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도 목사의 실검 이유가 뭘까요? 거액의 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위조문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어떤 사유로 김홍도 목사가 파기 환송되었는지 알아보려 한다

 김홍도 목사 파기 환송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며 헌금을 모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김홍도 목사가 법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1일 사기미수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 목사와 박모 사무국장에 대해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의 A 선교단체에서 약 50만달러(한화 5억6000만원)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A 단체는 미국에서 김홍도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 단체는 미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자 돈을 받아내기 위해 한국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홍도 목사와 박씨 등 피고인들은 A 단체와 계약한 미국 로펌과 한국 로펌이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소송 서류로 제출했다. 



김홍도 목사는 A단체와 계약한 한국로펌의 대표변호사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해 이들을 징계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작성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다. 또 대표변호사들이 자신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해 무고했다며 이들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홍도 목사의 혐의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부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김씨에 대한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만 축소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판단을 유지한 사문서위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다시 판결하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목사 등이 서류가 위조되었고 내용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봤다. 



김홍도 목사 등이 의심없이 위조된 서류의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었다는 전제 아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다.





더 많은 분이 이 글을 보실 수 있도록 "공감"  ♥ 한 번씩 눌러주세요.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꼭 한 번만   "공감" 눌러주세요 +_+

감사합니다.  ^.^ 


'인물백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채익 국회의원  (0) 2017.06.08
유병언 유섬나  (0) 2017.06.07
김동연 장관 프로필  (0) 2017.06.07
윤영석 국회의원 프로필  (0) 2017.06.07
김기정 교수 프로필  (0) 2017.06.05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