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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오민석 판사


오민석 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짓게 될 담당판사이다.


오 부장 판사는"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민석 판사 프로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손에 달렸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오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오민석 부장판사 프로필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우병우 구속영장)


이름 : 오민석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직 : 부장판사

학력 : 서울고등학고, 서울대학교 졸업   

사업시험 36회

연수원 : 26기

경력


1994.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지법 판사

2000.2.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2001.2. 대전지법 판사

2004.2. 서울중앙지법 판사 .

2008.2. 서울고법 판사 겸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2009.2.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겸임

2012.2.창원지법 부장판사

2012.2.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2.수원지법 부장판사

2017.2.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처 : http://www.onju.com/onju/service/Writer/SER_W03_1.aspx?mid=1026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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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심사 맡는 오민석 부장판사는 누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01048001&code=940301



[특검수사] 21일 오전 10시 30분 우병우 구속영장 실질심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220000338

전국 행정재판 담당 판사들 모여 최초 ‘행정법관 포럼’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1107121017596898901_12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 인사 내역 명단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8


특검팀에 말에 의하면 우병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특검팀은 우병우 전 수석이 작년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5명의 좌천성 인사발령에 부당하게 개입한 단서를 잡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어요 작년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정황에 대해선 특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좌파 성향의 영화를 제작한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표적조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의 강제퇴직에 관여하는 등 현 정권의 국정농단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얼마 남지 않은 수사기간 등을 고려해 입증에 유리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위해 월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와 달리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며 특검에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수사 하이라이트로 꼽힌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지난 9일 한차례 무산된 이후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피의사실은 물론 지난해 검찰도 실패한 아들의 꽃보직 혜택, 가족회사 횡령 의혹과 같은 개인비리 규명도 끝내 어렵게 됐다. 


1차 수사기간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 연장에 대한 분위기 조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수사해야 할 대상이 많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특검의 명분도 힘을 잃게 된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특검 수사는 채 일주일도 남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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