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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인용: 헌법재판을 제소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탄핵심판에서 인용결정이 나면 정당은 해산되고  탄핵대상자는 파면되는 것입니다.


탄핵각하 : 재판 절차상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하지 않고 재판자체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탄핵기각 :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법원에서 원고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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