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규 의원이 허위 학력에 대해 무죄 인정을 받았다. 이철규 의원은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이철규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철규 의원 무죄 판결과 이철규 의원 프로필(나이, 학력, 경력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이철규 의원 무죄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라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성남에서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예비후보 등록 후인 2015년 12월 28일 공식 블로그 게시판에 ‘S고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7일과 4월 8일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S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에서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취지로 말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보기 어렵고,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도 허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S고교에서 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이 증명서가 S고 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 직원에 의해 작성·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S고 재학 당시의 교사나 동창, 수학여행지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수십 년 전의 기억임을 고려하면 이 의원 주장을 모두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을 기억한다는 S고의 일부 교사와 동창들의 진술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여 알린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어서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합니다.



이철규 의원은 경기도 성남에서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예비후보 등록 후인 2015년 12월 28일 공식 블로그 게시판에 `S고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7일과 4월 8일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S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에서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취지로 말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피고인이 S고교에서 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이 증명서가 S고 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 직원에 의해 작성·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철규 의원이 S고 재학 당시의 교사나 동창, 수학여행지 등을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지만, 수십 년 전의 기억임을 고려하면 이 의원 주장을 모두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을 기억한다는 S고의 일부 교사와 동창들의 진술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프로필


출생 1957년 09월 20일, 강원 동해시

소속 자유한국당

직업 국회의원, 전직 경찰 공무원

성별 남성

학력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경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

국기원 이사

카톨릭관동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

경기지방경찰청 청장

경찰청 정보국 국장

충북지방경찰청 청장

경찰청 교통관리관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 부장

강원지방경찰청 차장

서울시 송파경찰서 서장

경찰청 외사 1과 과장

경기도 분당경찰서 서장

경기도 안산경찰서 서장



북평중학교, 북평고등학교(중간에 성일고등학교로 전학), 성일고등학교(중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을 거쳤습니다.



경찰로서 여러 지역 소장, 서장, 과장을 거쳐 강원경찰청 차장(경무관), 충북경찰청장(치안감), 경기경찰청장(치안정감)을 맡았으며, 경찰청 정보국 국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6월 16일자로 유승민, 윤상현, 안상수, 주호영, 강길부, 장제원 등과 함께 새누리당에 복당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따르겠다고 하며 지역구 주민들을 상대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새누리당 복당도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탄핵 찬성이 65.5%가 나오면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해당 지역구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65%대의 득표를 했던 지역입니다.


제20대 총선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어 2017년 2월 9일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이철규국회의원이 지난 제20대 총선 당시 허위학력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 형 벌금 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700만 원 선고 이후 2. 9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시한 증인들의 진술도 모순되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생활기록부도 해당 고교 졸업을 인정받은 다른 동창생의 내용과 일치하는 등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졸업대장이나 졸업앨범을 비롯한 전산시스템에도 피고인의 졸업 사실을 찾아 볼 수 없었다"라고 양형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함께 동문수학한 친구들이 있으며, 학교는 정당하게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 증명서까지 발급하고 있는데 이마저 부정하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며 즉시 항소하여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선 공판에서 이 의원과 동일한 생활기록부가 기록되어 있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A 씨는 본인도 왜? 저렀게 생활기록부가 기록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진실공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는 충북지방경찰청 청장과 경기지방경찰청 청장을 역임후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강원 동해시삼척시/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되었으며 2016. 6월 새누리당으로 복당했습니다. 이후 상대 E 후보(새누리당) 측 고등학교 학력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 고소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더 많은 분이 이 글을 보실 수 있도록 "공감"  ♥ 한 번씩 눌러주세요.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꼭 한 번만   "공감" 눌러주세요 +_+

감사합니다.  ^.^ 


'인물백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보승 이경실  (0) 2017.09.19
남경필 아들!  (0) 2017.09.18
김성주 주진우  (1) 2017.09.15
우원식 원내대표  (0) 2017.09.15
김여진 문성근 합성사진  (0) 2017.09.14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