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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프로필 - 전 민주노동당 대표 , 통합진보당 전 대표


이정희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



이정희(李正姬, 1969년 12월 22일 ~ )는 대한민국의 변호사 출신 인권운동가, 여성운동가, 정치인으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08년 민주노동당 원내 부대표가 되고 이후 민주노동당 당대표,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를 지냈다.

 1992년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학력

~ 1992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1987 서문여자고등학교


1992년 미군 기지촌 윤금이 피살 사건을 접하면서 학생운동에 참여하였고,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어머니의 빚 대신 생활하는 소녀를 보고 여성운동에도 참여하여 주한 미군과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활동을 벌여왔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제29기)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과 여성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2007년 정계 입문, 민주노동당에 입당했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2008년 원내 부대표를 거쳐 2009년 민주노동당 대표를 역임하고 2011년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통합에 참여하여 통합진보당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사퇴하였다.

통합진보당의 해체


통합진보당(統合進步黨)은 대한민국의 정당이었다.  ( 초기 - 유시민, 심상정 참여 )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8:1의 의견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하여 강제 해산되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의 통합으로 창당했다. 이석기, 김재연에 대한 제명이 부결 된 이후 신당권파를 이루던 민주노동당계 일부와 국민참여당계, 진보신당 탈당파가 이탈하여 정의당을 창당했다. 이 과정에서 구당권파와 신당권파가 "셀프 제명" 두고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통합진보당은 정파 연합 성격이 강했고, 출신 정당에 따라 크게 민주노동당계, 국민참여당계(참여계), 진보신당 탈당파로 나뉜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남아있던 민주노동당계 상당수는 인적으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시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울산연합, 인천연합으로 분류된다. 신당권파의 탈당사태 이전에 경기동부연합이 언론에 '당권파'로 소개됐으며, 인천연합, 참여계, 진보신당 탈당파는 '비당권파'로 분류됐다. 

학력 ~ 1992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1987 서문여자고등학교

강기갑 대표 선출 이후에는 당권파는 '구당권파', 비당권파는 '신당권파'로 불렸다. 하지만 신당권파는 탈당해 지금의 정의당을 창당했고, 이 과정에서 인천연합과 참여계, 진보신당 탈당파의 대다수가 통합진보당을 이탈했다. 이후 강병기 전 경남도정무부지사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임시 지도부 체제로 2013년 2월 28일까지 운영되었고, 제 3기 지도부가 출범하였다. 대표에는 이정희 후보가 단독 출마하여 2013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및 개표결과 이정희 후보가 찬성 91.06%로 당선되었다. 최고위원 역시, 이정희, 유선희, 민병렬, 김승교, 안동섭 5명만 입후보하여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모두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었고, 소속 의원 5인의 의원직이 상실되었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관 8인이 인용, 찬성하였으며, 1인이 기각, 반대하였다.


2015년 1월 22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해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이석기 사건 판결에서 'R/O조직이 실체가 없다'며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사건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르고, 이석기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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