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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현수막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표 의원의 아내가 자신과 표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을 내건 사람에 대해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걸려 있는 해당 현수막에는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표 의원과 부인을 누드사진과 동물사진에 합성한 사진, 일명 '표창원 현수막'이 담겨있다. 

표창원 의원에 대한 박사모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 

박근혜 누드가 포함된 풍자화 '더러운 잠'에 박사모가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사모가 바로 박근혜 팬덤 아닌가? 자기들이 사랑하는 님에게 불명예스러운 그림이 걸렸으니 화가 나기도 할 터다. 


경찰은 표창원 현수막 제작자 또는 게시자를 특정한 뒤 모욕죄 여부를 조사한 다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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