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내집, 전세집 마련 자금 형성을 돕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에 비해 금리 혜택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과 같은 기능을 가집니다. 금리는 연간 600만 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를 적용합니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게다가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내년 상반기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금리는 연간 600만 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를 적용합니다. 현재 일반 청약저축 금리가 1.8%인 것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에 대해서는 세번 개정이 필요해 이같은 혜택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득공제는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범위 내에서 40% 수준이 적용됩니다. 

  


한편,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청년층을 위한 전·월세 자금 대출도 확대된다. 전세 대출은 1인 가구 연령제한이 25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대출금을 매달 조금씩 나눠서 갚는 분할상환형이 내년 7월 도입됩니다.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2000만원이며, 월세 대출은 월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계획 안에 포함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어떤 통장인지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신설한 통장으로 일반 청약통장처럼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금리 3.3%가 적용됩니다.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에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9~25세 단독세대주도 2000만 원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월세 대출은 월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지며, 대출을 2년 단위로 연장할 경우 원금상환 비율은 25%에서 10%로 낮아집니다.

 


혜택이 좋다보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가입 기간이 인정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문가들은 20, 30대 청년들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부터 할 것을 조언합니다.", "내 집 마련 위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부터 해야겠네!", "혜택이 이렇게나 좋다니 요즘 20대들 살기 힘들텐데 희망이 한줄기 보이네요"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내 집 마련 전략도 다시 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은 청약 기회가 확대되고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공공임대나 분양 등 신규 공급 물량을 적극 노려볼 만합니다. 

 


반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30대나 40∼50대 중·장년층은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의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내 집 마련이 여전히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신혼부부의 우선 공급 대상이 결혼 7년 이내로 확대됐고 특별공급 물량도 대폭 늘어난다"며 "연봉 7천만원 등 소득 기준이 맞는 신혼부부라면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을 적극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청첩장만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망 수요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특별공급은 2번 이상의 당첨 기회가 주어지고, 임대주택에 당첨됐을 때는 청약통장을 재활용할 수도 있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의 경우 정부가 초기 흥행을 노려 위례·과천·서울 등 입지여건이 뛰어난 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도 서울 인근의 요지로 대상지를 검토 중이어서 인기가 높을 전망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인기 지역에 들어서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폭발적인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의 120% 이하(2016년 3인 가구 월 586만원) 등 소득제한이 있어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분양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예정이라면 금리가 낮은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공급을 축소하면서 한동안 찬밥 신세였던 청약저축의 몸값도 다시 높아지게 됐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를 종전 연 1만7천가구에서 연 3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한데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기회도 넓어진 때문입니다. 

 


박원갑 위원은 "15년 이상 청약저축에 가입한 장기 무주택 세대주의 통장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다"며 "이들은 당첨확률이 높은 만큼 수도권 인기지역의 공공분양 물량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장 분양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자산을 축적해 내 집 마련 기회 찾는 등 공공임대를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합니다. 

 


20, 30대 청년들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입 후 10년까지는 금리가 최고 3.3%로 일반 청약저축금리(1.8%)의 2배 수준인 데다 각종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외주건 김신조 대표는 "청년들은 청년 공공지원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면 공공분양이나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에 입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분이 이 글을 보실 수 있도록 "공감"  ♥ 한 번씩 눌러주세요.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꼭 한 번만   "공감" 눌러주세요 +_+

감사합니다.  ^.^ 


'정치백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양 산불  (0) 2017.12.04
금리인상▼  (0) 2017.11.30
드라마 사자 촬영  (0) 2017.11.29
발리 아궁화산  (0) 2017.11.27
라이파이 (Li-Fi)  (0) 2017.11.24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