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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을 연 인물입니다. (왜? 그건 아랫쪽 그림에 박근혜 나비효과라고 불리는 곳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 그 시작은 정운호 게이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상세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최유정 변호사의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정 변호사 프로필 - 박근혜 나비효과의 시발

최유정 변호사최유정 변호사

출생 1970년, 전북 고창군

소속 변호사 최유정 법률사무소 변호사

직업 변호사, 전직 판사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졸업

- 기전여자고등학교

경력

2014.12         변호사 최유정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3 ~ 20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을 연 인물


대한민국의 법조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서 핵심인물이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전관 변호사로서 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받은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이 게이트는 이 게이트로 인하여 유발된 한 게이트로 인하여 완전히 묻혀버렸다.


결국 2017년 1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제명의 징계가 의결되었다. 제명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1970년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났다. 1988년 기전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였다.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2006년에 자신이 겪은 어린 시절 이야기, 재판 과정의 경험들과 영화 <바그다드 카페>를 묶어 솔직하고 담담하게 쓴 <바그다드 카페와 콜링 유>라는 수필을 대법원이 펴내는 월간지 <법원사람들>에 기고하여 문예대상을 받았다. 피고인석에 선 청소년에게 "돈보다 훨씬 귀한 것을 네가 가졌다. 너는 부자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직 중이던 2007년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법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판사가 잘 듣고 최대한 진실에 가까운 판단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라고 밝힌 바가 있다. 법원도서관에 재직 중이던 2010년에는 간결한 판결문 사례집 집필에 참여하면서 “판결문을 간결하게 쓰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판사들도 작성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사례집은 불필요한 표현,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 등을 최소화해 누구나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또 판결에 승복하는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났다. 법무법인 광장에 들어갔다가 연봉이 너무 적다며 뛰쳐 나왔다. 이때쯤 남편과 사이가 나빠져 이혼 후 양육비의 부담이 생겼고, 지병이 깊었던 홀어머니의 노후문제까지 겹쳐서 돈이 절박해졌다고 한다. 관련 기사

그렇게 개인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법조브로커 이동찬을 만났다. 이동찬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 대기업에 다니다가 법조계범죄계에 입문하였으며,옛날 자기 과외선생이었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의 인맥을 이용하여 범죄조직에게 변호사들를 알선하며 돈을 벌다가 2007년 경부터 쫓기는 신세가 됐던 사람이었다.180㎝의 큰 키에 군살 없는 체형, 그리고 화려한 언변을 무기로 수많은 여성들을 유혹하던이동찬과 이때부터 조금씩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고, 그의 소개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이 1,300여억 원의 피해를 입은 이숨투자자문 사건을 맡았다.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1,30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되자, 그 사건을 맡아,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을 하면서 송창수에게서 50억 원을 받았다. 

이숨투자자문 사건은 사기꾼 송창수가 2013년 초에 ‘인베스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차리고 채용공고를 낸 다음, 채용공고를 보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취업하려면 자사에 구좌당 500만원씩 4구좌, 2,000만원을 회사의 선물거래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유인하여 돈을 떼먹은 사건이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유정이 변론을 맡은 항소심에서 송창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아 석방되었다. 그 후 브로커 이동찬, 사기꾼 송창수와 거의 가족처럼 지냈다. 송창수는 두 살 위인 최유정을 ‘누나’, ‘형수’라고 불렀고, 최유정은 이때 전형적인 금융 다단계 사기인 이숨에 투자해 수천만 원을 벌기도 했다.


그렇게 이숨투자자문 사건의 주범인 송창수를 변호하며 돈을 벌다가, 2015년 8월 금융감독원이 현장 조사를 나오자 반격을 가하였다. 불법적인 현장 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방해로 손해를 입었다며 금감원 직원들을 상대로 1억여 원의 월급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것이다. 말 그대로 기관은 강하지만 직원 개개인은 약하다는 점을 노린, 기발한 전술이었다


일개 기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법정 다툼에서 이긴 첫 사례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전관의 노련함을 살려 그 막강한 금융감독원까지 이겼다는 게 각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이를 더욱 부각시켜 국회에 입성하는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그래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공천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기도 했다. 훗날 최유정의 재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월급 가압류' 사건을 '을의 반란'이라며 언론플레이를 진행한 사람은 이동찬이었음이 확인됐다.


2015년 10월에는 이동찬의 소개로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 변호사를 맡게 되었다. (이때 이동찬은 최유정을 자기 아내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다녔다고 한다.) 당시 정운호는 100억 원대의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다. 그런 정운호에게 "보석 또는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그에게서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정운호의 보석 신청이 기각되자, 구형량을 줄이고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부장검사를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항소이유서를 추가 제출하면서 변론재개결정을 이끌어 내 선고공판 연기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정운호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착수금 명목인 20억 원은 챙기고 30억 원을 정운호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감옥살이하게 된 정운호가 빡친 나머지 50억원 전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2016년 4월 12일 서울구치소로 달려가 정운호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의 감정이 격화되어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손목 관절 부상 및 폭행을[9] 당하자, 정운호를 감금폭행치상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정운호가 그녀의 손목을 비틀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보석을 못 시켜줬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했다는 것. 이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라는 블록버스터급 사법비리의 거대한 막이 올랐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정운호를 두 차례 찾았으나 정운호는 조사를 거부했다. 정운호는 그 후에 경찰과 만나 구두로 “손목을 잡아 앉힌 것은 인정한다. 최유정 변호사가 오면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2016년 12월 2일, 이동찬으로부터 13회에 걸쳐 1억 1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 모 경정의 공판에서 정운호의 폭행 후 고소까지의 과정이 담긴 검찰의 조서와 경찰의 수사보고서 등이 공개됐다. 이동찬은 2016년 4월 15일 강남경찰서에서 방배경찰서로 인사 이동된 구 경정의 소개로 강남경찰서 형사들을 만났고, 심야에 '최유정의 남편' 자격으로 고소장을 대신 제출한 뒤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동찬이 이 과정에서 구 경정과 강남경찰서 A경위에게 1천만 원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증거로는 이동찬이 그날 사진으로 찍어 USB에 보관했던 5만원권 현금 1천만 원의 사진 파일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는 약 1시간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사 시간에 비해 조서 내용이 너무 많다"고 보고 있다. 정운호는 2016년 4월 19일 "최유정과의 대질 조사를 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최유정과 이동찬, 강남경찰서 형사들은 서울구치소로 가서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정운호의 변호인이 "사건 발생지는 서울구치소이고, 서울구치소는 의왕경찰서 관할인데 왜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느냐"고 반발했다. 정운호의 변호인은 "(수사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생각되며, 이동찬은 왜 조사에 동행했느냐"는 항변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4월 22일에는 수사를 했던 강남경찰서 형사들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려고 했지만, "이송요건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실패했다. 검찰은 구 경정의 재판에서 이에 대해 "단순 폭행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씨를 급하게 심야에 조사를 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을 했다. 


폭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정운호는 2016년 4월 26일 최유정 변호사를 과다 수임료 문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역공을 펼치기 시작했다. 정운호의 진정을 접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사 결과, 최유정 변호사가 법조브로커를 통해 정운호와 송창수의 사건을 수임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났다. 대한변협은 2016년 5월 2일 최유정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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