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 네이버지식캐스트



국제연합 (UN)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활동은 크게 평화유지활동·군비축소활동·국제협력활동으로 나뉘며, 주요기구와 보조기구·전문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1946년 붕괴된 국제연맹을 계승한 것으로 유엔(UN:United Nations)이라고도 한다. 이 명칭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가 고안한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중 26개국 대표가 모여 추축국에 대항하여 계속 싸울 것을 결의하였던 1942년의 '연합국 선언'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석한 50개국 대표는 1944년 덤바턴오크스에서 회합한 미국·영국·중화민국(현 타이완)·소련 등 4개국 대표가 합의한 초안을 기초로 국제연합헌장을 작성하였다. 50개국 대표는 1945년 6월 26일 국제연합헌장에 서명했으며, 폴란드가 추후 서명하였다.


국제연합은 미국·영국·프랑스·중화민국(현 타이완)·소련과 여타 서명국 과반수가 국제연합헌장을 비준한 1945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하였으며, 이후 매년 10월 24일을 국제연합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본부는 미국 뉴욕시(市)에 있다.


주요활동은 크게 평화유지활동·군비축소활동·국제협력활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2001년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전 국제연합 사무총장 코피 아난과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07년 1월 한국인 최초로 반기문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취임했다.


크게 주요기구와 보조기구(Subsidiary Orgnas)·전문기구(Specialized Ageni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구에는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사무국이 있다. 보조기구는 총회 및 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를, 전문기구는 국제연합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정을 통해 각 전문분야에서 정부간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를 포함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은 전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국제연맹의 실패를 거울삼아 보다 일반적이고 새로운 범세계적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구상을 하였다. 

1941년 8월 14일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와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은 대서양헌장을 통해 종전 후 새로운 세계평화의 정착을 희망하였으며, 1942년 1월 1일에는 추축국에 대항하여 싸웠던 26개국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연합국선언(Declaration by United Nations)에 서명하였다. 이 선언에서 대서양헌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목적과 원칙에 따른 공동행동을 재확인하고 국제연합 창설을 위한 연합국의 공동노력을 천명하였으며, 루스벨트에 의해 제안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이라는 용어를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1943년 10월 30일 모스크바 외상회의에서 미국·영국·중화민국(현 타이완)·소련 4개국은 일반적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합의한 후, 1944년 8~10월까지 워싱턴 교외에서 열린 덤바턴오크스회의에서 "일반적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여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및 구성 등에 합의하였으며, 전문 12장의 국제연합헌장 초안을 마련하였다.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방식 등 미결사항이 모두 타결되고, 1945년 4월 25일 50개국 대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여 "국제기구에 대한 연합국회의"를 개최하고, 그해 6월 25일에 "국제연합헌장"을 채택하였으며, 다음날 51개국이 서명하였다. 그해 10월 24일 서명국의 과반수가 비준하였다. 총회는 국제연합헌장이 발효된 10월 24일을 "UN Day & QUOT"로 정하고, 세계 각국이 기념일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였다.

국제연합의 목적이 반영된 국제연합헌장은 전문과 19장 111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어·러시아어·중국어·프랑스어·에스파냐어의 5개 언어로 표기되어 있다. 국제연합헌장 제1조에서 밝히듯이 국제연합의 목적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있다. 또 국가간 선린관계를 유지시키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꾀하며,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목적을 준수하기 위한 7가지 활동원칙이 제2조에 있다. 즉,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모든 회원국의 헌장의무 준수, 국가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관계에서 무력행사 금지, 국제연합의 행동에 대한 지원 및 국제연합의 제재 대상국에 대한 불협조, 비회원국에 상기 원칙에 입각한 행동 촉구, 국내문제 불간섭 등이다.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