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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녹취록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관해 "국정원은 원세훈 사기관이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프로필(나이, 학력, 경력 등)을 통해 알아보려 한다

 원세훈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국정원은 공조직으로 선거운동이나 정치개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6일 방송된 JTBC의‘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국정원 댓글사건'에 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댓글개입 같은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일탈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심리전단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고, TF팀은 사이버 공격으로 부터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 진것일 뿐"이라고 말하며, "선거운동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4년 재임 기간동안 했던 말은 제발 입을 다물어라"였다면서 "국정원 직원을 단속했다"면서 "이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직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은 원세훈의 사기관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매주 지시강조말씀은 직원 사이 배포되었다"라면서 "지시강조말씀에 관해 질문하거나 의문을 가질 경우 갑작스런 인사명령이 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라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 벌인 정치 개입사건의시례로는 ‘국정원 댓글사건’이 대표적이다. 2012년 당시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김씨는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직원들이 몇 명 단 댓글일 뿐인지. 공조직에서 어떻게 그런 걸 지시하느냐? 나는 직원들에게 4년 내내 정치개입 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국정원에 근무했던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이들은 “원세훈 원장의 말은 법이었다. 원세훈 원장은 작은 왕국의 왕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채동욱 원세훈 김용판이 관심이다. 채동욱 원세훈 김용판에 얽힌 은원은 채동욱 전 검찰청장이 청와대 원세훈 김용판을 언급하면서 과거 18대 대선 국정원 불법 개입 사건에 대해 폭로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이슈가 되고 있다.

 


채동욱 전 총장의 폭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이 연루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직간접 불법적인 수사 개입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검찰은 적당히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향후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같은 폭로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원세훈 김용판 등 관련 인물들이 향후 진상조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정 농단 사건으로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로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원세훈 김용판 등으로 이어지는 수사 축소와 외압 여부는 보통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당시에서 국정원 대선 부정 개입 수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수사기관의 공정한 진상조사에 막강한 권력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적지않다. 원세훈 김용판 전직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거나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와대와 법무부의 수사 개입에 저항하며 진상규명을 강행하다 혼외자 의혹으로 중도 사퇴했다. 이 또한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참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4년 만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뒷 이야기와 사퇴 배경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근혜 정권 당시 핵심 관계자도 입을 열었다. 무엇보다 서훈 신임 국정원장이 관련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적폐청산 의지를 표명한만큼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동욱 전 총장은 지난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세훈 김용판 두 인물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실제로 18대 대선을 앞두고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느닷없이 주말 한밤중에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조작은 없었다”고 발표해 공분을 샀으나, 어찌된 일인지 김용판 전 청장은 검찰에 의해 법원에 기소가 됐어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난 2012년 대선의 돌발 변수가 됐던 사건으로, 경찰은 당시 대선 투표를 불과 사흘 앞두고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혐의 없음’으로 중간발표를 해 논란이 됐고 당시 국정원장이 원세훈이었다. 이듬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채동욱 전 총장은 취임 후 첫 사건으로 해당 사건을 맡았으나 갑작스럽게 불거진 혼외자 논란 때문에 수사 지휘 5개월 만에 옷을 벗었다. 이때 청와대와 국정원, 서초구청이 합작으로 ‘채동욱 오더’를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건은 미궁속으로 빠져들어 석연치 않게 묻혀버렸다.



채동욱 전 총장은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해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했으나 한계가 있었다”면서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법무부에 수사·처리계획을 보고했는데 그때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은 곤란하다, 구속도 곤란하다는 말들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그러면서 “곤란하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 쪽”이라고 밝혔다. 채동욱 총장은 이어 “총장에게 직접 말했다는 건 검찰총장보다 상위 아니겠냐”는 질문에 “짐작하시는 대로”라고 말해 사실상 박근혜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채동욱 찍어내기’라고 논란이 됐던 사건에 대해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채동욱 전 총장이 언급한 ‘수사 외압’을 지시했느냐? 6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채 총장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이 투트랙으로 움직였다. 이재만 비서관과 민정수석이 동시에 동원된 것은 ‘그분’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힌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채동욱 전 총장은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정원, 경찰, 한나라당 관계자들 사이에 다수의 통화 내역이 포착된 점도 폭로했다. 잘못하면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정치인들 일부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청장 모두 이 사건에서 진상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채동욱 전 총장은 나아가 “차명폰까지 전부 찾아서 수사했다”면서 “통화 내용까지 알 수 없지만 통화 내역 분석 결과로 봐서는 (김용판 경찰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 하루 이틀 전부터 (청와대와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등이) 얼마나 많은 긴밀한 교신이 있었는가에 대한 정황증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이어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무죄를 받은 점에 대해 “그런데 퇴임 후 (김용판 원세훈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말이 있었다”면서 “만에 하나 법정에 현출하지 못했다면 공소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문제다”고 주장해 검찰의 수사 축소 내지 공소유지 부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따라서 김용판 전 청장이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유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 즉 통화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채동욱 전 총장의 주장이다.



