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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결정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박근혜 구속 결정은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뉴스에서 나오는 제목만 보고 박근혜 구속 결정이 이미난 것 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구속 영장에 대한 청구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오민석·권순호·강부영 판사 중 1명이 판결(박근혜 영장 실질심사)을 내려 최종적으로 박근헤 구속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럼 기사들을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오마이TV - 박근혜 영장 실질심사 생중계 보기 3월 30일

https://www.youtube.com/watch?v=yfUo7PExUw0


 박근혜 영장 실질심사, 박근혜 구속 결정, 구속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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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오민석 판사 프로필, 부장 판사 (사진) 및 프로필

http://clickhere.tistory.com/entry/오민석-부장판사-프로필-우병우-구속영장-심사-담당-판사


오민석·권순호·강부영 판사 중 한명, '박근혜 구속'여부 결정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41476


-  영장 실질심사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영장실질심사제라고도 한다. 체포영장제·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즉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에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에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만 한다(형사소송법 201조의 2).



구속영장이란?

수사기관에 구속을 허락하는 법관의 허가장을 말한다. 구속은 범죄혐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이므로 이를 행할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헌법 제12조3항, 형사소송법 제201조1항). 즉 구속할 것인가 아닌가는 법원이 판단하고,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가 있을 때에 비로소 구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단을 표시한 것을 구속영장이라 하며, 집행기관에 대한 법원의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물론, 명령장이라는 견해도 있다).



구속영장 발부 청구 권한은 누구에게?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며,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구속의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4항 전단)


그렇다면, 구속영장 발부 심사 권한은 누구에게?

법원은 구속영장의 청구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 구속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및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引致拘禁)할 장소, 영장의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5조1항). 


구속은 누가진행하나?

영장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는 자는 수사기관뿐(같은 법 제201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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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결정

-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1200/article/4250328_21376.html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뇌물죄·권력남용 중대"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2702726615867584&DCD=A00704&OutLnkChk=Y


-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형평성 및 증거인멸 우려"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a%b2%80%ec%b0%b0-%eb%b0%95%ea%b7%bc%ed%98%9c-%ea%b5%ac%ec%86%8d%ec%98%81%ec%9e%a5-%ec%b2%ad%ea%b5%ac%e2%80%a6%ed%98%95%ed%8f%89%ec%84%b1-%eb%b0%8f-%ec%a6%9d%ea%b1%b0%ec%9d%b8%eb%a9%b8-%ec%9a%b0%eb%a0%a4/ar-BByQaL6?ocid=spartand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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