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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란 무잇인가?  '개헌'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리고 대한민국 마지막 개헌이었던 1987년 개헌 배경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 해 보고, 헌법 개헌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 개헌 역사'에 대한 것들도 아래의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헌' 이란? 헌법 개헌 절차와 역사 그리고 1987년 헌법 개헌

개헌개헌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므로 그 변경에는 신중을 요한다. 특히 근대의 입헌주의적 헌법이 성립된 이후로는 헌법을 성문화하고 그 개정을 곤란하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근본질서의 안정성을 기도함이 보통이다. 그러나 헌법일지라도 사회적·정치적 시세의 변동으로부터 초연할 수는 없으며 또한 헌법을 영구불변화하여 그 개정을 절대로 불가능하게 한다면 오히려 혁명 등의 방법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사태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을 인정하게 된다. 헌법개정에서 그 개정을 일반법률의 개정보다 특별히 엄격하게 또는 좀더 곤란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헌법을 경성헌법이라 하며, 일반법률의 개정과 동일하게 하는 헌법을 연성헌법이라 한다. 헌법개정은 경성헌법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연성헌법, 즉 불문헌법국가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예;영국).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절차 -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10장에 그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128조 1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89조 3호),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128조 1항)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29조). 헌법개정안은 그것이 대통령이 발의한 것이든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여야 하는데 그 의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30조 1항).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되고 여기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130조 2항). 이처럼 모든 헌법개정안을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의 개정절차를 구헌법에서보다 까다롭게 하고, 국회의 의결을 필수적인 절차로 한 것은 그만큼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빈번한 헌법개정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130조 3항).

1987년 개헌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풀리지 않고 축적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된다. 간접선거에 대해 반발하는 국민과 야당은 직선제로의 개헌을 요구하였고, 1985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들은 이러한 과정에 더욱 큰 힘을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던 노태우는 6월 29일에 6·29 선언을 발표하여, 여야 합의하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 정치범의 전면적 사면과 복권,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대학 자율화 등의 8개항을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직선제로의 개헌은 가속이 붙어, 여야간의 8자회담을 통해 헌법개정을 논의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여야 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0월 12일 의결된 개헌안은 27일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개헌역사개헌역사

트위터에 이런 내용도 있네요~!! 개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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