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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분야의 보육, 노인요양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적극 창출 방안’을 위해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별에 설립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문재인정부가 전국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해 보육, 요양 시설을 국가가 관리하고, 인력도 직접 채용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 책임 보육 요양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의 34만개를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사회서비스공단법을 제정키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사회서비스공단이 성숙되면 다양한 서비스 관련 종사자들이 공단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이들은 각기 다른 직렬로 구분돼 별도의 임금체계와 직급체계를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공공분야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역별 추진 일정은 사회서비스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감안할 것”이라며 “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 등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12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보육과 어르신 돌봄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17개 시도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공단에서 보육교사, 양육교사들을 공단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신규로 설립되는 공공어린이집과 공공요양시설의 경우 자동 편입되며 이들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별도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기존 국공립 복지시설의 경우도 사회서비스공단 직영 전환을 원하는 경우 선택이 가능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도 직접 고용한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집권 5년 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중 34만개를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사회서비스공단 설치와 운영, 보육교사·요양보호사 직접 고용 등에는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정기획위는 재원 마련 대책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박 대변인은 "사회서비스공단 관련 사업에 국민연금 기금을 투자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도 견해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부정적인 보육계를 설득하는 일도 과제이다.



보육 관련 종사자들은 공단이 설립되면 어린이집 교사들만 공단에 속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한데 묶는 '유보 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유보 이분화'가 고착화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보육교사들 사이에선 사회서비스사업에 보육 분야를 포함시키게 되면 보육 교사가 마치 돌봄 노동자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박광온 대변인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되면 보육교사의 질이나 처우가 향상돼 향후 유보 통합 논의에도 효용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분야가 다른 직군을 통합 관리해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 “보육직렬, 요양직렬, 사회복지직렬을 별도로 두고 급여 체계도 별도로 마련해 각자의 특성이 무력화되는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행시기 등은 법 통과 절차와 맞물려 결정하지만, 지역별 준비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신규 설치 또는 매입 시설에 한정된다. 기존의 법인이나 민간이 운영하던 국공립복지시설은 그대로 위탁운영체제가 유지된다. 다만 민간운영시설 가운데 공공시설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시도와 협의를 거쳐 직영시설로 전환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공단의 경우 보육직렬, 요양직렬, 사회복지직렬이 별로도 설치 운영되며, 별도의 임금체계와 직급체계가 적용된다.



박 대변인은 “사회서비스공단은 시설 종사자 교육 훈련 및 역량개발, 사회복지시설 표준운영모델 개발, 시설경영 재무사업 프로그램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며 이는 공공과 민간 시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사회서비스공단법을 제정하고, 복지부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을 별도로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서비스공단 쟁점들

한국의 사회서비스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급속한 팽창을 해왔으며, 급속한 팽창으로 ‘급한 불을’ 끈 것처럼 보이나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특히 한국 사회서비스시장에서 공공성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고 공공성의 기반이 되는 공공사회서비스시설(기관)의 부족 문제가 점차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영리성이 강한 민간공급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민간공급자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이론은 한국의 사회서비스시장에서 작동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공공기관이 시설을 직영하고, 종사자를 직접고용하자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하는 방안은 난맥상을 보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사회서비스공단의 신설이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나 두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는 ‘대담한’ 프로젝트로 보일 수 있다. 세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행정적 문제를 풀어가야 하고 의도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공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가 대폭 확충되지 않으면 한국의 사회서비스가 당면한 여러 문제점을 풀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될 지점이 상당수 있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서비스공단 아이디어가 민간공급자를 완전히 구축하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사회서비스공급자를 공공공급자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회서비스공단은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시설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있어서 민간시설의 구축문제를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사회서비스공단을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할 경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사회서비스 시설의 재정지원과 관리감독권에서 기초자치단체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가령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영하는 어린이집은 개별 구청과의 재정, 행정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공단의 설립과정은 매우 엄격한 행정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가령 공단의 설치는 행안부에서 설립타당성 검사를 하고(2곳의 기관에서만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음) 최종적인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는 지자체의 의지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와 공공시설의 확충은 한국이 당면한 사회서비스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나 이 의도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민간공급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공급자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공급자를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시설의 인증, 평가체계를 가칭 ‘사회서비스품질관리원’을 신설, 일원화하여 합리적 평가체계를 만들고 시설의 과중한 평가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이 신설되면 수가 구조의 적정성과 각종 시설의 인력배치기준 등을 좀 더 과학적,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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