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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뜻 -  특검 박근혜 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시사


시한부 , 조건부 기소중지는 박 대통령의 ‘불기소 특권’이 소멸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를 유보하는 조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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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검사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기소중지 처분은 공범의 미검거, 중요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피의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기소중지의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한다. 또 기소중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가 없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종결 형식 가운데 불기소처분(중간처리)의 하나로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기소중지는 잠정적인 수사종결이라는 점에서 협의의 불기소처분과 구별되며 수사의 종결이라기 보다는 수사의 중지처분에 해당된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의 출석 내지 조사가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때에 이뤄지는 처분인 반면, '시한부 기소중지'의 경우에는 형사조정 회부 등을 이유로

특정 기간 동안 수사의 진행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시한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조사를 중지하는 처

분으로서 양자의 성격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한부 기소중지의 경우 예정된 시한이 만료하면 기소중지가 해제되고 다시 수사가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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