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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뜻 vs 기각 뜻


기각과 각하는 좀 다릅니다.

기각은 일단 절차에는 문제가 없어서 논의를 했다가 문제가 있다고 버리는 것을 말하고,

각하는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얘기 해볼 것도 없다고 버리는 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버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얘기는 해보고 버리는 것이 "기각"이고 얘기 해 볼 것도 없이 문제가 있다고

바로 버리는 것이 "각하" 입니다.


1. 각하

      소송 신청이 들어왔는데 소송 요건에 하자가 있어서 내용을 검사해 보지도 않고 제기된 소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흠이 있을 때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합니다.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소 각하 판결을 할 수 있다.


예) 기존에 압수수색영장 발부했는데 뭘 또 보내고 그래~ 걍해..각하..



 

2. 기각

    소송 요건에는 문제가 없어서 재판을 진행하였는, 주장을 들어보니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승소 판결을

     내려 줄 수 없다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는 소송도 하지 않고 내려 놓는 것(아래 하)이지만 그래도 기각은 소송을 해봤는데 이유가 없어서

     "버렸다(버릴 기)"는  뜻으로 명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출처 : http://tip.daum.net/question/5488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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