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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한정석 판사 프로필 삼성전자 총수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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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한정석 판사 프로필



1월 12일에 이재용을 1차 소환조사하여 1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금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2017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 조의연은 이재용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하였고 2017년 1월 1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2월 13일에 2차 소환조사하여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월 17일 '한정석 판사'에 의해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재용 구속 - 이부진 살펴보기  <- 클릭Here


이재용 구속 - 한정석 판사 좋아요!!!

'한정석 판사' 프로필 '주목'


#한정석 판사# 프로필 


곧~ 제주도 발령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16일 역사적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경희 구속,  '한정석 판사 '  이재용 심리 부담 백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적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정석 판사'(사법연수원 31기) 로 배정






한정석 판사 프로필 (사진)

출생일 1977년, 서울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직업         판사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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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ungintoday.com/sub_read.html?uid=28225


최경희 구속, 한정석 판사 이재용 심리 부담 백배!!!!

자료출처 - 경인투데이



관련기사 


한정석 판사, 비선 '최고봉'부터 세월호 '오뎅'까지

http://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081


한정석 판사, 최경희 전 이대총장 영장 기각…그는 누구?

http://news.tf.co.kr/read/life/1674334.htm


[속보] 한정석 판사,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영장 ‘기각’

http://www.todaykorea.co.kr/news/contents.php?idxno=235807

한정석 판사 4일 후 제주도 발령 - 관련 뉴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216000320


최경희 영장기각…'정유라 특혜·이대비리' 4명 구속 마무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09102&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최경희 전 총장, 이대 비리 정점…구속은 ‘기각’

http://news.heraldcorp.com/issueplus/view.php?ud=201701250125436087974_1


한정석 판사, '정유라 특혜 의혹' 최경희 전 총장 구속영장 기각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852984701205002016



한정석 판사 프로필  

최경희 영장기각, 한정석 판사 누구?…‘지난해 최순실 영장 발부’


http://news.donga.com/3/all/20170125/82581862/2


-자료출처-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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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뜻 vs 기각 뜻


기각과 각하는 좀 다릅니다.

기각은 일단 절차에는 문제가 없어서 논의를 했다가 문제가 있다고 버리는 것을 말하고,

각하는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얘기 해볼 것도 없다고 버리는 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버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얘기는 해보고 버리는 것이 "기각"이고 얘기 해 볼 것도 없이 문제가 있다고

바로 버리는 것이 "각하" 입니다.


1. 각하

      소송 신청이 들어왔는데 소송 요건에 하자가 있어서 내용을 검사해 보지도 않고 제기된 소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흠이 있을 때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합니다.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소 각하 판결을 할 수 있다.


예) 기존에 압수수색영장 발부했는데 뭘 또 보내고 그래~ 걍해..각하..



 

2. 기각

    소송 요건에는 문제가 없어서 재판을 진행하였는, 주장을 들어보니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승소 판결을

     내려 줄 수 없다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는 소송도 하지 않고 내려 놓는 것(아래 하)이지만 그래도 기각은 소송을 해봤는데 이유가 없어서

     "버렸다(버릴 기)"는  뜻으로 명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출처 : http://tip.daum.net/question/5488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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