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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사전투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선사전투표 방법의 정의부터 우선 살펴보고 19대 대통령 선거의 대선사전투표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선 사전투표란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정해진 기간동안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선사전투표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대선 사전투표

- http://nec.go.kr/portal/bbs/list/B0000357.do?menuNo=200561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맞춰 투표하기 어려운 모든 유권자들(거소투표와 선상투표 대상자 제외)이 별도의 신고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며 같은 해 4·24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다. 전국 단위 선거로 처음 실시된 것은 2014년 6.4 지방선거이다.

한편, 미국에서 실시하는 조기투표는 선거 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선거일 4~50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유권자들이 편한 날을 골라 투표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투표와는 다르다.


사전투표는 기존에 실시했던 부재자투표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도입되었다. 


투표 참여를 높이고 선거 당일 투표소 혼잡을 막기 위해서다. 부재자투표는 사전에 부재자 신고를 하고 등기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사전신고 절차가 없어도 누구나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면서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했었다. 또한, 투표용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던 부재자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소에서 바로 투표용지를 인쇄해 교부한다.


사전투표기간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다. 

단,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다면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9일까지 사전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운영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투표절차 및 방법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자신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손도장이나 서명을 입력하면 본인 조회가 완료된다. 본인 조회가 끝나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한다.


투표를 하러 간 유권자가 관내 선거인(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주소지 선거인)이라면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함에 투입하면 사전투표가 완료된다. 유권자가 관외 선거인이라면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를 봉함해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된다.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지? 사전투표 방법, 절차 확인하세요.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방법,절차 정리했으니 대선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사전투표하세요.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1장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1장과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위와같은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하면 된다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다면 사전투표 가능하다


 



먼저 가장 짧은 대선기간을 가진 이번 선거기간에는 4월 15일 대통령 후보자를 등록으로 시작해 이틀에걸쳐 후보등록을 받았다.  이후 4월25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재외선거기간이고, 5월1일부터5월4일까지 선상투표 기간이다.  또한 5월4일과 5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5월9일 선거기간에 선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 


사전투표방법, 절차

사전투표 절차는 투표소를 확인한 뒤 투표소에 찾아가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투표 용지 1장과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봉함-〉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으면 된다.


-정리 -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 대상자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

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자만 투표 가능


- 4월 15일(토) ~ 4월 16일(일) : 후보자 등록 (09:00~18:00)

- 4월 17일(월) : 선거기간 개시일 (5월 8일까지 진행)

- 4월 25일(화) ~ 4월 30일(일) : 재외투표소 투표 (08:00~17:00)

- 5월 1일(월) ~ 5월 4일(목) : 선상투표 (06:00~18:00)

- 5월 4일(목) ~ 5월 5일(금) :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 (06:00~18:00)

- 5월 9일(화) : 투표 (06:00~20:00) / 개표

- 5월 10일(수) : 자정쯤 당선자 윤곽


선상투표 :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부재자 투표의 방법

거소투표 :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유의사항


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에도 SNS에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 게시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전자우편·문자 등으로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② 선관위에서는 오는 17일부터 각 후보의 10대 주요 공약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 공개 예정입니다.

③ ~4월 22일 : 전국 8만7천 여 곳에 선거 벽보 부착 예정입니다.

④ ~4월 25일 : 책자형 선거공보 매 세대에 발송합니다.

⑤ ~4월 29일 : 전단형 선거공보 투표 안내문 매 세대에 발송합니다.

⑥ 재외투표소 : 25~30일까지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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