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전망좋은 집'을 연출한 이수성 감독곽현화 노출의 논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화 '전망좋은 집'을 연출한 이수성 감독곽현화 노출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이수성 감독이 밝힌 곽현화 노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곽현화 전망좋은집 이수성 감독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수성 감독은 17일 서울 강남구 프리마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곽현화가 나와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취한 후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다가 극의 흐름상 필요한 부분이라는 이수성 감독의 설득에 따라 당초 약속하지 않았던 상반신 노출신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수성 감독은 노출신을 제외해달라는 곽현화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출신은 영화에서 삭제됐지만 감독판에서는 해당 장면이 유료로 배포됐다. 이에 곽현화 측은 지난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수성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성 감독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곽현화 씨 측의 지속되고 있는 악의적인 폄하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는 나와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취한 후 내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허락없이 가슴노출 장면을 공개해 자신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원을 요구했다”며 “곽현화는 영화감독인 내가 영화를 촬영한 것은 음란물을 제작한 것이고, 사전동의하에 촬영된 노출장면을 출연계약에 근거해 감독이 공개한 행위가 성폭력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또한 이수성 감독 역시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곽현화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혐의 없음으로 판결했다. 곽현화가 감독을 상대로 재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수성 감독의 입장>


곽현화를 처음 만났을 때 영화의 노출 장면은 보수적 성정 관념이었던 미연 캐릭터가 개방적으로 바뀌는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 시나리오와 콘티 내용에서 벗어나는 노출장면 촬영은 절대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  



곽현화와 출연 계약 체결 후 시나리오 내용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콘티를 제작해 곽현화를 포함한 모든 스태프에게 제공했다. 이 콘티에는 문제가된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고, 콘티에 그려져 있는 그대로 촬영했다. 곽현화는 단 한 번도 문제의 장면을 촬영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출연계약에 명시된 대로 사전에 위 장면의 촬영에 동의했기 때문에 촬영이 진행됐다. 




곽현화가 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 2014년 4월 저는 총 제작비 10억원의 영화 '어우동-주인없는 꽃' 배우 캐스팅 단계였다. 그런 시기에 여배우와 문제가 생기면 준비하고 있는 영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원만하게 곽현화를 달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다. 



당시 곽현화는 통화내용을 몰래 녹취해 제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허락 없이 가슴노출 장면을 공개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원을 요구했다. 



제작비가 1억에 불과한 성인영화에서 시나리오와 그림 콘티에 명시된 노출 장면을 여배우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촬영했고, 출연계약서에도 촬영의 결과물은 모두 감독에게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권리에 의거해 노출 장면이 포함된 편집본을 서비스 한 것 뿐이다. 3억이라는 터무니 없는 돈을 요구하는 것에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곽현화는 2014년 4월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곽현화의 주장에 따르면 영화감독인 제가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한 것은 음란물을 제작한 것이고,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영화 출연료를 받은 여배우가 사전 동의 하에 촬영된 노출 장면을, 출연계약에 근거하여 감독이 편집하고 공개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합의금 명목으로 큰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감독을 압박하고자 저지른 행위라도 사람에게는 금도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곽현화가 영화 감독인 저를 성폭력범죄자로 몰고 간 행위는 그 금도를 심하게 어긴 행위라고 생각한다.  



당시 곽현화가 제기한 형사고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곽현화가 자신의 SNS와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사회여론을 일으키는 바람에 재수사 명령이 내려져 기소되게 됐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형사재판 1심 법원은 검찰 기소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곽현화의 고소 이후 저는 지금까지 3년 동안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후 올 초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곽현화는 개인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저에 대해 성범죄자라는 말을 하는 등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고 있다. 이런 인신공격성 비방으로 인해 가족들외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한국 영화 역사상 여배우의 노출 장면의 경우, 강압적으로 혹은 몰래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면 편집 과정에서 배우가 노출 장면 삽입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다. 편집 과정의 결정은 감독의 고유 영역인 편집권인 점은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감독이 알고 있다.  



많은 스태프와 함께 어렵게 영화를 만든 만큼 좋은 모습의 배우와 감독으로 남고 싶었는데 이렇게 법적 문제로 확산된 점 송구스럽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곽현화를 속여서 영화를 찍지 않았다. 또한 곽현화 고소 이후 준비했던 다른 작품의 여배우가 출연 결정을 번복하는 등 영화 감독으로서 차기작에 많은 차질이 생기며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일방적인 비방으로 인한 왜곡 보도가 발생하지 않기를 이 자리를 빌어 호소하는 바이다. 



더 많은 분이 이 글을 보실 수 있도록 "공감"  ♥ 한 번씩 눌러주세요.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꼭 한 번만   "공감" 눌러주세요 +_+

감사합니다.  ^.^ 


'인물백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하준 동영상  (0) 2017.07.18
김성원 국회의원  (0) 2017.07.18
배우 박해수  (0) 2017.07.17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  (0) 2017.07.17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산림청장 김재현, 기상청장 남재철  (0) 2017.07.17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