채동욱 전 총장은 다시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된다”라고 평하면서 “(김용판 원세훈 등 의혹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정원 데이터베이스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에 대해 충분한 전수조사를 한다면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진상조사의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청와대 등으로부터 수사 압박을 받은 사실을 5일 폭로한 사실 가운데 채동욱 전 총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에서 또다른 유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채동욱 전 총장은 JTBC ‘뉴스룸’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두고 법무부와 갈등이 있었던 상황을 밝혔는데, 바로 채동욱 전 총장은 “(박근혜 대선 부정 국정원 개입에 대한 원세훈, 김용판, 국정원 여직원 사건) 당시 원칙에 따라 수사했고 대검과 중앙지검이 많은 회의를 한 결과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법무부에 수사 계획을 보고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과 구속이 곤란하다’는 등의 여러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한 대목에 주의해야 한다.



채동욱 전 총장이 언급한 박근혜 청와대는 줄줄이 당사자와 청와대 수석실 등이 재판을 받고 있고, 원세훈 전 총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1월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프로필


출생 1951년 01월 31일, 경북 영주시

직업 전직 정무직공무원

성별 남성

학력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도시행정학 석사

경력 

제30대 국가정보원 원장

제1대 행정안전부 장관

국제환경기구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집행위원

서울특별시 체육회 부회장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실장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서울특별시 의회 사무처장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원장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장



1951년 경상북도 영주군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경기도 개성군 출신의 의사이자 재력가로 경상북도 영덕군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선대의 고향인 영주군 풍기읍에 정착했으며, 아버지의 대에 다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이주하였다. 



1967년 서울 중앙중학교, 1970년 2월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0년 3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에 진학했으며, 1973년 10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에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였다. 이후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 야간반으로 전과하여 낮에는 서울특별시청에서 주로 근무하였다. 1974년 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였다. 군대는 하악골절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실상 면제되었다.



서울시청에서 계속 일하다가, 2003년 서울시청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그해 10월 30일 차관급인 서울특별시 행정제1부시장이 되었다. 행정1부시장 시절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이 청계천 복원과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중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사, 재정 등 서울시의 안살림을 꼼꼼하게 챙겨 신임을 얻었다. 그래서 2006년 6월 이명박의 시장 퇴임 때까지 임기 4년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그 후 2007년 초에는 이명박 예비후보 상근특보로 발탁되었다. 이명박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결정되자 이명박 대통령후보 특보가 되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2008년 2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2009년 1월 개각 후 그해 2월, 전임 김성호 원장의 뒤를 이어 국가정보원장으로 발탁되었다. 이때 야당에서는 정실인사 혹은 그의 전문성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가 국가정보분야와 거리가 먼 지방행정분야에서 일해온 관료 출신이었기 때문. 국가정보원장 항목을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중정부장-안기부장-국정원장은 군,검찰,아니면 외교관 출신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약 4년 넘게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적극 주도하고(대표적인 게 노무현에 대한 '논두렁 시계' 언론 플레이)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야당과 시민단체에 종북좌파 공세를 펼치는 등 물의를 빚었다.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했을 당시 삼성을 비롯한 여러 대기업들이 정보를 빨리 입수하여 혼란에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정원은 이에 대해 깜깜이어서 원장의 무능함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2013년 2월 이명박이 퇴진할 때 함께 사퇴하는 것이 예상되었으나 국가정보원장 후임자 인선이 늦어져 계속 근무하였다. 그러나 2013년 2월부터 댓글조작 의혹이 나타나자 3월 21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격 퇴직하였다. 그 후 국정원장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을 통해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여론조작을 지시한 것이 폭로되어 논란이 되었으며, 2013년 6월 검찰에 의해 전격 기소되었다.



이후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었다. 그러다가 2015년 2월 9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6부(부장판사 김상환)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아 다시 법정구속되었다. 결국 2015년 7월 16일 대법원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 받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해서는 유죄 여부의 최종판단이 보류되어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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