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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하 교수“백남기 사인은 외인사 아닌 병사”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대병원은 기존 백선하 교수에 주장과 다르게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변경하려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백선하 교수 백남기 외인사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꾼 것으로 15일 확인된 가운데, 백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신경외교 교수의 사인 관련 발언도 주목받았다. 



백선하 교수는 지난해 9월 백 씨가 사망하자 3년차 전공의 A 씨에게 “사인을 ‘병사’로 기재하라”고 지시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백 씨가 2015년 11월 14일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 직사에 따라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으므로 대한의사협회의 지침에 따라 ‘외인사’로 기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선하 교수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백 씨의 사인 논란과 관련해 “소신껏 임한 것”이라며 진단서를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백선하 교수는 지난 10월 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 원인은 급성신부전에 의한 고칼륨증, 심장정지”라면서 “백남기 씨의 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 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록했다”고 밝혔다.

 

 


백선하 교수는 당시 “대한의사협회의 지침을 숙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진단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책임과 권한은 저에게 있다”면서 “어떤 외부 압력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존엄한 죽음이나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토론은 본 사안의 본질과는 다른 철학적, 사회적, 법적 문제다. 다만 진단서 작성은 317일간 치료를 맡은 주치의로서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고도 사망했다면 진단서의 내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투석치료를 원하지 않은 유족 마음도 이해가 된다. 유족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치료는 의사로서 의무이자 권리”라고 했다.


이어 “진료과정 일부만 참여한 전공의, 진료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의료인들은 모든 과정을 주치의만큼 알고 있지 않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활자화돼서 나오는 데에서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백 씨가 투석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보호자들은 고인이 ‘회복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판단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진단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며 “제 감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제 판단으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백선하 교수는 “커다란 무력감을 느끼지만, 전공의로서 백씨에게 최선을 다했다”며 “환자를 끝까지 지키지 못해 고인의 평안한 영면을 바라고 유족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또 ‘만일 외인사라고 한다면, 이를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법의학자나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백 씨 유족은 지난 1월 12일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사망진단서 정정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병원 측은 이후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는지 조사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의 작성은 ‘주치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병원 측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백선하 교수는 지난해 11월 신경외과 과장직에서 보직 해임됐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15일 어린이병원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 씨의 사인은 사망진단서가 나온 작년 9월 이후 9개월만에 바뀌게 됐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번에 사망진단서를 수정하게 된 것은 당시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에 수정된 사망진단서는 유족 측과 상의해 재발급될 예정이다.



백선화 프로필



출생 1963년

소속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 서울대학교 병원 과장

직업 대학교수, 의사

성별 남성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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