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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복수스티커가 이슈가 되고 있다. 상향등 복수스티커는 뒷차가 상향등을 켤 때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상향등 복수스티커를 차량 후방 유리창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상향등 복수스티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차 뒷유리에 부착한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지면서 처벌근거와 처벌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특수 스티커인 상향등 복수 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씨(32)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 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향등 복수스티커는 뒷차가 상향등을 켰을 때 특정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 입니다. A씨는 귀신형상의 스티커를 부착해 다른 차량 운행자들에게 혐오감을 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SUV차량이 자신의 차 뒤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 사고가 날뻔한 계기로 이 스티커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밤늦은 시각에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추월했다가, SUV가 뒤에서 상향등을 켜면서 따라와 배수구에 빠질 뻔한 일을 겪은 뒤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사서 붙이고 다녔습니. A 씨는 자신의 차량이 경차인데, 차가 작다고 깔봐서인지 양보도 잘 안 해주고 뒤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비추며 위협하는 일이 잦은 것도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42조를 근거로 A 씨를 즉심에 넘겼습니다. 제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154조에 따라 벌금 30만원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운전 예절 문제가 심각한 중국에서 처음 등장해 인기를 끈 뒤 최근 국내에도 들어왔습니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장당 4000~1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내와 중국의 처벌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지난해 중국에서 유행을 타며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며, 중국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복수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차량 뒷 유리에 귀신 얼굴 스티커를 붙여 뒤에서 상향등을 키는 차량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중국내 보복운전 논란이 불거지자 중국 교통 경찰은 귀신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에게 약 100위안(1만 7140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즉결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부분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하기 전의 단계로서 경찰서장이 범칙자에게 서면으로 범칙금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합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하다 처벌 위기에 놓인 남성 사연에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상향등을 켜서 앞 운전자의 진행을 방해하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 만들어진 상향등 복수 스티커 사진이 퍼지고 있습니다.


뒤 유리창에 커다란 귀신 하나가 있는 것, 귀신 여럿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기에서부터 여성, 남성 등 귀신 성별도 여러 가지 입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야간에 후방 차량 운전자가 상향등을 비추면 겁을 주려는 ‘복수’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일정 밝기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밝은 빛을 비추면 나타납니다. 



국내 많은 쇼핑몰에서도 이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판매했습니다. 한 남성이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이다 문제가 된 사건이 알려진 뒤, 판매자들은 서둘러 판매페이지에서 제품을 내렸습니다. 이런 제품은 쌍라이트 복수 스티커, 귀신 스티커 등의 이름으로도 팔렸습니다. 



스티커는 주로 귀신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상향등을 비출 때 앞차에서 소름이 돋을 만한 귀신들이 등장하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여자 귀신이 물끄러미 바라보는 장면, 가면을 쓴 누군가가 바라보는 장면, 손을 뻗는 장면 등 종류는 다양합니다. 


도로교통법 42조 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대형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속 주행의 경우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해당 부착물과 관련해 혐오감을 주는 기준을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차라서 무시한다’는 생각에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지난 24일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경차 소유자 A씨가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단 이유로 ‘경차 무시’를 언급한 부분이 경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어떤이들은 한국인들의 국민성까지 지적하며 ‘경차 무시’ 세태를 도마위에 올렸습니다. 관련 기사의 댓글들을 확인해보면 경차 운전자들은 저마다 느꼈거나 경험했던 경차를 무시하는 중대형 자동차 운전자들의 행태를 글로 옮기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면허 따고 베이비카로 경차를 몰았다. 빨간색 마티즈였는데 내가 여자에다가 경차를 몰아서 그런지 너무 무시했다”며 “깜박이 켜도 껴주지 않고 뒤에서 상향등 키고, 목숨을 위협받는 정도라 중형차 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중형차 타가가 경차 샀는데 확실히 경차를 몰 때 뒷 차들이 클락션을 많이 울린다”며 “이게 한국의 국민성인 듯”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출퇴근용으로 경차를 탄다는 한 누리꾼도 “어떤 수입차가 막무가내로 끼어들려고 해 못들오게 막자 수입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온갖 폼을 잡고 인상을 쓰더라”고 전했습니다.


경차 운전자들에 대한 중대형차 운전자들의 동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형차를 몬다는 한 누리꾼은 “경차 운전자는 아니지만 스티커를 붙인 심정은 이해가 간다”며 “일단 경차를 보면 무시하고 보는 한국인들의 나쁜 버릇부터 고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경차 무시’행태가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 경차 운전자들이 오히려 더 험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며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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