전광역시장



권선택(權善宅, 1955년 12월 1일 ~ )은 대한민국의 민선 6기 제11대 대전광역시장이며, 대전 시티즌의 구단주이기도 하다.


생애


권선택은 1955년 12월 1일에 충청남도 대덕군(현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났다.


 1977년 만 22세에 전국 최연소로 제20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충청남도청 기획관(1990년),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1991년), 내무부 지역경제심의관(1997년),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1999년), 청와대 인사비서관(2003년)을 차례로 거쳐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대전 중구에 출마하여 한나라당의 5선 중진 강창희를 꺾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 제4회 지방 선거의 대전광역시장 후보 경선을 염두에 두었으나, 중앙당에서 염홍철을 전략 공천한 것에 반발하여 2006년 3월 27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하였고, 이 후 국민중심당이 그를 대전광역시장 후보에 전략공천하려는 제의를 뿌리쳤다.그러나 이듬해인 2007년 5월 14일에 권선택은 국민중심당에 입당하였으며,같은 해 7월 26일 대전시당 위원장로 선출되었다.이후 국민중심당이 자유선진당과 합쳐진 이후에는 자유선진당에서 활동했으며,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2008년 국회에서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연합 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초대 원내대표를 지냈다.

2012년 선진통일당과 새누리당의 합당을 추진하였으나,이후 제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로 돌아서 민주통합당에 입당하였다.2014년에 제6회 지방 선거에서 대전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새누리당의 박성효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5년 2월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권선택은 항소하였으나 그해 7월 20일에 대전지방고등법원에서 1심과 동일한 유죄 판결을 내려 당선무효가 유지되었다. 이에 권선택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2016년 8월 26일 오후 2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함으로써 2심 재판을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게 됐고, 재심이 끝날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유죄판결 2017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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