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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변호사는 2017년 2월 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동흡 (사법연수원 5기) - 효순이와 미순이 사건


주요 판결 및 헌법소원 의견 - 효순이와 미순이 사건


이동흡이동흡 변호사


이동흡 변호사 - 프로필 '전 헌법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


사법연수원 5기 출신의 법조인이며, 제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경북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제15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1975년 사법연수원을 5기로 수료하였다. 1978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고, 1992년 헌재에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으며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06년 9월 한나라당 추천으로 제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13년 1월3일 제5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지만, 무려 20가지가 넘는 의혹으로 인해 치명타를 입고 자진 사퇴하였다. 


2017년 2월 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동흡 해명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BBK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김희옥 재판관과 이동흡 재판관 2명만 법 전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이동흡박근혜 대톨령 대리인단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된 야간 집회 금지의 헌법 소원에 대하여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2009년 9월 24일,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야간옥외집회금지에 대해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동흡



이동흡 변호사


이동흡 변호사, 전직 정무직공무원, 전직 판사



학력

- 조지타운 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1977 서울대학교 대학원

~ 1972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법무법인 율전 변호사 - 이동흡 변호사

2006.09 ~ 2012.09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5.11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2005.08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2005.02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03.02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 부장판사

-                         한국법학원 이사

2000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부장판사

2000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우

1998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료출처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3XXXXX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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