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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의 피해아동 김나영(가명)의 아버지가 3년 뒤로 다가온 조두순의 출소에 두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두순 사건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이준익 감독에 영화에 기반이 된 사건이다. 조두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명) 가족이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지며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영이 아버지를 취재한 박선영 CBS PD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나영이 아버지에게 출연해달라고 했는데 사양해서 거의 1시간 넘게 통화했다""조두순이 실제로 (출소 후) 보복을 해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상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PD는 "나영이 아버지가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것이다. 정말 공포스럽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나영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두순을 찾아가 공격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나영이 아버지가) 토로했다"고 전달했습니다.

 


박 PD의 전언에 따르면 나영이 아버지는 2009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조두순이 출소하면 영구 격리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약속한 게 전부 다 립서비스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 딸의 안전을 위해 내가 먼저 조두순을 찾아가서 공격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조두순이 실제로 보복을 해 올 거다.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고 털어놨다고 박 PD는 말했습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한 교회 화장실로 초등학교 1학년 나영이를 끌고가 성폭행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조두순의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해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상황 등을 감안해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조두순은 경북 청송군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며 2020년 12월 출소합니다.

 


조두순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소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두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영화 ‘소원’이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박열’,‘왕의남자’ 등을 감독한 이준익 감독은 지난 2013년 ‘조두순 사건’을 기반으로 ‘소원’을 연출했습니다.

 


‘소원’은 12세 관람가로 9살 소원이 무참한 성폭행을 계기로 장애를 안게 되면서 겪게 되는 가족의 고통과 극복을 다뤘습니다. 

 


이준익 감독은 ‘소원’ 개봉 당시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엔딩은 무엇이냐 생각했을때 피해자의 엄중한 처벌도 좋지만, 그들이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라는 탈무드의 글도 있지 않나. 소원이 가족이 행복을 통해 아픔을 보상받기를 바랬다”고 연출 의도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영화 속 소원이네 가족은 이웃과 주변의 도움으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갑니다. 그러나 영화의 엔딩과 달리 조두순이 실제로 출소하면 나영이네 가족은 또 다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교도소에서 평생 썩게 해야 한다”,“12년 준 판사도 감옥 보내야 됨”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2009년 9월 22일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한 TV 프로그램과 뉴스에 소개되어, 곧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사용되던 나영이 사건이라는 명칭이 비록 가명을 쓰고 있긴 하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는 이유로 네티즌 사이에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조두순 사건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여자 초등학생 김나영(당시 8세)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 상해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범인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입니다.

 


심신 미약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잔혹성에 근거해 무기징역을 선택하고도, 범인의 나이가 고령(당시 56세)이며 평소 알콜중독과 통제불능으로인한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2009년 1월 9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가해자는 3월 4일 무기징역형을 구형받게 되나, 3월 2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3월 30일 가해자인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였으며, 7월 24일 항소심이 기각되었습니다. 3일 뒤인 27일 조두순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9월 24일 상고 역시 기각됐으며, 현재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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