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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룡 변호사 프로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 기피 신청

조원룡조원룡 변호사



자격 2009 변호사

학력 1999 - 2003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조원룡 변호사 기피 신청 및 릴레이 마라톤 변론 중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에게 기피 신청을 하는 등 무리한 변론을 이어갔다.


탄핵심판 헌재 16차 변론중에 강일원 재판관을 기피신청한 조원룡 변호사가 화재

기피신청 사유는 "상일원 재판관이 독선적이고 고압적인 재판 진행을 했다" 라는 것이었고, 기피신청은 15분만에 기각되었습니다. 

기피신청 각하 


인용시 7인 체제로 국회 측 "소송 지연 목적"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다.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이유를 발혔습니다



47살 늦깎이 사법연수원생 조원룡


서울대 운동권 학생이었던 형 덕택에 한국 해양대학교를 자퇴하고포장마차, 학습지 방문판매원, 음료수 배달원, 나이트클럽 종업원 등 험한 일을 전전했다. 거친 삶이었던 만큼 탈선 가능성도 높았지만, 그를 지켜준 건 공부에 대한 열망이었다.  


서울대를 졸업한 형의 명의를 빌려 학원 강사로 뛰면서 진짜 서울대생이 되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고 마침내 1999년, 서른아홉의 나이로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 여세를 몰아 공부에 맺힌 한을 풀 듯 사법시험을 준비했고다섯 번째 도전 만에, 당당히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자료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28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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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호 변호사 - 박근혜 탄핵심판 대리인단 합류 (프로필)


장창호장창호 변호사


오늘(20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정기승 전 대법관이 대리인단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정기승 전 대법관과 장창호 변호사가 참여하게 되면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8명으로 늘었다.


소속

법무법인세광 변호사


학력

- 경북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제7기)

경력


 

- 수원지검 검사

- 부산지검 검사

- 미국워싱톤 연방검찰청 방문검사 

- 대구지검 검사

- 국무총리직속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장

- 서울지검 검사 (고등검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

-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 대구지검 공안부장검사

- 대구고검 검사 

- 의정부지검 형사부장검사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의정부시, 고양시 법률고문

- 삼성화재보험 법률고문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겸임교수


주요업무분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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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변호사는 2017년 2월 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동흡 (사법연수원 5기) - 효순이와 미순이 사건


주요 판결 및 헌법소원 의견 - 효순이와 미순이 사건


이동흡이동흡 변호사


이동흡 변호사 - 프로필 '전 헌법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


사법연수원 5기 출신의 법조인이며, 제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경북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제15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1975년 사법연수원을 5기로 수료하였다. 1978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고, 1992년 헌재에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으며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06년 9월 한나라당 추천으로 제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13년 1월3일 제5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지만, 무려 20가지가 넘는 의혹으로 인해 치명타를 입고 자진 사퇴하였다. 


2017년 2월 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동흡 해명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BBK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김희옥 재판관과 이동흡 재판관 2명만 법 전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이동흡박근혜 대톨령 대리인단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된 야간 집회 금지의 헌법 소원에 대하여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2009년 9월 24일,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야간옥외집회금지에 대해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동흡



이동흡 변호사


이동흡 변호사, 전직 정무직공무원, 전직 판사



학력

- 조지타운 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1977 서울대학교 대학원

~ 1972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법무법인 율전 변호사 - 이동흡 변호사

2006.09 ~ 2012.09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5.11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2005.08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2005.02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03.02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 부장판사

-                         한국법학원 이사

2000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부장판사

2000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우

1998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료출처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3XXXXX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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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위 곽상언 변호사 프로필 및 페이스북 - 곽상언 변호사 프로필

노무현 사위


안희정


글 하단에  페이스북 글 전문  - 사진 첨부

곽상언 변호사 프로필

노무현 사위

안희정



곽상언 변호사곽상언 변호사


-사진출처-더팩트


곽상언




곽상언 변호사


출생일 1971년 11월 18일, 서울

소속         법무법인 인강 - 곽상언변호사

직업         변호사

신체         키 182cm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 뉴욕 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 신목고등학교 졸업

