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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탄핵 추진 ‘특검 연장 불허’  - 황교안 권한대행 [프로필]


황교안 국무총리 탄핵 절차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

국무총리 탄핵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데에 야권이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황교안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4당은 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등 야4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회동에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에 합의하고 새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특검 연장 불허’ 황교안 탄핵 추진- 야4당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이로써 특검은 오는 28일로 마무리되게 됐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홍권희 공보실장을 통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과 달리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데요 이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불가 →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 ● 프로필


황교안 권한대행 [프로필] 및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특검 연장 불가, 거부



황교안(黃敎安, 1957년 4월 15일 ~ )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제44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다. 본관은 창원[2].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2년 12월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시보로 시작, 공안통, 미스터국보법으로 불리던 검사로 활동했다. 부산고등검찰청장을 지내고, 2011년 9월 19일부터 2013년 1월까지 대한민국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황교안'은 2013년 제63대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 이석기 사건 수사와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무변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시행 초기에는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시행 자체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후 계속 제도를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전체 무변촌 1,412곳에 마을변호사 1,455명을 배치하였다.

2015년 5월 제44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어, 2015년 6월 18일 취임하였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검사 생활


1981년에 사법시험 제23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13기에 들어가 198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1982년 12월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시보가 되어 1983년 3월까지 재직했다. 1983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 발령받았다. 1987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0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거쳐 199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4년 법무연수원 교관, 1995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1997년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형사제5부 부장검사, 2000년 대검찰청 공안제1과장,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공안제2부 부장검사, 2003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2004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되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삼성 X파일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였다. 2005년에는 국정원·안기부 도청사건의 수사를 지휘하였다.

한때 그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의 물망에 오르기도 했으나 탈락했다. 이후 2006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2007년 서울고검 검사, 2008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거쳐 2009년 1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했고, 2009년 8월 대구고검 검사장, 2011년 1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했다가 2011년 8월 2일 법관에서 퇴직했다.

삼성 X파일 사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김은성이 2005년 7월 국가정보원 도청 자료를 통해 폭로된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다. '삼성 X파일 사건'은 1997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 등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불법 도청한 사건으로, 안기부 도청 조직 '미림' 팀장이 면직 후 X파일을 외부로 유출해 2005년 7월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X파일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문화방송>(MBC)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삼성 X파일 사건'을 '불법 도청 사건'으로 몰고 가는 식으로 '재벌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3년 10월 17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황교안의 이름이 2002년 삼성 떡값 명단에 들어있으며 떡값 액수는 500만 원이라고 하였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가 2007년 삼성 비자금 폭로에 앞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앞에서 작성한 자술서에 의하면 2002년 당시 황교안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이 되면서 삼성의 관리를 받았다는 이야기였다. 황교안은 "떡값 명단의 발원지는 모두 김용철 변호사인데 그분의 말에 대해서는 2007년 특검에서 다 조사를 했고, 특검에서는 '혐의 없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3년 11월 13일 열린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삼성 특검' 수사 자료를 공개했는데, 황교안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년에 2, 3회, 각 5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 떡값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일명 '삼성 떡값 리스트' 문건이었다. 황교안은 '삼성 떡값' 연루 의혹을 극구 부인하였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2013년 9월 4일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황교안 장관은 이 사건 범행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위협이라 하였다.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 등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같은 달 5일 이석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검찰은 같은 달 26일 이석기 등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한 후 2014년 2월 3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다.[11] 2014년 2월 17일 수원지법은 내란음모, 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이석기에 대하여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12] 이에 검찰과 피고인측은 모두 항소를 하였고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내란선동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단하고 이석기에 대하여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13] 역시 양측이 모두 상고하여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는데,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내란선동은 인정되나 내란음모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다수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석기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되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이석기 사건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違憲)정당해산심판’ 청구에서도 황교안 장관은 정부대리인으로서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장관은 2014년 11월 25일에 있었던 최종변론에도 직접 출석하여 "통진당의 강령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용공 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것"이라며 정당해산을 거듭 촉구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9명 중 8명 인용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결정을 하였다.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발표 연기


청와대는 대한민국 44대 국무총리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내정하였다.청와대는 21일 오전 10시 국무총리 내정자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10시 5분 전, 돌연 '총리 발표'를 연기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으로 급하게 뛰어와 보도를 늦춰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 사이에 '후보자 교체, 무기한 연기'라는 소문이 돌았다. 다시 10시 5분경, 민경욱 대변인이 춘추관을 방문하여 "10시 15분에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 후,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을 발표하였다. 이런 해프닝에 대하여, '새누리당이 공안 총리 에 대한 야당 반대를 우려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고하라'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며 당-청 갈등이 원인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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