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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인호 이사장이 관용차를 500여 차례나 사적으로 썼다며 이인호 이사장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을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인호 이사장에 관용차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이인호 이사장


이인호 <한국방송>(KBS) 이사장이 관용차를 500여차례나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방송 경영진은 이 이사장에게 규정에 없는 관용차를 지급하고, 사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노조)는 22일 오전 10시 여의도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이사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노조가 2015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 반 동안 이사장 관용차 운행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날에도 538일이나 차량이 쓰였습니다. 이사회는 한 달 평균 4일 열렸는데, 관용차는 한 달 평균 22일간 운행된 셈입니다.


공개된 사례를 보면, 이 이사장은 이사회가 없는 날 강연을 다니며 저녁 시간 이후까지 관용차를 썼습니다. 가령 2015년 4월 14일에 서울여대에서 특강을 했는데, 관용차 운전기사는 이날 오전 7시25분부터 오후 11시35분까지 일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2년 반 동안 휴일에도 67차례나 관용차를 썼습니다. 토요일이었던 지난해 3월26일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8시20분부터 오후 10시35분까지 차량을 쓴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이 이사장에게 지급된 관용차는 그가 일본과 중국 등 국외에 나가 있는 기간에도 운행됐습니다. 그는 2015년 6월 ‘평화 오디세이' 행사에 참여하려고 5박6일 일정으로 중국에 갔는데, 그 기간 관용차는 국내에서 4일간 운행됐습니다. 지난해 3월 이 이사장이 일본 도쿄에 체류한 날에도 관용차가 국내에서 쓰였습니다.



노조는 고대영 사장을 비롯한 한국방송 경영진이 이 이사장의 관용차 문제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이사장의 관용차 논란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사장 관용차에 대한 회사의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사장이 관용차를 쓰게 된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한국방송 사규상 비상임인 이사장에게 관용차를 지급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한국방송 이사회 사무국이 이사장 관용차 운행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경영진이) 이사장 예우를 빙자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이 이사장이 인건비, 유류비, 차량임차료 등 약 1억6800만원의 손실을 회사에 끼쳤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이 이사장과 한국방송 경영진에게 업무상 배임·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날 노조는 이 이사장이 관용차 논란에 답변한 녹취록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서 이 이사장은 “이사장의 대외적 위상을 지키자는 의미로 (관용차를) 타고 다닌 것”이라며 “음악회라든가 뭐 그런 데 갔을 때 타고 다녔다. 내가 거기 가면 한국방송 이사장으로 사람들한테 다 인지가 되고 하니까 관용차를 타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용차 사적 유용을 일부 시인한 셈이다. 그는 <한겨레>의 해명 요청에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프로필

출생 1936년 05월 19일, 서울

소속 KBS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직업 언론인, 대학교수, 전직 특수단체인

성별 여성

학력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 박사



경력

KBS 이사장

KBS 이사회 이사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주러시아 대사관 대사

주핀란드 대사관 대사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소장

한국슬라브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양사학과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부교수

미국 럿거스대학교 조교수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조교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새노조)가 이인호 KBS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을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관용차로 개인적인 편의를 주고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KBS새노조는 22일 서울 여의도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이사장이 재임기간 동안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500여 차례 사용했다”며 “KBS 업무와 무관하게 교통편의를 제공 받은 이 이사장과 별다른 근거 없이 이를 제공한 고 사장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이번 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노조는 이날 이 이사장의 관용차 운행 기록, 이 이사장의 대내외 일정, 관용차 업무 관계자 진술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새노조가 이 이사장의 재임 기간(2015년 1월~2017년 6월)인 30개월 동안 이들 기록을 분석한 결과, 총 668일(월 평균 22.27일) 동안 운행거리는 5만1,820㎞였고, 하루 평균 77.57㎞였다. KBS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날 운행일수는 538일이었고, 휴일운행도 67일이었습니다.



새노조는 “이 이사장의 관용차는 대부분 오후 6시 이후까지 운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저녁 일정 중 상당수가 음악회 참석, 호텔 저녁 식사 등 개인적인 취미와 약속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성재호 새노조 위원장은 “심지어 이 이사장이 주변 지인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등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관용차 운전기사에게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새노조는 관용차 임차료, 기사 인건비, 유류비 등을 고려해 관용차 유용으로 인한 KBS 재산상 손해가 1억6,700만원이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2016년 10월~2017년 6월) 이 이사장이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교통편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새노조는 “KBS와 같은 공직유관단체의 이사를 공직자의 범주에 넣고 있다”며 “이 이사장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준범 새노조 대외협력국장은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관용차와 같은 교통편의 제공도 금품의 일종으로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KBS 자산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두 사람이 손해를 자초했다”며 “고 사장은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공사의 자산(교통편의)을 제공한 것이고, 이 이사장은 제공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노조는 이 이사장과 고 사장의 배임혐의도 주장했습니다. KBS는 ‘이사회 규정’ ‘여비 규정’ ‘자기차량이용보조금 지급지침’ 등 관련된 사규 어느 곳에도 이사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 이사회의 의장인 이사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미입니다. 성재호 위원장은 “고 사장 역시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KBS사장은 KBS의 운영과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총괄하는 직위”라며 “고 사장은 이 이사장이 일상적으로 관용차를 탈 필요가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을 배정해 KBS의 재산상 손해를 자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성 위원장은 이 이사장과의 통화 녹취록도 공개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휴일에 관용차를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주말에는 거의 차를 안 썼다”고 밝히면서도 “무슨 문화행사나 음악회는 차를 타고 갔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그런 곳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KBS 이사장으로 인지가 되니까, 이사장의 사회적인 위상이라든가 KBS 체면이라든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KBS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사장에게 차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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