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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즉,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휴일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이다(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또한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으로 조퇴나 지각이 있는 경우에도 개근에 해당한다. 

주휴일을 부여받는 근로자는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주휴일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지만 유급이기 때문에 근로일과 같이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는 특약이 없는 한 주휴일의 임금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제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일의 임금이다. 일반적으로는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가 많은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특정 요일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로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본래 근무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 100%에 휴일에 근로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50%를 합해 총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켜 균형적으로 국민경제를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


1953년 5월 10일 법률 제286조로 제정되어 공포되었고, 1997년 3월 13일 다시 제정, 공포되었다. 동법은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습득, 재해 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벌칙 등 12장과 부칙으로 구성된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하는데, 이때 함께 거주하는 친족을 근로자로 하는 사업이나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이에 제외된다. 


이 법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근거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고, 국적이나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며, 폭행ㆍ협박ㆍ감금ㆍ정신상이나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의 강요 또한 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며, 타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의 해고 및 해고 시기가 제한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인정된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하는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할 수 없고,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및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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