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아직도 어공(어쩌다 공무원) 이라고 생각한다며 어공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해야 하겠다고 다짐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표한 대책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프로필(나이, 경력, 학력 등)을 통해 알아보려 한다

 김상조 위원장


1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연했다.  

 


이날 손석희 앵커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밝혔던 ‘어공(어쩌다 공무원’'을 언급하며 “아직도 어공이라고 생각하는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아직도 어공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어공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해야 하겠다고 다짐 중”이라 덧붙였다.

 


또한 김상조 위원장은 “시민들이 셀카를 찍어달라고 할 때는 그 책임감이 커진다. 마치 빚더미에 오른 기분이다. 그만큼 이전의 공정위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있었다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국내 가맹 사업 비즈니스는 공급 마진으로 수익을 얻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잘못된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이것을 선진국처럼 매출의 일정부분을 로열티로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사회 4대 갑을 문제로 하도급, 가맹 사업, 대리점, 대규모 유통업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일부는 단기적, 한시적으로 재정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거래 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 정착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시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우리 사회의 가맹사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분야로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라고 적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우선 가맹 관련 정보 부족을 그 첫번째 이유로 꼽았다.



그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 속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실제 프랜차이즈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맹본부 정보공개 수준은 미약한 실정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매입단가에 중간 이윤을 붙여 가맹금을 받지만 중간 이윤 부가 여부나 규모 등의 정보는 사전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  가맹본부가 직접·특수 관계인을통해 수령하는 리베이트, 특수 관계인이 인테리어 시공 등 가맹사업에 참여해 수취하는 이윤에 대해서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두 번째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지위가 원천적 갑을관계, 협상력의 격차를 지목했다. 선진국의 경우 가맹점들도 여러 개의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기업형 가맹점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맹점이 대부분은 하나의 가맹점만 운영하는 소규모 창업의 영역으로 인식된다.



그는 "브랜드를 가진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점들은 원천적으로 협상하기 어려운 지위상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며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여 주는 방향에 정부 대책의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했다. 


실제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비용분담 등 협상을 요청하면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공정위에 신고하면 계약해지 등 보복조치로 대응해 왔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적했다.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필수품목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통행세나 매장 리뉴얼 비용을 통해 수익을 얻는 불공정 거래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가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을 통해 리베이트나 통행세를 받거나 광고 모델료와 매장 리뉴얼 명목으로 수익을 얻는 모델로 바뀌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늘어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네번째 원인으로 그동안 공정위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점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했던 부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원인진단과 대책"이라고 했다. 



최근 가맹사업 분야 사건 처리를 위해 인원을 증원했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한 해 공정위의 가맹사업 민원이 500여건이 넘지만 처리하는 담당 직원은 현재 8명에 불과하다"며 "최근 인력을 6명 추가 배치해 장기 미처리 사건이 없도록 조치 중"이라고 했다.



프로필

출생 1962년 11월 21일, 경북 구미시

소속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직업 정무직공무원, 대학교수

성별 남성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

2017.06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15.02 ~ 2017.01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2006.08 ~ 2017.03 경제개혁연대 소장

1994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교수

2001.09 ~ 2006.08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1999.04 ~ 2001.08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1997.08 ~ 1998.06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1학번으로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부, 석사 및 박사과정을 거쳤다. 1993년 '설비자금의 동원 및 배분체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당시 지도교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었다.



오랫동안 삼성그룹의 순환출자식 지배 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문제제기를 해왔던 사람이다. 이에 대한 저서도 여러편 출간했다. 또 권영길 후보의 '국민승리21 정책자문단'의 총무국장으로 있던 적이 있고, 2004년 2월에는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지원으로 인해 시끄러웠던 삼성의 주주총회에 참여연대 소속으로 소액주주로 참석했는데 삼성 경호원들에게 멱살을 잡혀 퇴장당하던 영상이 발굴되기도 했다.



훗날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박영수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도움을 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는 특검에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는 조언을 하며,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 등에 대해 특검에 '족집게 강의'를 함으로써, 제2차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2016년 12월에 열린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상당한 손해를 봤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였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되며 대중적인 인지도가 급속도로 올라갔지만 이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 아주 오랫동안 재벌개혁 시민운동을 계속한 인물로 한국 재벌과 관련해서 학문적인 관심이 있어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보면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접할 수 있었다. TV 토론에도 종종 얼굴을 비췄고 언론 기고 또한 활발했으며 독자적인 저술은 한 권밖에 없는 듯하지만 한국 경제, 재벌과 관련해서 다양한 저술에 저자로 참여해왔다. 공정위 위원장으로 내정되기 이전 소장으로 적을 두고 있던 경제개혁연대에서 수많은 저작물을 쏟아낸 것은 물론이다. 



언론에서 흔히 이력이나 일부 발언들을 인용하여 '재벌 저격수' 등의 별명을 붙여 강경한 반(反)재벌주의자 내지는 좌파로 여기기도 하는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다. 일단 김 교수의 학문적 베이스부터가 주류경제학이고 그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운동을 하며 내놓은 주장이나 연구자료를 봐도 과격하거나 급진적인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도입을 주장하는 정책도 해외 선진국의 선례를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은 편.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스탠스의 경제학자인 것은 맞으나 그 바탕이 주류경제학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 내지는 선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상조 위원장이 세종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직접 대책을 설명한 자리에서 공정위는 크게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법집행 강화를 약속했다.



먼저 제도개선 과제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으로 구분해 공정위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강화와 관련, 김상조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국내 가맹 관련 정보가 너무 부족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가하는 여러 불공정거래 관행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못하고, 문제점들이 곪을대로 곪은 다음에 터지고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정보 부족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보공개 대상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필수물품 의무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리베이트 관련 사항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 ▲외식업종 필수물품의 마진(이윤) 등을 포함시켰다.



김 위원장은 “현행 시행령에는 필수품목만 열거해 놓아 실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계약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 강화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직권조사도 실시, 가맹본부가 스스로 가맹점과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시정이 되지 않는 불공정 관행에는 공정위가 조사와 제재 수단을 동원해 적극 시정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과제는 가맹점주의 근본적인 지위상 열위, 협상력 열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즉, 가맹금의 조정가능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지위 강화,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 의무화, 보복조치 금지제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가맹점주가 떠안게 될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가맹본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가맹금 조정의 사유로 넣는 내용으로 가맹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브랜드 판촉 및 광고에 따른 비용부담도 임의로 가맹점주에 전가하지 않도록 반드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주가 공정위에 불공정관행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등 보복조치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보복행위를 할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방지수단을 늘리는데도 공정위는 적극 나선다.아울러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사유를 삭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계약즉시 해지사유 삭제 방침과 관련, 일괄 삭제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부가 아니라 괴장히 추상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일방의 계약해지가 자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계약 즉시 해지사유 삭제는 현재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개정 사항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밖에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와 허위과장 정보의 가이드라인을 신설할 예정이다.




더 많은 분이 이 글을 보실 수 있도록 "공감"  ♥ 한 번씩 눌러주세요.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꼭 한 번만   "공감" 눌러주세요 +_+

감사합니다.  ^.^ 


'인물백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범계 의원  (0) 2017.07.19
김태흠 장제원  (0) 2017.07.19
이효성 방통위원장  (0) 2017.07.19
안시현 마르코 이혼  (0) 2017.07.18
윤철종 대마초  (0) 2017.07.18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