해명 글 링크https://www.facebook.com/kwaksangeon/posts/1330657360348375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5일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셔온 만큼, 제가 가장 큰 죄인이니, 어떠한 원망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오후 전북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주자 초청토론회 ‘대선, 지역을 묻다’에 출연해 최근 논란으로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경력


-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

- 변호사시험,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곽상언 법률사무소 변호사

- 중국 화동정법대학교 한국법연구센터 초빙교수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스캐든 압스 변호사


아래 페이스북 글 전문  - 

곽상언 변호사 프로필

노무현 사위

안희정


곽상언 변호사



위 글의 사진은 곽상언 페이스북 - 자료출처



-자료출처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3XXXX5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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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변호사 프로필 및 페이스북 및 글 전문 박근혜 대리인

손범규 변호사 페이스북



손범규 변호사 프로필

손범규 변호사 페이스북 및 글 전문 (사진)



- 자료출처 - 손범규 변호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onzzang



손범규 변호사 페이스북





손범규 변호사 페이스북


손범규 변호사 페이스북


손범규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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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고함 믿는 사람만 빨리 끝내라 말할 수 있어라고 하였다.


손범규 변호사 - 전 국회의원 손범규 변호사 프로필 - 변호사







출생일 1966년 12월 19일, 서울

소속         새누리당

직업         변호사, 전직 국회의원


학력


1985 ~ 1989 연세대학교 법학과

1982 ~ 1985 숭실고등학교

1979 ~ 1982 연서중학교

1973 ~ 1979 증산초등학교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9년 변리사 자격



손범규 변호사 '심판이 진행되면서 박 대통령이 점점 수세에서 벗어나 유리해지고 있다'는 분석


손범규 변호사는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병참선 신장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3134621


손범규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고함 믿는 사람만 빨리 끝내라 말할 수 있어


손범규 변호사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http://www.moneys.news/news/mwView.php?no=2017020908458030165&outlink=1



경력


2015.11                 새누리당 경기도당 고양시덕양구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13.07 ~ 2015.07 제4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2012.01                 한나라당 총선공약개발단 일자리창출팀 팀장

2011.12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11.07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 위원

2011.03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10.06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2010.0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2010.04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09.06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2008.09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08.0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8.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08.09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08.06                 한나라당 경기도당 대변인

2008.05 ~ 2012.05 제18대 국회의원


2006.09                 한나라당 경기도 법률지원단 단장

2006.06                 한나라당 경기 고양 덕양 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06.03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 정보위원회 정보위원

2005.12                 행정자치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2003.08 ~ 2004.04 한나라당 경기도지부 대변인

2002.12 ~ 2004.02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협동실장

2002.11 ~ 2002.12 한나라당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

2002.09 ~ 2002.12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2001.11 ~ 2002.12 한나라당 부대변인

2001.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01.03 ~ 2001.08 숭의여자대학 비서행정과 강사

2000.08 ~ 2003.08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1999.11                 세계한민족평화통일협의회 법률고문

1999.01                 손범규 법률사무소 변호사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자료출처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3XXXX12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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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구하기!!!!!


좋은 변호사를 만나려면...


솔직히,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가능한 없는 것이 좋겠지만 세상사가 우리 뜻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제 아무리 법 없이도 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일지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변호사가 필요할 때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개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당면하게되는 문제는 이른 바“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하여야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음식점 같은 곳이야 한 두 번 가보고 나서 맛이 없거나 불친절하면 가지 않으면그만이다. 이미 그곳을 이용한 적 있는 사람들의 평가를 참고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변호사 개개인의 역량은 사전 평가가 상당히 어렵고 기껏해야 과거의 약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건을 의뢰하였던 의뢰인들의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길도 막혀 있다. 게다가 변호사는 불성실한 혹은 무능력한 변호를 제공하여도 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당신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승소하기 전 까지는 말이다.


