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충격적인 여중생 폭행사건이 일어났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온라인에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한 부산 여중생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퍼졌다. 부산경찰이 가해 여중생들을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으로 홈페이지가 마비되기까지 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부산 여중생 폭행


지난 3일 오전 페이스북의 한 페이지에는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심해? (교도소에) 들어갈 것 같아?"라고 묻는 가해자와 이를 혼내는 선배의 대화 내용이 담긴 캡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확인 결과 부산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여중생 A(14)양 등 2명을 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며 "A양 등 2명이 사건이 발생한 1일 밤 11시 51분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 자수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사촌언니라는 한 누리꾼은 "너희 저렇게 똑같이 만들어줄까? 사촌언니인 내가 진짜 열받는다. 너희는 그냥 평생 나오지 말고 들어가서 살아라. 보이면 죽일 것 같으니까 내 사촌동생 근처에 눈에 띄지도 마라"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누리꾼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몸에 칼과 담뱃불을 지지고, 쇠파이프와 의자를 이용해 머리를 구타했으며 얼굴에 침을 뱉은 뒤 운동화로 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야만성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등극한 상태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주범들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은 이미 SNS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상을 확산시키고 있는 누리꾼들은 “부산 여중색 폭행 사건의 야만성에 충격을 받았다”라며 “피해자들의 삶이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들을 청소년이라고 보호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여중생 A(14)양과 B(14)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공사 자재 등 주변 물건으로 C(14)양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양은 뒷머리와 입안이 찢어지면서 피가 몸을 타고 많이 흘러내렸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인의 신고를 받은 119와 경찰은 골목 주변에서 C양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범행 후 달아난 A양과 B양은 3시간쯤 뒤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습니다. A양은 무릎 꿇은 C양의 사진을 찍어 아는 선배에게 보낸 뒤 "심해?" "(교도소)들어갈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C양은 공장 주변에 있던 철골 자재, 소주병, 의자 등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해자에 대한 신상은 소셜미디어 공유와 메신저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포털 등을 통해 공개된 사진 속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여중생들의 모습과 그들의 실명까지 그대로 명시돼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 죄를 행해도 전학이나 정학 정도의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엄청나게 많은 학생을 관리하기 힘든 것 알고 있다. 그래서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4일 오전 기준으로 2만여 명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동의하는 인원이 2만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4일 오전 10시 현재 2만 50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청원인은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뿐 아니라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기사화된 것들은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행동들을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따돌림이어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 것이다. 청소년들이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청소년의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법은 ‘소년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매체물이나 약물, 유해업소 출입 등을 규제하는 법이며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의 취지는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지만이번 사건처럼 잔혹 범죄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아이에게 ‘아직 어려서’라는 이유로 일종의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법의 형량완화·형량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여중생 A(14)양과 B(14)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양 등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공사 자재 등 주변 물건으로 C(14)양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양은 뒷머리와 입안이 찢어지면서 피가 몸을 타고 많이 흘러내렸지만, 큰 부상은 입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은 무릎 꿇은 C양의 사진을 찍어 아는 선배에게 보낸 뒤 “심해?” “(교도소)들어갈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메시지를 받은 선배가 해당 사진들을 SNS에 공개해 누리꾼들 사이에 공분이 확산됐습니다."9월 1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이다"라는 주장이 온라인에 제기됐습니다.



한 SNS 유저는 4일 자신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의 지인이라 소개한 사람이 보내온 메시지를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메시지에는 "글의 작성자는 여중생 어머니의 친구이자 동업자입니다. 응급실에서부터 지켜본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신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데다 직접 찍지 않고는 얻기 힘든 피해자의 사진까지 첨부돼 있어 상당한 신빙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9월 1일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가 말한 후배의 버릇 때문에 그랬다는 진술에 뒤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라 밝혔습니다.

 


작성자는 "피해자는 2개월 전 가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9월 1일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 2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라 전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발생한 사건은 끔찍하게도 두 번째 사건입니다"라며 충격적 사실을 알렸습니다. 작성자는 "피해자의 친구 학생이 영화를 보자고 거짓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2개월 전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복수를 한 것입니다. 반성이 안 될 친구들입니다"라 덧붙였습니다.

 


피해자의 현 상태에 대해서는 "14살 작은 아이가 입 안에 세 군데를 꿰매 죽으로 식사하고 있으며, 머리도 3곳 꿰맨 상태입니다. 등에는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가 학교에 다시 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정말 필요한 법인가 한번 되새겨보면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라며 피해자의 현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더 많은 분이 이 글을 보실 수 있도록 "공감"  ♥ 한 번씩 눌러주세요.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꼭 한 번만   "공감" 눌러주세요 +_+

감사합니다.  ^.^ 


'정치백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멕시코 지진  (0) 2017.09.08
emp탄  (0) 2017.09.04
통상임금 기아자동차  (0) 2017.08.31
평택 국제대교 붕괴  (0) 2017.08.28
DDT 닭 검출  (0) 2017.08.24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