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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기각 '우병우' 프로필

제발 구속 시켜서 법과 정의의 무서움을 좀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ㅡㅡ+

우병우'우병우 구속' 제발 구속되었으면..


우병우(1967년 1월 28일 ~ )는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변호사이자 박근혜 정부 제4대 민정수석비서관이다.

1990년 이래 23년간의 검사 생활 후에 변호사가 되었다. 2014년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임용되어 활동하다가 2015년 민정수석실 수석비서관으로 승진했다. 2016년 10월 30일 민정수석비서관에서 사임하였다.

생애


우병우는 1967년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태어났고 영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쳤다. 

198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1월생으로 한 해 빠르게 대학에 입학한 그는 1987년 대학교 3학년때 만 20세의 나이로 제29회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하였다. 이후 신체검사를 받아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신체등급 5급 제2국민역을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사실상 면제받았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특수부 계통의 검사로 활동했다.

2009년 1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수사1과장으로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박연차 로비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서거 이후에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수사기획관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으나, 2011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된 뒤 2013년 4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며 검사 생활을 마감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된 뒤, 2015년 1월 인사개편에 따라 민정수석실 수석비서관으로 승진하였다. 2016년 10월 30일 민정수석비서관에서 사퇴하였다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을 찾았을 때 검찰청사 포토라인에서 한 기자의 질문에 그 기자를 노려보는 것으로 응수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순실게이트 핵심인물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택까지 비워 법망을 피하자 제17대 국회의원 정봉주는 현상금 펀딩 계좌를 개설했다. 이에 정봉주를 위시한 시민들로부터 현상수배되었고 2016년 12월 13일 우병우는 연합뉴스를 통해 12월 19일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6년 12월 13일 현재 현상금 1800만 원까지 모였고 정봉주는 우병우의 청문회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모인 돈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5차 국회 청문회가 예정 날짜보다 3일 늦춰진 2016년 12월 22일에 열렸고 이날 출석했다.


참여 주요 사건


1993년 경주대, 경주전문대 이사장 김일윤 전 의원을 횡령혐의로 기소했고,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에 파견되기도 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사건에서도 수사에 많은 공헌을 했으며, 대구 유니버시아드 휘장 비리 사건 수사에서는 강신성일 의원, 박주천 전 의원, 김명규 가스공사 사장, 박명환 전 의원 등을 구속시켰다.


노무현 뇌물 수수 혐의 수사

2008년 12월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형 노건평이 뇌물 수수혐의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관계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각각 구속되었다. 그 뒤, 검찰 수사진이 전면 교체되었다. 2009년 1월, 이인규는 중앙수사부 부장에 임명되었고, 홍만표는 수사기획관에, 우병우는 중앙수사1과장에 임명되었다. 노무현에 대한 수사는 몇 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주변인물, 일가족 등을 차례 차례 소환하였다. 중수부는 3월 중에 노무현의 측근 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을 구속했고, 4월에는 노무현의 배우자 권양숙과 노무현을 소환해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우병우 중앙수사1과장은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윗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주장하며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우병우가 노무현과 독대한 자리에서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님도 아닌 그저 뇌물 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우병우 본인은 2016년 12월 22일 국회 청문회에서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였다.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서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시시각각 브리핑 되었다. 권양숙이 선물로 받은 고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이어지면서 노무현을 '공공의 적'으로 몰았다. 훗날 당시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는 권양숙이 시계를 받고 버린 건 사실이지만, 논두렁에 버렸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국정원의 여론 공작이었다고 폭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뇌물 수수 의혹은 수사가 진행될 수록 커져만 갔다. 아내가 뇌물을 받았다는 노무현의 주장과는 달리, 박연차는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자녀들의 집 장만을 위한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요청을 받고 차명계좌에서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와 조카사위 연철호가 동업하는 기업에 5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같은 뇌물 수수 직접 개입 의혹이 수면으로 부상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되자, 노무현은 2009년 5월 23일 자택 뒷산인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자살하였다.


