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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명길 의원‘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최명길 의원에 의원직 상실최명길 프로필(나이, 학력, 경력 등)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한다

 최명길 의원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의원의 상고심에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법은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최명길 의원이 여의도를 떠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것 입니다. 최명길 의원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3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법은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명길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비용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최명길 의원 혐의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최명길 의원의 '선거법 위반'을 비난했던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신동욱 총재는 최명길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최명길 당선무효형, 철새 정치인의 말로 꼴"이라며 "안철수 새 정치의 민낯 보게 된 꼴"이라 비난을 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선거의 인과응보, 사필귀정 꼴이고 뿌린 대로 거둔 꼴"이라 덧붙여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당 최명길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최 의원께 위로를 드리며 그를 선출해 주신 송파 을 구민들께도 송구한 말씀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 최명길 의원께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최명길 의원은 MBC기자로 탁월했다”면서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날카로운 지적에 쩔쩔맸던 기억이 새롭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명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을 거절했다가 보도기자에서 지방 영업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면서 “만약 최명길 의원께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최명길 의원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명길 프로필


출생 1961년 03월 19일, 대전

소속 국민의당

직업 전직 국회의원, 전직 기자

성별 남성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석사 졸업

경력

제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본부 본부장

제20대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공보특보

MBC 인천총국 부국장

MBC 유럽지사 지사장

MBC 2580부 기자

MBC 보도국 정치 2부 부장

MBC 보도국 보도전략팀 팀장

MBC 보도국 국제부 워싱턴 특파원

MBC 국제부 기자

전국문화방송노동조합 사무처 처장

MBC 기자

한화증권 국제부



최명길은 1961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논산반월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동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습니다.

 


1984년 한화증권 국제부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 다시 MBC 기자로 입사하였습니다. MBC 보도국에서 국제부 기자로 주로 근무하다가 정치2팀장, 선임기자를 역임하였습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공보특별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행적상 친박 성향이라는 평을 받았고 실제로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상위권 후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홍보수석 후보로도 거론되기도 했던지라 의외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서 박성효가 의원직을 사퇴하여 생긴 대덕구 보궐선거 공천을 노렸으나 낙마했습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음주운전을 일으켜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 선거구에 출마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선에서 안희정계인 조승래 후보에 밀려 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에 의해 구제되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을 선거구에 전략공천으로 출마하여 친여 무소속이자 전직 송파구청장인 김영순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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