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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으로 향했다. 황영철 국회의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황영철 국회의원에 대해 프로필(나이, 학력, 경력 등)을 통해 알아보려 한다  

 황영철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의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오후 1시부터 황영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보좌진 월급을 반납받는 데 직접 개입한 황영철 의원의 비서 김 모 씨(여, 56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출석한 황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검찰은 황 의원의 홍천 지역구 사무실 등 3곳을 압수 수색을 했고, 지역구 관계자 등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7년 3월 30일 검찰에 지역구 사무실과 사무실 전 직원의 자택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라고 밝혔다.정치자금법 수사중 춘천지검은 황 의원의 지역구 비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17년 6월 20일 밝혔다. A씨는 수년간 황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좌관과 비서 등으로 일하며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필

출생 1965년 07월 13일, 강원 홍천군

소속 바른정당

직업 국회의원

성별 남성

경력

제20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대변인

한나라당 대변인

한나라당 강원도당 위원장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제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홍천,횡성 당원협의회 위원장

강원도청 도지사실 정무특별보좌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행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강원도미래연대 대표

제16대 대선 대책위원회 강원도지부 대변인

한나라당 강원, 홍천, 횡성 지구당 위원장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제5대 강원도의회 의원

제4대 강원도의회 의원

새강원정책연구소 소장

강원도 홍천군의회 의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자신의 지역구가 쪼개져 홍천군은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과 함께 하나의 선거구가 되고, 횡성군은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과 하나의 선거구가 되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최대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셈. 고향인 홍천군에 남아 선거구가 묶이는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현역의원인 같은 당 한기호 의원과 공천을 놓고 다툴 예정이지만, 아쉬웠던지 선거구 획정안 반대토론에 나서 선거구 획정안의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어쨌든 결국 공천에서 한기호 의원을 꺾어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자가 되었고, 당선에 성공하여 3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러나 선거비리사범 수사대상에 올라갔으며 유권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졌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었더라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해당 지역구는 재선거를 해야 했다. 참고로 20대 총선에서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자 중 무려 104명이 선거비리사범으로 입건되어 황영철은 재판에 넘겨지고 5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98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1심에서 검찰은 황영철 당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국회의원 선거와 먼 일자에 벌어진 일이었고, 선거구 개편으로 인해 횡성군이 황영철 의원의 지역구가 아니게 된 점이 감안되어 당선무효형에서 벗어나는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황영철 당선인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으로 올라갔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2심에서도 다시 70만원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판결 또한 100만원 아래 벌금이 유지된다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결국 검찰과 의원 모두 항소를 포기해서 국회의원직 유지가 확정되었다.



2016년 12월 23일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탈당직전 국정조사에서 자신을 새누리당을 떠날 황영철 의원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바른정당의 창당 멤버로 합류했다.



5월 2일 바른정당의 불투명한 미래에 바른정당을 탈당, 자유한국당에 복당을 신청하는 줄 알았으나. 자유한국당의 친박계는 권성동, 장제원, 황영철 세사람을 콕 집어 복당 신청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황영철 의원은 바른정당에 탈당계 제출을 보류했다. 그리고 탈당 발표 하루 만에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고 바른정당에 잔류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이유는 젊은 층 지지자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라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해도 한기호가 지역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서 설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관측도 존재하고 있다. 일단 그의 잔류로 바른정당은 간신히 20석으로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하기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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