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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법률에 대한 사항은 아랫글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는 탄핵, 파면 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그 경호는 예우 청와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박근혜 경호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박근혜 경호 및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약칭: 전직대통령법)

박근혜 경호박근혜 경호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까지 박 전 대통령을 법원으로 데려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인장을 집행할지 여부는 검찰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의사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부영 판사 서귀포 고향,나이 등 프로필입니다. - 박근혜 구속의 키맨!!!  <---- 바로가기 링크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면 그 즉시 청와대 경호실의 신변 경호는 잠정 중단이 되고, 대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책임지게 되며,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치소 또는 검찰청사 내 구치감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경호원들은 구치소 또는 검찰청사 주변에서 대하며,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자택으로 돌아가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이 되게 됩니다.


아래는 관련 법령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법 (관련 법조항 붉은 글씨)


[시행 2011.5.30.] [법률 제10742호, 2011.5.30.,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실), 02-2100-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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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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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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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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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삭제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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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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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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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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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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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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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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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부칙 부 칙 <법률 제2086호, 1969.1.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대한민국정부수립후의 전직대통령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3378호, 1981.3.2.>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전직 대통령의 비서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월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수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그 전이라도 이 법에 의한 비서관이 임명된 때에는 임명된 비서관의 계급에 대응하는 종전의 비서의 보수는 국고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4001호, 1988.2.24.>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5118호, 19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7796호, 2005.12.29.> (국가공무원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생략

<5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54> 내지 <68>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0011호, 20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0742호, 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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