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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네이버지식리스트


특별검사제도


정의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

개설

특별검사제도는 정규 수사의 주체인 검찰의 고위간부 또는 정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정규검사에 의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실시된다.

내용

특별검사제도는 미국에서 유래되었다. 특별검사제도의 기원은 1868년부터 8년간 재임한 미국의 그랜트 대통령이 개인비서의 탈세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이 처음이다. 1920년에는 하딩 대통령이 연방정부 소유의 와이오밍 주의 유전 개발권을 내무부 관리들이 민간업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스캔들을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였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계기는 1972년 닉슨 행정부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닉슨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하버드대학교 콕스 특별검사에 의해 덜미가 잡혀 사임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회는 1978년 특별검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정부윤리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법원에 의해 지명된다.

그 이후 실효성과 예산낭비의 논란, 정파적 이용에 따른 비판. 삼권분립 위반 등의 위헌 논란까지 겹쳐 결국 1999년 6월 특검법은 폐지되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 르윈스키 스캔들의 수사를 담당했던 케네스 스타(Kenneth W. Starr) 특별검사가 「특검법」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검찰총장이 연방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검사제도가 실제로 여러 차례 운용되었다.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1999.9.30, 법률 제6031호)」,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2001.11.26, 법률 제6520호)」,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2003.3.15, 법률 제6864호)」,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2003.12.6, 법률 제6990호)」, 「한국철도공사등의사할린유전개발사업참여관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2005.7.21, 법률 제7603호)」,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2007.12.10, 법률 제8668호)」,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명박의주가조작등범죄혐의의진상규명을위한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2007.12.28, 법률 제8824호)」의 제정 시행이 그 예가 된다.

변천과 현황

우리나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검사제도를 여러 차례 운용하였지만, 그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적지 않게 지적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의의와 평가

정규검사가 밝히기 어려운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해 규명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크지만, 그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근데 정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가 나뉘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인 그 보다 더 강력한 대통령 집중형 중심제인 우리 나라에서 과연 가능한 것일까?


그렇게 때문에 특검제도를 실시하는 것이기는 한 것 같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오히려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더 많았을 듯 싶다.


최순실 특검 제대로 되는지 꼭 지켜봅시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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