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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이즈 여성이 이슈가 되고 있다. 부산에서 에이즈에 걸린 여성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에이즈 확산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커지면서 에이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산 에이즈 여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부산 에이즈


부산에서 20대 여성 A 씨가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사실이 19일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성이 이미 7년 전에도 같은 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의 당사자라는 점 입니다.



지난 2010년 19세 이던 A 씨는 그해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자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 에이즈 보균 사실을 숨기고 5만~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 씨는 그해 초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알게 된 신원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해 2월 자궁에 물혹이 생겨 치료 받는 과정에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에이즈 보균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후 집을 나와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살아가던 A 씨는 돈이 필요해지자 에이즈 보균 사실을 숨기고 채팅을 통해 20여명의 남성과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매매를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에이즈에 감염됐는데 계속 가출을 하고 있다”는 아버지의 신고로 그해 10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법원은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신구속보다 치료가 나을 것 같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대부분 언론에서 크게 보도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었는데 7년이 지난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다 경찰에 적발된 것입니다.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고 8만원을 받은 혐의로 A 씨를 체포한 경찰은 전과 기록을 확인 하던 중 그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지난 5월부터 석 달 간 10~20차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내 보건당국의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현재의 체계에선 관리대상 에이즈 감염자가 성매매를 해도 보건당국이 알길이 없습니다. 감염자들의 명단은 관리 하지만 당사자 주위 사람들이 알게되면 신분 노출로 인한 피해가 따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20대 여성이 부산 지역에서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준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에이즈 확산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이즈 초기증상은 감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에이즈는 초기에만 감기 증상을 보이고, 이후 길게는 10~15년까지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존재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 진단·진료·간호·기록 등의 업무를 맡은 사람은 재직 중일 때는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감염인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한편, 19일 남부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성매매 한 남성들이 더 있다고 자백했으며 성관계를 할 때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통한 에이즈 확산 가능성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매매한 부산 남자들 숨지 말고 꼭 에이즈 검사 받아라!”(koik****), “20살에 에이즈 걸려 26살까지 성매매했다네요... 최소 수백명입니다. 부산남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한 전국 남자들 성병검진 무조건 받아보시길”(kio0****), “부산에서 성매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에이즈 증상이 검색어에 올랐냐..”(duhu***) 등의 반응을 보이며 충격을 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히 보균 사실을 숨긴 채 채팅앱으로 만난 20여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감염자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부산 에이즈 사건 뿐만 아니라 최근 용인의 한 10대 여성도 성매매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SNS를 이용해 10대 청소년들을 모집,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포착됐기에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전횡하는 ‘성매매’가 범죄, 성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줍나다. 



그러면서 성매매 어플의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mhrc**** 당장 성매매 어플부터 없애라. 함정수사로 단속할 생각하지 말고 어플을 없애버리고 어플 업주들 구속시켜라”, “psyc**** 채팅어플 다 차단시켜라”라는 등의 의견입니다. 



반면 성매매 합헙화 이후 철저한 관리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들은 “youn**** 당장 성매매합법화하고 창녀등록제 실시해서 주기적인 성병검사 해야한다. 지금 성매매 불법되고 가격만 천정부지로 오르고 성병만 갈수록 퍼지고 있다. 사실상 성매매특별법은 실패한 법이라고 인정해야한다.”, “free**** 성매매 합법화 추진하라”, “choo**** 성매매 합법화해서 음성개래를 없애야 함”, “tony****  매매 합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현재 성매매 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권유하는 등 알선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 에이즈 성매매 사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현재 보건 당국이 "에이즈 환자들의 사생활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논란과 함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에이즈 감염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신분 노출에 관한 문제 때문에 공개하기 힘들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에이즈 공포가 확산되는 이유는 일부 에이즈 환자들이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범죄 및 성관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부산 에이즈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서도 보건당국은 경찰이 성매수남을 확인하면 에이즈 검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남성들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할 경우 에이즈 감염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에이즈 감염자 관리체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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