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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송지휘권' 이란?




소송지휘권 (訴訟指揮權)은 소송의 주재자로서의 법원이 심리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또는 완전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정황에 응한 정당한 조치를 강구하는 권능을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소송의 촉진과 재판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원의 의무라는 면도 가진다. 


이러한 권능은 통상 법원에 속하는데(130조), 변론기일이나 증거조사기일의 지휘는 재판장이 대표해서 행사하며(125조-128조), 기일지정이나 소장의 심사는 재판장 독자의 권한에 속한다.(152조, 231조). 

소송지휘는 변론·증거조사의 지휘 등 사실행위로서 또는 출석명령이나 변론의 제한·분리·병합과 같이 재판(법원이 하는 것은 결정이고 재판장이 하는 재판은 명령)으로 행한다. 


소송지휘권의 내용에는 


 ① 절차의 추진에 관한 것.

 ② 사건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화해의 시도:135조)과

 ③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조치(석명권의 행사:126조, 127조)가 있다. 절차의 추진에 관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절차의 진행에 관한 소장의 보정명령(231조)과 기일의 지정·변경(152조). (2) 기일에 있어서 변론의 정리에 관한 재판장의 변론지휘권, 특히 발언의 허가·금지(125조). (3) 심리의 정리를 위하여 행하는 심판의 재판의 편의를 위한 이송(31조), 준비절차명령(253조), 변론의 제한·분리·병합(131조), 변론의 종결이나 재개(132조). (4) 실기(失機)한 공격방어 방법의 각하(138조).



-자료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6%A1%EC%A7%80%ED%9C%98%EA%B6%8C

헌재, '소송지휘권' 


소송의 진행을 질서 있게 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합목적적 활동을 소송지휘라 한다. 


소송지휘는 단순히 공개기일의 지정 · 변경, 국선변호인의 선임 등 형식적 · 절차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실의 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한 실질적 · 실체적인 것에 미친다. 예컨대 소인(訴因)의 변경을 명하거나, 필요한 입증을 촉구하는 것 등은 이에 해당한다(이 경우를 석명권(釋明權)이라 하기도 한다).


당사자주의 하에서는 당사자의 활동이 중심이지만, 그 활동을 충분하도록 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석명권의 행사가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항소이유가 되기도 한다. 소송지휘권(訴訟指揮權)은 본래 법원에 속한 것이나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지휘는 특히 신속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은 이를 포괄적으로 재판장에게 일임하고있다(형사소송법 제279조). 이러한 소송지휘권은 법률에 의하여 재판장에게 부여된 권한(소송지휘권권한)이라고 하나 사법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권한이며 법원의 고유한 권한 내지 사법권의 보편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497&cid=42131&categoryId=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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