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승소 판결은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확정된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것이다. 기아차 통상임금 승소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기아차 통상임금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2011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 통상임금 사건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해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다고 단념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합계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인정한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초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초과근로수당 산정과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그 기초임금이 많아 지면 자연스럽게 초과 근로수당도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번 결과는 양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확정금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기아차 노조 2만7000여명이 2011년 10월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낸 임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가 소송 과정에서 '신의성실원칙'(신의칙)을 위반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아차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당초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인데 이를 깨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맞서왔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측의 요구 등이 회사 경영과 존립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다만 재판부는 노조 측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고 청구한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가운데 4223억원(원금 3126억원, 이자 1097억원)만 인정했습니다.



기아차가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 1심 결과에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31일 오전 10시1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아차는 전 거래일 대비 3.27% 내린 3만5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이날 장중 한때 3만7700원까지 올랐지만, 1심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하락세로 전환한 뒤 낙폭을 키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추가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1심에 대해 “기아차 정기상여금, 중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등)의 기준이 됩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습니다.  대표 소송 결과는 13명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준다. 소송을 내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임금 차익을 지급해야 해 회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이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쓰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노동자에게는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통상임금이 한 시간에 1만원이라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을 때는 한 시간에 1만5000원 이상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힘든 노동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지만, 사용자가 비용 부담 때문에라도 노동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노동자들이 그동안 회사가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빼고 계산해 수당 등을 지급한 게 잘못됐으니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기아차의 경우 두 달에 한 번 정기상여금(기본급의 750%)이 나오는데, 이제까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이 금액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를 대리하는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소송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상여금까지 포함해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소정 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 내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 1시간 일했을 때 1만7500원을 받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를 1시간 하면 1만7500원의 50%를 더한 2만6250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은 정기상여금을 뺀 기본 시급 1만원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초과근로 1시간에 1만5000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초과근로시간 시급이 1.5배는커녕 소정 근로시간 시급(1만7500원)만큼도 안 된 것입니다.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잔업 특근을 많이 시킨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뽑기보다 지금 일하는 직원들에게 일을 더 시킬수록 인건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1995년 삼척군 의료보험조합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든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며 판례를 바꿨습니다. 종전까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던 생활보장적 임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듬해인 1996년 대법원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하는 임금이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판결입니다.


2012년 대구의 시내버스 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정기상여금도 일률성·고정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이라고 처음 명시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른바 ‘금아리무진 판결’입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관련 소송이 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013년 8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퇴직금 청구소송 두 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무엇보다 통상임금 소송에 ‘신의성실의 원칙’ 법리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전제로 노사가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노동자 측이 합의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추가수당 지급을 구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 소송에 민법의 신의칙 법리를 적용하면서 판결 직후 입학계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개별 계약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무력화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달라는 소송의 본질은 계약에 근거해 금전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본질입니다. 



1996년 판례로 이미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지적되었는데도 대기업이 그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통상임금을 좁게 해석했고, 정부는 판례와 어긋나는 지침을 고수해 이를 묵인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기본급 비중이 낮은 임금구조 아래서 장시간 노동에 합의했습니다. 일련의 소송은 노조가 예상외의 추가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잘못 계산했던 법정수당을 제대로 책정해 장시간 노동을 바로잡으려는 요구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상모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은 “대기업이어도 잔업·특근으로 버는 변동급 없이는 안정적인 생활임금을 확보하기 어렵다. 없는 걸 새롭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에 있는 걸 해달라는 건데도 산업계에서 ‘제2의 IMF가 온다’ 운운하는 건 사법부를 협박하는 것이다”


기아차 사용자 측은 현재 소송이 제기돼 있는 2008년부터 2014년 기간에 더해 임금 소멸시효가 남은 2017년까지 10년간 노조 측이 청구한 수당 등이 모두 인정될 경우 회계 기준으로 약 3조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소송을 낸 금액은 1차 소송(집단 소송 2만7458명) 6589억원, 2차 소송(대표 소송 13명. 이후 전 조합원 적용 예정) 4억4900만원입니다. 이는 법정 수당만이 아니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수당도 포함한 최대치의 금액입니다. 



박상모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은 “법원이 청구액을 얼마나 인정할지,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대응할지 유동적인 상황에서 지연이자까지 과도하게 계산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인세 하락으로 인한 혜택, 사내유보를 늘여온 대기업, 임금을 덜주고 누려온 이익을 노동자들 에게 돌려 주는 것은 소득주도 경제 회복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에게 신규채용을 늘이는 채찍 효과 입니다. 신규채용 증가에 법인세 감면으로 인센티브 제공 가능합니다. 기아등 대기업 중소기업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소송은 기아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7월25일부터 8월2일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종업원 450명 이상 기업·기관 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바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25개사가 통상임금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 소급분 등을 합산하면 최대 8조3673억원에 이릅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의 각종 초과근로 수당을 기업이 그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길게 보면 통상임금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고,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데 실패한 기형적 임금 구조를 노사정이 함께 바꿔나가야 풀릴 수 있습니다.



도재형 교수는 “장시간 근로 체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통상임금이 문제되는, 장시간 근로가 일어나는 사업장 상당수가 좋은 일자리다. 지금 시간외근로로 하는 부분을 신규 채용으로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 노사가 합의하에 장시간 근로를 유지하는 구조를 어떻게 바꿔갈지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분이 이 글을 보실 수 있도록 "공감"  ♥ 한 번씩 눌러주세요.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꼭 한 번만   "공감" 눌러주세요 +_+

감사합니다.  ^.^ 


'정치백과' 카테고리의 다른 글

emp탄  (0) 2017.09.04
부산 여중생 폭행  (0) 2017.09.04
평택 국제대교 붕괴  (0) 2017.08.28
DDT 닭 검출  (0) 2017.08.24
한중대 대구외대  (0) 2017.08.23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