노무현이 사망하면서 법무부는 노무현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켰다.수사가 중단된 후에도 우병우는 박연차의 진술 외에도 노무현의 뇌물 수수를 입증하는 증거는 많다고 강조하였다. 노무현을 수사했던 검사들 대부분이 검찰 조직에서 물러나거나 승진에 실패하였다. 우병우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검사장 승진에 연속으로 실패하였는데, 검찰 조직 내에서 승승장구하던 그는 이를 노무현 뇌물 수수 의혹 수사로 인한 불이익으로 여겨 사직하였다.


논란

재산 증식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며 공개한 재산은 423억 3230만 원으로, 대부분은 골프장을 운영하던 장인, 이상달 회장(기흥컨트리클럽, 정강중기, 정강건설)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다.


기흥컨트리클럽은 전두환 정부 시절 퇴직 경찰관의 모임인 경우회가 사업권을 받아 정강중기의 이상달의 자본을 가지고 추진한 골프장 사업인데, 이 사업의 지분의 과반수 이상이 이상달과 그 지인에게 넘어간 것이 드러나자 1993년 5월 경찰은 이상달이 전직 치안본부장 등 경우회 간부에 뇌물을 공여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결국 6월에는 전 치안감이자 경우회 이사인 옥기진이 이상달에게서 다방운영권을 넘겨받아 이익을 챙겼다며 배임수재 혐의로 이상달과 함께 구속되었고, 7월에는 이인섭 전 경찰청장이 이상달에게 1천만 원을 받았다며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결국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는 이상달에게 배임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하지만 전직 치안총수가 구속되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 사건의 주범인 이상달이 우병우로 인해 큰 화는 면했다는 말도 있다.


넥슨코리아 부동산 매입 논란


2016년 7월 18일 조선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장인인 이상달 회장이 자신의 네 딸에게 상속한 1300억 원대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해줬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상달의 사망 후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이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2년 넘게 팔리지 않아 거액의 상속세로 고민하던 중에 넥슨이 이 부지를 매입해 줬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김정주 넥슨 대표와 절친한 사이였던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미 넥슨은 진경준과의 '주식 파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김정주가 진경준 외에도 우병우와도 위법적 연결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24] 이에 우병우 민정수석은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모든 의혹을 일축하고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


2016년 7월 19일 경향신문은 우병우가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와 정운호 전 대표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우병우는 정운호와 홍만표를 연결시켜준 홍만표의 고교 후배자 법조브로커 이민희와도 어울려 다녔다고 확인하였다. 우병우는 검찰을 떠나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기용될 때까지 변호사로 1년 동안 활동하였는데 이 때 홍만표와 함께 여러 사건을 맡았고 정운호도 이들의 고객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홍만표가 변론한 '도나도나'라는 양돈업체의 다단계 사기 사건과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는 입장자료를 통해 "100% 허위보도이며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자료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B%B3%91%EC%9A%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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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프로필 - 특검 발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 생중계 (링크) -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검 발표


박영수 특검 수사 발표

박영수 검사, 박영수 특검 조직도


 생중계 (링크) - 유투브 노컷TV https://www.youtube.com/watch?v=KgHX-Npe3VE

박영수 특검박영수 특검박영수 특검박영수 특검



박영수 검사

변호사, 전직 검사


출생일 1952년 02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속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

직업         변호사, 전직 검사



학력


~ 2010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제법학 박사 졸업

1975 ~ 1978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1971 ~ 1975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1969 ~ 1971 동성고등학교 졸업

경력


2014.03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2013.03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2013.02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


2012.08 ~ 2013.11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2010.1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감사

2007.11 ~ 2009.0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07.03 ~ 2007.11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2005.04 ~ 2007.03 대검찰청 중수부장

2004.06 ~ 2005.04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02.02 ~ 2003.03 서울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01.06 ~ 2002.02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2000.07 ~ 2001.06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기획관

1998.03 ~ 1999.06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

1993.03 ~ 1994.09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983.09 ~ 1986.05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197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수상

2004 홍조근정훈장

박영수(1952년 2월 15일 ~ )는 대한민국의 법률가이다. 

