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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이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법원장(大法院長, Chief Justice)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여, 임기는 6년이고, 

 - 중임할 수 없다.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5부요인(五府要人)이라 한다.

개요


대법원장은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헌법기관장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대법원장


15대 양승태(梁承泰) 2011년 9월 26일 -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서울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친일 부역 문제


1995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해방 이후부터 80년대 초까지 각 부 장관과 시도지사, 대법원장, 3군 참모총장 등을 지낸 사회지도급 인사 중 일제 강점기시에 일제에 협력한 혐의가 있는 자들을 248명을 분류하였는데, 그중 69명이 법조계 출신으로 90명을 기록한 일본군 출신자 다음을 차지하였다.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니어서 김병로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1978년까지 친일부역자들이 차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자료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8C%80%EB%B2%95%EC%9B%90%EC%9E%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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