변호사를 제대로 선택하려면 우선 그들의 세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판사, 검사,변호사 같은 실무 법률가가 되려면 우선은 사법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며 사법시험은 5회 이상은 응시할 수 없다. 사법고시 합격자는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데 연수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비로소판사, 검사,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다.평균적으로 말해서 5년 정도의 준비 끝에 합격하게 되는 사법고시는 응시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판단력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가늠하는 법률가 자격 시험이 절대아니며 기계적으로 외워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암기력과 끈기가 강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이다. 1차 시험에서는 응시자는 많은데 소수만을뽑아야 하기 때문에 탈락자를 만들기 위한 아리송한 문제들이 많고 2차 시험에서보는 논문은 몇 명 되지도 않는 채점자가 수천명의 답안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약하다.


내가 고시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사법고시 합격자들을 법에 통달한 무슨“도사”로 오해하지는 말라는 말이다. (참고: 일제 시대의 고등문관 시험에서 비롯된 고시제도는 돈 없고 빽 없어도 과거시험 한번 잘 보면 암행어사가 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계층간 신분 격차를 없앨 수도 있는 긍정적 일면도 갖고 있지만 전세계에서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 뿐이며 일본조차 이 제도를 없앴다.) 한편, 고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왜 그 시험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것일까?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벗겨주고 정의 사회를 구현하려고? 농담하나?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절대 다수는 명예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기대하면서 사법고시에 도전한다. “돈 없고 빽 없지만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고시가 최선의 길”이라고 믿기도 하고“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에 다니느니 몇 년 투자해서 대박 터트려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사시합격자들을 사위로 맞이하고 싶은 딸 가진 부모들이 있다 보니 결혼할 때 처가의 경제적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사법고시 합격자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판,검사 임용자는 부이사관의 직위를 받는다. 일반 9급 공무원이 사무관까지 승진 하는데 평균 25년, 사무관에서 부이사관이 되려면 보통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35년의 승진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니 암기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대우 치고는 보통 파격적인 것이아니다. 그러니 고시 열풍이 가라 앉겠는가?


여기서 짚고 넘어 갈 것이 하나 있다. 35년의 승진 사다리를 단번에 뛰어 넘어 부이사관이 되면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게 되는 것일까? 공무원 서열을 보면 차관보가 1급, 중앙부서국장급인 이사관은 2급, 부이사관이 3급이다. 2004년 현재 3급공무원 1호봉은 140만원선이고 장기 근무한 15호봉은 230만원선이다. 그 금액에약 28을 곱하면 연봉을 대략 알 수 있는데 연봉 약 4,000만원선부터 출발하여

6,400만원선이 최고액이 된다.(참고로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합격자는 5급부터 출발하며 당연히 연봉은 3급 보다 낮다.)

물론 공무원에게는 신분보장과 연금혜택이 크기 때문에 연봉액수만 갖고서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퇴직 이전 까지는 그 정도의 월급을 받고 생활하여야 한다. 물론 돈봉투를 챙긴다면야 월급의 몇 배를 챙길 수 있을 것이다. ( 만일 당신 아버지가 공무원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데 당신 집이 잘살고 있다면당신 아버지는 겉으로 제아무리 점잖고 인품있고 온화하게 보여도 틀림없는 도둑놈새끼이고 당신은 그 도둑놈 새끼의 자식이다. 당신이 그 아버지 덕분에 누리게 된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 하여라! 뇌물로 들어온 갈비를 식탁위에 올려 놓고“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따위의 기도는 절대 하지 마라. 가증스럽다. )


