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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자가 김성주를 비난했다. 주진우 기자는 과거 MBC 파업기간 중 김성주 행동에 대해 비난한것이다. 김성주와 주진우 기자에 대한 서로에 입장을 알아보려 한다  

 김성주 주진우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과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파업기간 중 김성주 아나운서의 행동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당시 김성주 아나운서는 프리랜서인데, MBC에서 일을 한 것이 뭐가 문제되느냐며 김성주 아나운서를 옹호하는 입장과 김성주 아나운서 때문에 MBC 노조의 파업이 힘을 잃었다는 입장이 팽팽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법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개시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조업을 중단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여전히 조업의 자유를 갖습니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업무를 정지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여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파업을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경우 쟁의행위의 효과가 저하되고, 그 쟁의행위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은 쟁의기간 중의 대체근로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쟁의행위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정된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 내의 근로자(비조합원 또는 파업불참 조합원)를 대체 근무케 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외부의 자를 대체 근무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대체근무를 목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실제 대체 근무를 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4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하면서 이를 매우 엄격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노조법을 위반하여 쟁의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MBC가 노조의 파업 기간 중 프리랜서인 김성주 아나운서를 고용한 것은 노조법 제43조 위반이며,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성주 아나운서 본인에게 위법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MBC라는 언론사에 종사했던 김성주 아나운서가 본인의 행동이 언론민주화를 외치는 노조의 파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배려하였다면 여론의 찬사를 받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서 경제적 활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야만 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MBC의 제의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음은 충분히 짐작은 된다. 그럼에도 역시 아쉬움은 남습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방송인 김성주를 두고 "패고 싶다"는 강도 높은 비난으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언론노조 MBC본부 총파업 집회에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성공하지도 못했다. 권순표 앵커가 마이크를 잡고 있다가 후배, 동료들이 파업하는데 마이크를 잡을 수 없다고 내려놨다. 내가 아는 MBC 기자들, MBC 선배들은 그렇다"고 2012년 총파업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많은 아나운서, 진행자들이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마이크를 내려놨다. 스포츠 캐스터들도 내려놨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았다"면서 김성주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특히 김성주가 빈자리를 자주 차지했다""나는 그런 사람이 더 밉다. 진짜 패고 싶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성주는 지난 2012년 MBC 총파업 당시 런던올림픽 등 인력의 공백으로 인해 프리랜서 전향 이후 들어서지 못했던 MBC에 다시 발을 딛었습니다. 그는 런던 올림픽 중계를 시작으로 MBC에서 각종 스포츠를 꾸준히 중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진우 기자가 김성주를 향해 뒤늦은 비판에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김성주의 누나 김윤덕 조선일보 기자의 항의 전화가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어제 오랜만에 시사인 사무실에 갔는데 김성주 누나에게 전화가 왔다”“강재형 아나운서가 시사인에 파업 일지를 쓰는데 이름 한 줄 들어가 있다고 항의했다. 매너나 예의라고는 하나도 없이 윽박지르더라"라고 분노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동료들이 어려울 때 누가 들어와서 마이크를 잡았는지 기억해야 한다. 김성주를 기억한다. 권재홍, 이진숙을 기억한다"고 언론 적폐 인사와 김성주를 나란히 강조했습니다. 


김성주 아나운서가 방송인 삶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주진우 기자의 직격탄 때문인데, MBC  총파업 국면에서 주진우 기자의 ‘독설’은 김성주 아나운서의 가치와 미래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의 발언 내용이 팩트이냐 아니냐를 떠나, 대중들은 그간 왜 김성주 아나운서가 MBC를 떠나 프리로 전환한 뒤 다시 MBC로 복귀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일정부분 풀리는 분위기 입니다. 주진우 기자는 ‘패 죽이고 싶다’는 독설로 김성주의 과거를 그의 가족과 함께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김성주 아나운서의 입장 표명이 현재 없는 가운데, 주진우 기자의 말을 인용한 각종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김성주 아나운서는 그야말로 적폐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기회주의적 면모’를 보였다는 누리꾼들의 댓글적 비판을 한 몸에 받아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진우 기자의 말을 요약하면 김성주 아나운서는 2012년 MBC 파업을 틈타, ‘동료들의 소중한 자리’를 그냥 쉽게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아나운서는 ‘사실과 다르다’ ‘억울하다’고 해명할 수 있는 대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노 코멘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주진우 기자의 거친 발언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김성주 아나운서에 대해서도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주진우 기자가 ‘취재의 달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성주 아나운서에 대해 ‘없는 이야기’를 가공으로 만들어냈을 가능성은 없다는 게 누리꾼들의 공통된 반응 입니다.



결국 김성주 아나운서가 이틀 연속 침묵 행보로 일관하고 있는 까닭에, 김성주 아나운서의 향후 행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핵심은 ‘적폐 방송사’라는 냉소와 조롱을 한 몸에 받고 있는 MBC와 그가 계속 손을 잡을지 여부입니다. 판단은 물론 김성주 아나운서가 하는 것입니다.

 


김성주 아나운서가 이틀 연속 실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나 소속사의 입장표명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길, 대중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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