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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탄핵 절차 - [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과 달리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데요 이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출처: http://clickhere.tistory.com/569 [만능백과사전]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출처: http://clickhere.tistory.com/569 [만능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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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미국으로 유학하여 미시간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 대법원장 비서실장, 2009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2012년 9월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 재판관 프로필 - 박근혜 탄핵 사건의 주심

강일원강일원 헌법재판관, 재판관

출생일 1959년 12월 26일

소속 헌법재판소 재판관

직업 정무직공무원, 전직 판사


'강일원 헌법재판관'

학력

-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용산고등학교 졸업


경력


2015.12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

2014.12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 공동위원회 위원장

2012.09 헌법재판소 재판관

-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

-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실장, 비서실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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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3XXXX54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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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 프로필 - 국회의원, 전직 대학교수, 전직 정무직공무원


정종섭 의원이 대통령 탄핵절차 합법성·정당성 미흡을 주장하고 있다. 뭔 개소리냐 ㅡㅡ+




출생일 1957년, 경북 경주시

소속         새누리당

직업         국회의원, 전직 대학교수, 전직 정무직공무원


학력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 1985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 1981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 1976 경북고등학교 졸업

경력


2016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2016             제20대 국회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위원

2016             새누리당 대구시동구갑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16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6.05     제20대 국회의원

2015.09     제2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2014.11 ~ 2016.01 제1대 행정자치부 장관

2014.07 ~ 2014.11 제3대 안전행정부 장관

2014.01 ~ 2014.06 제20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2013.04 ~ 2014.04 대검찰청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

2013.01 ~ 2013.06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회 위원장

2012.02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

2010.05 제3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2010.0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10.05 제25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1999 ~ 2014.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1992 ~ 1999.08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1989 ~ 1995.03 헌법재판소 한법연구관

1982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수상


2012 국민훈장석류장

1992 한국공법학회 학술상


1957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태어났다. 경주중학교,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유신시대 법대를 다니면서 헌법의 정당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런 양반이 나중에 어떤 짓을 하는 지는 후술함.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유신헌법의 정당성에 동원된 독일 헌법학자 카를 슈미트의 결단주의 이론을 비판하던 소장학자인 허영 교수를 좇아 경희대로 대학원을 옮겼다. 그리고 그 즈음인 1982년에 제24회 사법시험에도 합격, 사법연수원 14기로 수료했다.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대한민국 육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필하였다. 그 기간 동안 허영 교수의 지도로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논문을 썼다. 그리고 박사과정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으로 들어가 1989년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1992년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 즈음 국내 최초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여 각광 받기도 했다. 


1999년 9월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대한민국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도 겸임하였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말 정부조직 개편으로 안전행정부의 일부 기능이 이관되고 행정자치부로 개칭되자, 2016년 1월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2015년 8월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만찬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쳐서 물의를 빚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박에 속하여 현역 국회의원이자 친 유승민계인 류성걸을 제치고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광역시 동구 갑 선거구에 공천을 받았다. 경북고등학교 동기생이자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급우였던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이유로 친여 무소속 유승민 후보로부터 사람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담으로 유승민도 정종섭, 류성걸과 경북고등학교 57회 졸업생이다. 그러한 논란에도 친여 무소속 류성걸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논란


1985년에 군법무관으로 입대해 1989년에 제대하였다. 그동안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며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제대 후 5개월 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석·박사 수학기간을 합하면 군 복무기간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3년 9개월이 된다. 이때 군 복무 지역인 강원도 화천군과 경기도 용인군을 이탈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지휘관의 영외 출입 허가를 얻어 다녔으며, 박사과정은 연구발표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직무를 소홀히한 점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석사과정은 몰라도 박사과정 입학까지 하려면 지휘관의 영외 출입 허가만으로는 부족하고 군 위탁교육 허가를 받는 것이 보통이며, 박사과정이라 하더라도 수업참가는 필수이고, 당시 경희대와 연세대 법과대학 석·박사 과정에는 야간 과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위법 및 특혜 논란이 일었다. 관련 기사

