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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윤 변호사는(1935년 10월 10일 ~ ) 한국의 민사소송법학계의 대표적인 법학자이자 법률가이다


이시윤 변호사이시윤 초대 헌법재판관


본관은 단양이다.

이시윤 변호사는 고등고시 사법과를 합격한 후 법관으로 재직하였다. 이후 초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 헌법재판소의 초기 정착에 커다란 일조를 하였다. 또한 감사원장을 지냈다.


이시윤 저 민사소송법 교재는 사법시험준비생들의 필독서이자 스테디셀러이다. 일본의 민사소송법학을 벗어나 독일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탈일본화에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교과서 저술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언급되는 조관행 판사가 2006년 법조비리 관련자로 밝혀져서 사법시험준비생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노무현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의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노무현이 사법연수원 다니던 시절 연수원 교수이기도 했던 그는, 탄핵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대리인을 맡았으나 노무현과의 사제의 연을 생각해 직접 나서지는 않고 서면대리만 맡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1996년에는 당시 대권주자였던 이한동씨와 친한 법조계 인물 중 한 명이라고 알려졌다.이한동씨는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 동기생이다.




1935년 10월 10일 서울 출생

1958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및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62년 서울대 법대, 서울대 사법대학원, 국민대, 국제대, 이화여대 강사

1962년 서울지법 판사

196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64년 서울대 법대 및 사법대학원 조교수

1970년 서울고법 판사(직무대리)

1973년 서울고법 판사

197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75년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겸 사법연수원 교수

1977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80년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81년 광주고법 부장판사

1982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1987년 춘천지법원장

1988년 수원지법원장ㆍ헌법재판소 상임재판관

1993년 감사원장

1998년 변호사 개업 및 명지대 석좌교수

1998년 민사법학회 회장

1999년 법무부 민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2000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장[4]

2006년 법무법인 대륙 고문변호사

현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시윤이시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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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은 또 참고자료 취지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문가 의견을 밝힌 이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이시윤(82·고등고시 10회) 변호사다. 이 변호사가 낸 의견서에는 "이번 탄핵은 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므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이전에 선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재판관 퇴임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대통령 측은 설명했다. 




-자료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8B%9C%EC%9C%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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