판사나 검사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검사나 판사의 월급은 그 신분이 공무원이나 다름 없기에 법으로 정한 봉급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월급이 부자가 될 정도는 전혀 아니다. 그들의 봉급은 예비단계인 10호봉부터 시작하여 1호봉까지 있는데 정식 법관이나 검사로 일하게 되면 봉급 150만원선인 9호봉부터 시작하게 되고 호봉 한단계가 높아지려면 약 1년9개월 이상 근무하였어야 하는데 15년 이상 근무하면 최고 단계인 1호봉이 될 수 있고 봉급은 270만원선이 된다. 따라서 연봉은4,200만원에서 최고 7,500만원선이 될 것이다. 물론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승진을 하면 약간 더 오른다.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때문에 고시생들 중에서 지금은가난하지만 혹시라도 판사나 검사가 되어 깨끗한 부자가 되겠다 혹은 고시에 합격하여 대박을 터트리겠다고 생각한다면 좀 허황된 것이며, 취직하기 힘든 세상에 잘릴 염려 없는 공직을 얻겠다, 혹은 돈은 좀 못 벌어도 명예를 얻겠다, 혹은 가난에서탈출하여 절약하며 중산층 정도로는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만일 여전히 고시에 합격하여 대박을 터트리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곧 부자집 배우자를 얻어 신분 상승을 얻겠다는 생각이거나, 권력을 이용하여 돈봉투를받으면서“판새”혹은“검새”가 되겠다는 말이다.( 판새-부패한 판사 새끼, 검새-부패한 검사 새끼 : 재판으로 망한 나의 아버지가 즐겨 썼던 단어들이다. 판사나 검

사만큼은 돈이 없어도 보람과 사명감과 명예로 살겠다는 사람이 지원하기를 바란다. 돈과 명예가 함께 추구되면 언제나 똥개새끼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어쨌든 당신 주변에 있는 검사나 판사가 잘 산다면,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있거나, 이른 바 열쇠 몇 개를 줄 수 있는 집안의 배우자를 맞이 하고 매월 생활비를 추가 지급 받거나 , 절약을 통한 재테크에 귀신이거나,맞벌이 이거나, 돈 봉투를 누군가로부터 받는다는 뜻으로 보면 틀림없다.( 적지 않은 검사나 판사의 취미가 등산이나 바둑 같이 돈 안드는 것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좌우지간 고시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 부자가 되고자 고시를 준비하는 것은아주 더러운 생각이다. 그 노력으로 장사나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벌 수있고 확률도 더 크다.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에 들어가 노력하면 그 이상의 봉급을얼마든지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를 남들 보다“훨씬 더 잘하여 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그리고 부자가 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안정된지위를 갖고 싶다면, 고시는 해 볼 만한 게임이다. 그러나 3-4년을 넘기지는 말아라. 10년씩 준비한다면 그 기간 동안 잃어 버리게 되는 삶이 너무 안타깝다. 그러다가 실패하면 자신이 실패자라는 생각에 평생, 나이 70이 될 때 까지도, 그늘이 지워지므로 신중히 생각해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다.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변호사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 하여보자.변호사가 되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어떨까? 변호사가 되어 부자가 되겠다는생각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세계 역시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이 고소득을 자동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른 모든전문직들처럼 변호사라는 직업은, 가난에서 탈출할 수는 있어도 40대 이전에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왜 그럴까?변호사의 세계를 좀더 살펴보자.변호사가 개업을 하는 형태는 단독개업, 공동개업 혹은 기존 로펌이나 법무법인에 참여하는 경우 등으로 나뉘는데 전문화를 표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독개업이

아닌 경우는 사무실 운영경비를 공동부담하려는 목적도 있고 개인소득세를 줄이기위한 목적도 있고“큰 곳이 좋은 곳”이라는 의뢰자들의 막연한 기대치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한다.


변호사가 되는 길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변호사가될 수 있다. 이들은 실무 경험이 전혀 없기에 법무팀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나 법무법인에 들어가 경력을 쌓게 되며 월급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준 보다 상당히 낮은데, “잘 풀리면”초봉 4~6천만원 이상도 받지만 능력없음이 입증되면 쫓겨나기도 한다.