1983년 검사에 임용되어 2004년 검사장이 되었고 2009년까지 검찰 근무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검사 시절 강력통, 특수통으로 유명했고 김대중 정부 시절 사정비서관이었다. 

2016년 11월 30일 대통령 박근혜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로 임명되었다. 2016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변호사 조승식과 변호사 박영수 둘을 추천했고 다음날 박근혜는 박영수를 선택했다. 

수사 대상인 박근혜를 대신해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특검 임명장을 받았다.

이후 윤석열을 특검 수사팀장으로 선택해서 강력한 수사 의지를 시사했다.


현재 너무 멋지게 잘 해주고 계십니다. 화이팅 !!!!!


박영수 특검 종료 결과


박영수 특검 조직도

윤석열 검사 프로필 수사팀장 ◇ 박영수 특별검사팀 ◇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


http://clickhere.tistory.com/entry/윤석열-검사-프로필-박영수-특별검사팀 <- 바로가기





박근혜박근혜 우병우






-사진자료출처 - 연합TV뉴스

-자료출처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3XXXXX6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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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 프로필 - 국회의원, 전직 대학교수, 전직 정무직공무원


정종섭 의원이 대통령 탄핵절차 합법성·정당성 미흡을 주장하고 있다. 뭔 개소리냐 ㅡㅡ+




출생일 1957년, 경북 경주시

소속         새누리당

직업         국회의원, 전직 대학교수, 전직 정무직공무원


학력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 1985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 1981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 1976 경북고등학교 졸업

경력


2016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2016             제20대 국회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위원

2016             새누리당 대구시동구갑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16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6.05     제20대 국회의원

2015.09     제2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2014.11 ~ 2016.01 제1대 행정자치부 장관

2014.07 ~ 2014.11 제3대 안전행정부 장관

2014.01 ~ 2014.06 제20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2013.04 ~ 2014.04 대검찰청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

2013.01 ~ 2013.06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회 위원장

2012.02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

2010.05 제3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2010.0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10.05 제25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1999 ~ 2014.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1992 ~ 1999.08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1989 ~ 1995.03 헌법재판소 한법연구관

1982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수상


2012 국민훈장석류장

1992 한국공법학회 학술상


1957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태어났다. 경주중학교,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유신시대 법대를 다니면서 헌법의 정당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런 양반이 나중에 어떤 짓을 하는 지는 후술함.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유신헌법의 정당성에 동원된 독일 헌법학자 카를 슈미트의 결단주의 이론을 비판하던 소장학자인 허영 교수를 좇아 경희대로 대학원을 옮겼다. 그리고 그 즈음인 1982년에 제24회 사법시험에도 합격, 사법연수원 14기로 수료했다.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대한민국 육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필하였다. 그 기간 동안 허영 교수의 지도로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논문을 썼다. 그리고 박사과정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으로 들어가 1989년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1992년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 즈음 국내 최초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여 각광 받기도 했다. 


1999년 9월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대한민국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도 겸임하였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말 정부조직 개편으로 안전행정부의 일부 기능이 이관되고 행정자치부로 개칭되자, 2016년 1월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2015년 8월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만찬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쳐서 물의를 빚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박에 속하여 현역 국회의원이자 친 유승민계인 류성걸을 제치고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광역시 동구 갑 선거구에 공천을 받았다. 경북고등학교 동기생이자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급우였던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이유로 친여 무소속 유승민 후보로부터 사람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담으로 유승민도 정종섭, 류성걸과 경북고등학교 57회 졸업생이다. 그러한 논란에도 친여 무소속 류성걸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논란


