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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 기자는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진술을 검증없이 인용하고 진술을 왜곡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며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재판관 8명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우종창 기자는 고발장에서 "헌재가 대통령 파면 사유로 적시한 미르재단의 설립·운영과 관련해 허위와 다름없는 차은택의 증언을 검증없이 인용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종창 기자 프로필 및 헌법재판관 8명 고발장
우종창 기자
출생 : 1957년생
학력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경력 : 전 월간조선의 편집위원, 현 조갑제닷컴의 객원기자 , 소속은 뉴스앤뉴스 편집국 국장
관련뉴스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315.99002111919
- http://sports.khan.co.kr/culture/sk_index.html?art_id=201703151133003&sec_id=5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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