서울법대 교수 시절에는 어느 토론회에서 “법률지식과 이론을 동원해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학자의 도리냐”고 질타했을 정도로 5.16 군사정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사람이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인사청문회에 임했을 때에는 “5ㆍ16이 쿠데타가 맞느냐”는 질문에 “여기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모호한 답변을 하였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워낙 많아 단칼로 잘라 말하기 어려운, 민감한 역사적 문제에 대하여 정말 과감할 정도로 편향된 발언을 하여 주목받았다. 제주 4.3사건을 ‘공산주의자 세력의 무장봉기’로 비하한 것이 그것이다. 그런가 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 “시대착오적 이념타령으로 나라를 망쳤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15년 6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말바꾸기 행각으로 비웃음을 받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의하여 법률에 반하는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진노하면서 유승민을 원내대표 자리에서 쫓아낸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정종섭이 예전에 집필한 '헌법학원론' 교과서에다가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썼다는 것. 그 외에 "대통령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발하지 않거나 법률에 위반하는 내용을 정하는 경우, 이러한 권한의 남용은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도 같은 책에서 발견되었다.[5]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해 날 선 비판으로 반대한 것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2015년 6월 2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추미애 의원이 이에 관해 정종섭 장관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으나,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2015년 8월 25일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여 만찬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그것도 선거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장관으로서, 2016년 4월 13일까지 무려 여덟 달이나 남은 총선 얘기를 굳이 꺼내면서 특정 정당 의원들 앞에서 뜬금없이 한 발언이었기 때문. 본인은 단순한 덕담이라고 변명하였지만 선거 중립성 의무 위반 논란이 일었고,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관련 기사

결국 2015년 8월 28일 '총선 승리' 건배사 발언과 관련해 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야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라 약속하고 그 일환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야당도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며 탄핵소추를 그만두었는데, 상황이 진정되고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총선 불출마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관련 기사

선거운동 기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며 “피를 흘리며 예수가 십자가를 지듯 어려운 언덕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식의 비유가 그쪽 동네에서는 완전히 먹힌다는 것 아니겠나... 그 자리에서 그는 박 대통령에 의해 '배신의 정치' 낙인이 찍힌 유승민(무소속) 의원을 겨냥하면서 이번 총선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어둠의 세력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희망의 세력의 전쟁", "배신의 정치 대 의리의 정치의 전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2016년 5월 24일에는 국회 ‘청문회 활성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국회 독재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국회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기류에 발맞춰 당선자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이 주장한 것. 하지만 11년 전인 2005년 4월,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서울대 법대 교수 신분으로 국회 공청회에 참석하여 이와 정반대 입장에 선 것이 확인됐다. 당시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열린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도 국정운영 중심은 대통령에서 국회로 전환돼야 한다. 24시간 모든 (국회) 위원회에서 입법·인사·국정통제와 관련해 조사위원회와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진술한 것이다.[6] 물론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 바꾸기' 논란이 일어났다.



2016년 5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청문회 활성화법을 국회 임기만료 때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폐기되느냐, 법률로 확정되느냐’는 것도 역시 큰 논쟁거리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학자 시절 저서에서 ‘확정설’을 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의 학문적 견해대로라면 국회 청문회 활성화법은 곧 확정될 수밖에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궁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2016년 5월 24일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이에 대해 묻자 “입장을 추후에 밝히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관련 기사

그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은 '정종섭과 곡학아세'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평생을 노력해 이룬 학문적 성과는 권력 앞에서 잡설이 됐다. 소신이나 철학 없이 세상이나 권력에 아첨하는 것을 ‘곡학아세(曲學阿世)’라고 한다. 값싼 지식인의 뒤틀린 지식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평가로 직격탄을 날렸다.칼럼 참조 와아, 중앙 일간지 칼럼제목에 자기 이름이 나오다니... 그것도 유식한 한자어와 함께 나오다니... 이건 정말 출세다, 출세야!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최순실이 저지른 범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그는 그의 저서 '헌법학원론' 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있다. 대표적인 친박의원으로 분류되는 그가 자신의 이 법학적 견해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되었는데,관련 기사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그때와 생각이 바뀐 것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다만, 이론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수사가 실제로 필요한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고.#






-자료출처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3XXX114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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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위키백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 표결 결과가 궁금해 집니다.


탄핵 표결 시간, 오늘(9일) 오후 3시…가결 시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탄핵(彈劾)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탄핵의 방법[편집]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長)·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그 의결 후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한다.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2004년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률과 판례가 있었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개토록 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의 소추와 상원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하원의 소추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그 권한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원에서 전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사하며 연방대법원의 관여는 없다. 탄핵시 사면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리스트

정의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내용


탄핵제도는 고대 그리스·로마시대로부터 비롯하여 14세기 말 영국의 에드워드 3세(Edward Ⅲ) 때에 확립된 제도인데, 우리나라도 제1공화국 「헌법」이 이를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 제65조 제1항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2항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탄핵심판은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탄핵사건의 심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의 및 형평의 원리에 따라 행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는 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결정은 탄핵대상자인 공무원을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데 그치지만, 그 공무원의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결정을 받은 자는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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