1985년에 군법무관으로 입대해 1989년에 제대하였다. 그동안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며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제대 후 5개월 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석·박사 수학기간을 합하면 군 복무기간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3년 9개월이 된다. 이때 군 복무 지역인 강원도 화천군과 경기도 용인군을 이탈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지휘관의 영외 출입 허가를 얻어 다녔으며, 박사과정은 연구발표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직무를 소홀히한 점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석사과정은 몰라도 박사과정 입학까지 하려면 지휘관의 영외 출입 허가만으로는 부족하고 군 위탁교육 허가를 받는 것이 보통이며, 박사과정이라 하더라도 수업참가는 필수이고, 당시 경희대와 연세대 법과대학 석·박사 과정에는 야간 과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위법 및 특혜 논란이 일었다. 관련 기사

서울법대 교수 시절에는 어느 토론회에서 “법률지식과 이론을 동원해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학자의 도리냐”고 질타했을 정도로 5.16 군사정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사람이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인사청문회에 임했을 때에는 “5ㆍ16이 쿠데타가 맞느냐”는 질문에 “여기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모호한 답변을 하였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워낙 많아 단칼로 잘라 말하기 어려운, 민감한 역사적 문제에 대하여 정말 과감할 정도로 편향된 발언을 하여 주목받았다. 제주 4.3사건을 ‘공산주의자 세력의 무장봉기’로 비하한 것이 그것이다. 그런가 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 “시대착오적 이념타령으로 나라를 망쳤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15년 6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말바꾸기 행각으로 비웃음을 받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의하여 법률에 반하는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진노하면서 유승민을 원내대표 자리에서 쫓아낸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정종섭이 예전에 집필한 '헌법학원론' 교과서에다가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썼다는 것. 그 외에 "대통령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발하지 않거나 법률에 위반하는 내용을 정하는 경우, 이러한 권한의 남용은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도 같은 책에서 발견되었다.[5]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해 날 선 비판으로 반대한 것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2015년 6월 2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추미애 의원이 이에 관해 정종섭 장관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으나,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2015년 8월 25일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여 만찬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그것도 선거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장관으로서, 2016년 4월 13일까지 무려 여덟 달이나 남은 총선 얘기를 굳이 꺼내면서 특정 정당 의원들 앞에서 뜬금없이 한 발언이었기 때문. 본인은 단순한 덕담이라고 변명하였지만 선거 중립성 의무 위반 논란이 일었고,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관련 기사

결국 2015년 8월 28일 '총선 승리' 건배사 발언과 관련해 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야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라 약속하고 그 일환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야당도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며 탄핵소추를 그만두었는데, 상황이 진정되고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총선 불출마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관련 기사

선거운동 기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며 “피를 흘리며 예수가 십자가를 지듯 어려운 언덕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식의 비유가 그쪽 동네에서는 완전히 먹힌다는 것 아니겠나... 그 자리에서 그는 박 대통령에 의해 '배신의 정치' 낙인이 찍힌 유승민(무소속) 의원을 겨냥하면서 이번 총선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어둠의 세력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희망의 세력의 전쟁", "배신의 정치 대 의리의 정치의 전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2016년 5월 24일에는 국회 ‘청문회 활성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국회 독재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국회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기류에 발맞춰 당선자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이 주장한 것. 하지만 11년 전인 2005년 4월,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서울대 법대 교수 신분으로 국회 공청회에 참석하여 이와 정반대 입장에 선 것이 확인됐다. 당시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열린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도 국정운영 중심은 대통령에서 국회로 전환돼야 한다. 24시간 모든 (국회) 위원회에서 입법·인사·국정통제와 관련해 조사위원회와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진술한 것이다.[6] 물론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 바꾸기' 논란이 일어났다.