둘째, 사법고시 대신 군법무관 임용시험과 실무고시에 합격한 뒤 군법무관으로10년 이상 복무하고 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이들 역시 민간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 처리에 대한 실무 경험은 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셋째,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료하고 판사나 검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로 전업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실무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지만 검사로서의 경험과 판사로서의 경험은 아주 판이하다.의사들 중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과장급으로 오랫동안일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린 뒤에 개업한 의사들인 것처럼, 단언하건대 변호사들 중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역시 검사나 판사 생활을약15~20년 정도 이상 하다가 나온 변호사들이다 (보통 40대 중반 이상이다). 물론 수임료도 이들이 가장비싸다. 예를 들어 부장 판사나 부장 검사직에 오래 있다가 개업한지 1-2년이 안된 변호사라면 크지 않은 민사 사건이라도 천만원대 이상의 수임료가 보통이며, 커

다란 형사사건이라면 성공사례비를 포함하여 억대 이상이 되기도 한다.변호사의 호주머니를 살찌게 하는 사건들은 민사 소송 보다는 형사 소송이라고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이야 그냥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따지면서 세월 보내는 것이지만, 형사 소송은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 혹은 징역을 몇 년이나 살게 되느냐 등을 검찰과 다투는 것이기에 대부분 구치소에 갇혀 있는 피의자들로서는 애가 타기 마련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여 줄 수 있는, 또는 자신의 죄를 가볍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또는 자신이 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밝혀 줄 수 있는, 또는 자신이 죄를 짓기는 했지만 모르고 그런 것이었음을증명하여 줄 수 있는, 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관용을 끌어 낼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찾게 되며 당연히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이는 변호사를 찾게 된다.


이때, 검찰이나 법원에서 오래 있다가 최근에 나온 변호사들은 당연히 검사들이나 판사들과 친분이 있을 것이므로 하다 못해 검사나 판사에게 말이라도 잘해 주지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피의자들은 하게 된다. 고참 검사나 고참 판사 출신의 변호사라면 현직 검사나 현직 판사도 무시할 수 없을 테니(이것을 전관예우라고 한다)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다. 결국 돈 많은 피의자들은 모두 그런변호사들에게 몰릴 수 밖에 없게 되며 그들이 다른 변호사를 찾아갈 확률은 거의 0% 이다. 이렇게 하여 결국 이긴 자가 전부 갖는 승자 독점 시장이 생겨나게 된다.이런 변호사들은 고액 수임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몰려 들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다. 게다가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막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역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경향도 있다. 의뢰인은 많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자연히 수임료는 올라간다.


명심해라. 떼돈을 벌 수 있는 변호사들은 40대 중반 이상의 오직 그런 사람들 뿐이며 그것 조차도 길어야 2~3년을 못간다. 왜냐하면 새로 변호사가 되고자 법원이나 검찰을 떠나는 사람들이 매년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부류의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적은 수입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경우도 많고 심지어 사무실 운영비도 건지지 못하는 예가 부지기수이다. 결국 상당수는 해외유학도 다녀오면서 좀더 몸값을 높이고자 한 분야에 집중하게 되며 대부분 민사 소송에 집중한다. 하지만 수입이 적은 변호사들 중 어떤 이는 의뢰인들을상대로 사기를 치기도 하고, 마피아와 결탁한 Chicago lawyer 의 전형을 따라 탈

주범을 도와주기도 한다.)그렇다면 40대 중반에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었을 경우도대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지명도에 따라서는 개업 후 첫 1년 동안에 10억원 아니 그 이상도 벌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데 투자를 잘 하는 편

이 아니다 보니 재산증식은 잘하지 못하지만 50대 말 정도가 되면 수십 억원 정도의 재산은 갖게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들 중 한명은 부장검사 출신인데 나이 60에 70억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으며 세금은 별로 내지 않았다.전관예우의 이점을 크게 부각시키는 사람들은 주로 그런 변호사들 밑에서 일하는사무장들이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사무장을 둔다. 사무장들은 주로 수사기관 같

은 곳에서 일했거나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며 변호사를 대신하여 의뢰인과 일차적상담을 수행하면서 사건 혹은 분쟁의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것이 주된 역할이지만 에린 브로코비치 같은 사무장은 만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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