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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프로필 





대한민국의 법조인(변호사 및 판사). 현재 대법원장이다. (2011년 ~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 지명를 지명하였다.

이선애 변호사 상세 프로필----> http://clickhere.tistory.com/627


경력


1970년 제 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기로 수료했다. 이후 주요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2001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맡았고 2003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2005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1년에는 포스트 이용훈으로 낙점되어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동의를 얻고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


평가


2011년에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에 한겨레신문에서 양승태 후보의 성향에 대해서 '보수적'이라고 평가내린 적이 있다. 노동, 집회·시위 관련 사건에서는 무관용 및 엄단주의를 보였으나, 사학이나 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관용 및 포용주의를 보였다고 한다. 해당 기사


이러한 스탠스 때문에 노동운동계와 진보진영에서는 그를 좋지 않게 본다.


기타


4차 최순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에게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사찰을 당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다.


양승태(69) 대법원장이 다음달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이르면 28일 지명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후임자 지명의 대전제는 탄핵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면서 “헌재 재판관 공백 기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종결일 직후인 28일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양 대법원장이 이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면 헌재에 27일 예정된 최종변론을 연기하고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혀, 탄핵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 자료출처

- https://namu.wiki/w/%EC%96%91%EC%8A%B9%ED%8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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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이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법원장(大法院長, Chief Justice)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여, 임기는 6년이고, 

 - 중임할 수 없다.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5부요인(五府要人)이라 한다.

개요


대법원장은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헌법기관장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대법원장


15대 양승태(梁承泰) 2011년 9월 26일 -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서울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친일 부역 문제


1995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해방 이후부터 80년대 초까지 각 부 장관과 시도지사, 대법원장, 3군 참모총장 등을 지낸 사회지도급 인사 중 일제 강점기시에 일제에 협력한 혐의가 있는 자들을 248명을 분류하였는데, 그중 69명이 법조계 출신으로 90명을 기록한 일본군 출신자 다음을 차지하였다.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니어서 김병로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1978년까지 친일부역자들이 차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자료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8C%80%EB%B2%95%EC%9B%90%EC%9E%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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