2016년 5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청문회 활성화법을 국회 임기만료 때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폐기되느냐, 법률로 확정되느냐’는 것도 역시 큰 논쟁거리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학자 시절 저서에서 ‘확정설’을 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의 학문적 견해대로라면 국회 청문회 활성화법은 곧 확정될 수밖에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궁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2016년 5월 24일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이에 대해 묻자 “입장을 추후에 밝히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관련 기사

그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은 '정종섭과 곡학아세'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평생을 노력해 이룬 학문적 성과는 권력 앞에서 잡설이 됐다. 소신이나 철학 없이 세상이나 권력에 아첨하는 것을 ‘곡학아세(曲學阿世)’라고 한다. 값싼 지식인의 뒤틀린 지식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평가로 직격탄을 날렸다.칼럼 참조 와아, 중앙 일간지 칼럼제목에 자기 이름이 나오다니... 그것도 유식한 한자어와 함께 나오다니... 이건 정말 출세다, 출세야!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최순실이 저지른 범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그는 그의 저서 '헌법학원론' 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있다. 대표적인 친박의원으로 분류되는 그가 자신의 이 법학적 견해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되었는데,관련 기사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그때와 생각이 바뀐 것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다만, 이론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수사가 실제로 필요한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고.#






-자료출처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3XXX114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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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고함 믿는 사람만 빨리 끝내라 말할 수 있어라고 하였다.


손범규 변호사 - 전 국회의원 손범규 변호사 프로필 - 변호사







출생일 1966년 12월 19일, 서울

소속         새누리당

직업         변호사, 전직 국회의원


학력


1985 ~ 1989 연세대학교 법학과

1982 ~ 1985 숭실고등학교

1979 ~ 1982 연서중학교

1973 ~ 1979 증산초등학교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9년 변리사 자격



손범규 변호사 '심판이 진행되면서 박 대통령이 점점 수세에서 벗어나 유리해지고 있다'는 분석


손범규 변호사는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병참선 신장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amp;news_seq_no=3134621


손범규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고함 믿는 사람만 빨리 끝내라 말할 수 있어


손범규 변호사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http://www.moneys.news/news/mwView.php?no=2017020908458030165&outlink=1



경력


2015.11                 새누리당 경기도당 고양시덕양구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13.07 ~ 2015.07 제4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2012.01                 한나라당 총선공약개발단 일자리창출팀 팀장

2011.12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11.07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 위원

2011.03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10.06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2010.0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2010.04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09.06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2008.09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08.0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8.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08.09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08.06                 한나라당 경기도당 대변인

2008.05 ~ 2012.05 제18대 국회의원


2006.09                 한나라당 경기도 법률지원단 단장

2006.06                 한나라당 경기 고양 덕양 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06.03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 정보위원회 정보위원

2005.12                 행정자치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2003.08 ~ 2004.04 한나라당 경기도지부 대변인

2002.12 ~ 2004.02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협동실장

2002.11 ~ 2002.12 한나라당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

2002.09 ~ 2002.12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2001.11 ~ 2002.12 한나라당 부대변인

2001.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01.03 ~ 2001.08 숭의여자대학 비서행정과 강사

2000.08 ~ 2003.08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1999.11                 세계한민족평화통일협의회 법률고문

1999.01                 손범규 법률사무소 변호사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자료출처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3XXXX12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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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위키백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 표결 결과가 궁금해 집니다.


탄핵 표결 시간, 오늘(9일) 오후 3시…가결 시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탄핵(彈劾)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탄핵의 방법[편집]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長)·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그 의결 후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한다.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2004년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률과 판례가 있었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개토록 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의 소추와 상원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하원의 소추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그 권한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원에서 전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사하며 연방대법원의 관여는 없다. 탄핵시 사면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리스트

정의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내용


탄핵제도는 고대 그리스·로마시대로부터 비롯하여 14세기 말 영국의 에드워드 3세(Edward Ⅲ) 때에 확립된 제도인데, 우리나라도 제1공화국 「헌법」이 이를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 제65조 제1항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2항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탄핵심판은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탄핵사건의 심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의 및 형평의 원리에 따라 행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는 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결정은 탄핵대상자인 공무원을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데 그치지만, 그 공무원의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결정을 받은 자는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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