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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여야간 공방 없이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이진성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진성 헌법재판관에 프로필(나이, 학력, 경력 등)에 대해 알아보려한다

 이진성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진성 후보자는 2012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 경험이 있고,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재산·병역 등 개인 신상 문제가 불거지지 않아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로 사회 이슈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과 판결 이력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진성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분류에 매몰되지 않고 사고의 폭이 넓은 헌법재판관이 되자고 다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성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돼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재산과 병역 등 개인 신상은 물론 이념적 편향성 문제도 제기된 바 없어 무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된 바 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인준 비협조가 점쳐졌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낙마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때부터 문제가 됐던 헌재소장 임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김이수 후보자 부결 이후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해오다 ‘소장 임기를 6년으로 입법해야 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하는 등 국회와 대립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헌재소장 임기 문제에 대한 입법 미비로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임명되더라도 9개월짜리 시한부 소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성 후보자도 헌재소장 임기를 헌법재판관의 남은 임기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진성 후보자가 청문회 이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소장으로 임명되면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약 10달 동안 이어진 공석을 메울 수 있지만, 잔여 임기인 내년 9월 중순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진성 후보자는 ‘군의 정치관여는 헌법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이 아니냐’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성 후보자는 “1960년대 초, 1980년대 초 등 군사정권으로 여러 폐단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규정돼 있지만, 여기에 더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성 후보자는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송희경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하기보다는 잘못된 조항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를 적절히 운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추천인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해 행정부(대통령)·입법부(국회)·사법부(대법원장)의 '3·3·3' 추천 원칙이 무너졌다고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이진성 후보자는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소장을 임명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뿐 아니라 국회, 대법원에서 지명한 재판관을 포함한다"며 "대통령이 누구라도 지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헌재소장 임기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진성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까지입니다. 이진성 후보자는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헌재소장 임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소장 임기가 해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저를 마지막으로 임기가 논란이 되는 헌재소장 후보자가 없기를 입법기관인 여러분께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진성 후보자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은 주적이냐"며 '단답형 답변'을 요구하자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 보다는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진성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느냐. 강화해야 되느냐"는 송 의원의 질문에 ""그안에 독소조항도 있고 오남용된 적이 많다"면서도 "이적물 소지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폐지하기 보다는 잘못 됐다고 보여지는 조항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절하게 운용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 문제가 있는건 개정하는게 타당하지 폐지까지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군 정치관여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성 후보자는 "군 정치관여 행위는 관련 법과 헌법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군인이 현직으로서 정치에 관여하면 그것은 당연히 헌법 위반이다"고 동의했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최근 대두된 낙태죄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끕니다. 이진성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와 관련해 “태아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은 임신한 여이다. 일정 기간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에 낙태죄 폐지 서명이 20만 명을 넘어서며 사회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당시 낙태죄 폐지 최초 청원인은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qlqj**** 아니 본인이 낳기 싫다는데 왜” “wotk****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저런것도 옳다고 본다” “pure**** 낳기만 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다 아기를 잘 길러주는 게 더 큰 부모의 역할임” “mysi**** 낙태를 하든 뭐를 하든 본인 마음 아닌가?” “bala**** 낳아서 부모책임 못하고 방치하려는 것보다 낙태하는게 나을수도 있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진성 프로필


출생 1956년 06월 29일, 부산

소속 헌법재판소 재판관

직업 정무직공무원, 전직 판사

성별 남성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헌법재판소 재판관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해군 법무관

사법연수원 제10기 수료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이진성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대학 재학 중이던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하였습니다. 

 

198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였으며,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을 거쳤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5년 여배우가 '교도소 경비대원이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을 유포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개인채무자 면책기준을 정립해 경제적 약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도산 절차에서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실무 원칙을 확립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진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임기는 2018년 9월 19일까지 입니다. 당초 언론에서는 비교적 보수인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실제 판결 분석에 따르면 진보적인 김이수 재판관과 84.29%의 높은 일치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반대 의견을 많이 내며 자기 소신을 밝히고 있어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2016년 12월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수명재판관을 맡았습니다.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에 대하여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피청구인인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처를 하는 데에 있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충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비록 세월호 7시간이 탄핵소추 사유로서는 적합지 않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런 의견을 내놓은 취지라고 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진성 재판관은 "동료의 희생을 딛고 제가 지명을 받게 돼 가슴이 많이 아프다"라며 심정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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