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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김기춘에 재판 소식이 들렸습니다. 황병헌 판사는 조윤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되었습니다. 황병헌 판사는 김기춘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황병헌 판사는 팔길이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조윤선 석방은 충격적인 판결입니다. 황병헌 판사 조윤선 석방, 김기춘 선고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조윤선 석방 김기춘 선고



조윤선 석방됐습니다. 



조윤선 김기춘 재판 소식, 조윤선 김기춘 유죄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이날 법에 따라 법정을 나오는 즉시 석방됐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3년이 법원에서 선고됐습니다.



이로써 조윤선 김기춘 두 사람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죄인의 신분이 됐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본래 검찰 구형 7년, 조윤선 전 장관은 6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이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 법원이 김기춘 조윤선 두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였습니다.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기춘 조윤선 피고인 관련 사건 기록만 2만쪽에 달했고, 이런 방대한 사건기록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지도 관심사였습니. 



법원은 김기춘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동철 징역 1년 6개월 김종덕 1년 6개월,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됐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을 알면서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점이 재판부에 인정됐습니다. 장관으로서 책임져야 한다. 



이날 판결문 낭독만 1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눈을 질끈 감은채 자신의 선고 형량을 듣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날 선고에 앞서 “김기춘은 지원배제 정점에서 지시 독려했다”면서 “청문회서도 기억 안 난다고 일관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윤선 김기춘 두 피고인에 대해 예술지원 배제는 국가 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따끔하게 일갈했습니다.



조윤선 김기춘 결국 국정농단 죄인이 된 것인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부산영화제 지원 배제 책임 있다”면서 “지원배제 은밀하고 집요하게 장기간 실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문화예술지원배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국회 위증죄 또한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조윤선 전 장관 외에도 김기춘 전 실장이 “부산영화제 지원금 삭감 책임이 있습니다.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도서관련 지원 배제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나온 김상률 김종덕 두 피고인에 대한 노태강 좌천 인사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김상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재판에서 재판을 받던 김상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권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2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에 의해 유죄 구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윤전 전 장관만 이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랙리스트 지시·실행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문화·예술 지원 배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지원 배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블랙리스트'작성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면서도 위증을 했다"면서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그동안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면서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



이들은 네 편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를 선고한 황병헌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황병헌 판사는 지난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검찰청사를 향해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정모씨(46)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남성에게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씨는 2016년 11월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정문을 지나 청사 민원실 출입구까지 돌진했습니다. 이후 정씨는 법정 진술에서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순실은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병헌 판사는 197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5기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입니다. 27일 국회 위증만을 유죄로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석방된 조 전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사인 박성엽씨와는 연수원 동기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황병헌 판사는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 회원 26명이 CGV를 상대로 ‘영화 상영 시간을 넘긴 광고 행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영화 티켓에 ‘입장지연에 따른 관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본 영화는 약 10여분 후에 시작됩니다’라고 표시돼 CGV가 상영시각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YG엔터테인먼트(YG) 소속 연예인을 겨냥, 마약투약 의혹을 보도했던 스포츠매체 기자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YG와 양현석 대표는 2015년 7월 K씨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회사와 양 대표에게 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황병헌 판사는 "K씨가 자신이 보도한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면서도 "2억원이나 배상할 사안은 아니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는 황병헌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묶어서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는 "김앤장의 힘이냐? 유전무죄가 맞네"라거나 "재판부가 김&장에 무릎을 꿇은 건가"라거나 "판사 끝나고 김앤장 취직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판결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라는 비판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초 대기업, 초 고소득자에 대해 부자증세를 하면서 '핀셋 증세'라는 말이 나왔는데 국정농단 재판에서 '핀셋 무죄'가 선고 된 것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팀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다'거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상식이 안통하는 판결이다. 핵심인 조윤선은 빠지고 나머지는 모두 실형이냐?"라면서 "항소심에서 충분히 유죄를 입증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의 핵심관계자도 "그 일(블랙리스트 관련)을 잘했다고 보상을 받아 영전을 했다"면서 "그 사람들이 엔진이고 그 사람들이 핵심이고 그 사람들이 한 일인데 그걸 무죄라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조윤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들만 증거로 채택하고 불리한 증언들은 배척했다"고 말했고 한 중견 법조인은 "담당 재판부가 작심하고 봐주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판결에서 '팔길이 원칙'을 거론해 화제입니다.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란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는 의미의 비유로, 규제·조세·문화정책 등 분야에서 정부가 민간 또는 이해관계자에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말합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다. 재판부는 선고 내용을 밝히며 '팔길이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문화계 지원 등 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팔길이 원칙은 실제 예술 분야에서 정부가 지원을 하되 간섭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원칙으로 이해됩니다.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정치적 개입이 벌어질 경우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길이 원칙은 실례로 영국에서 1945년부터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지켜오고 있습니다. 유엔 역시 전세계 공직자자 지키도록 권고한 행동강령에 팔길이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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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연한뉴스TV


유진룡 - 블랙리스트, 김기춘 주도로 만든 것

'블랙리스트 폭로' 유진룡 "김기춘이 주도…조직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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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자료출처


유진룡, 썩은 정치인 향한 일갈

http://www.kc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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